안녕하세요
성년후견 사건에 전문성이 있는 가사법 전문 변호사 최지우 입니다.
1. 뇌출혈·뇌졸중 이후 성년후견이 필요한 이유
뇌출혈이나 뇌졸중은 신체뿐만 아니라 인지능력과 판단능력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통장 관리, 병원비 지급, 부동산 처분 등 중요한 결정을 본인이 직접 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때 가족이 대신 처리하려고 해도 법적인 권한이 없으면 금융기관이나 병원에서 거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상담에서도 “배우자인데도, 혹은 자녀인데도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말씀을 많이 듣게 됩니다.
2. 성년후견과 한정후견, 무엇이 다른가요?
성년후견은 전반적인 판단능력이 부족한 경우로, 후견인이 폭넓게 재산과 신상에 관한 결정을 대신하게 됩니다.
한정후견은 특정한 부분에서만 도움이 필요한 경우로,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권한이 제한적으로 부여됩니다.
뇌졸중의 경우 회복 가능성이 있는지, 현재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어떤 제도가 적절한지가 달라집니다.
병원 진단서와 의사 소견이 매우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3. 실제로 많이 문제되는 상황
병원비나 요양비를 지급하려고 해도 계좌 인출이 막혀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을 처분해서 치료비를 마련해야 하는데, 명의자가 직접 계약을 할 수 없어 진행이 중단되기도 합니다.
가족 간 의견이 엇갈리는 경우, 누가 재산을 관리해야 하는지 분쟁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제가 맡았던 사건에서도 형제 간 갈등으로 후견인 선임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4. 성년후견인 선임 절차
관할 가정법원에 성년후견 개시심판 청구서를 제출하면서 절차가 시작됩니다.
가족관계서류, 진단서, 재산 관련 자료 등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 법원에서 심문기일이 열리고, 필요시 감정절차(정신감정 등)가 진행되기도 합니다.
모든 절차를 거쳐 후견인이 선임되면, 그때부터 법적으로 재산관리와 의사결정이 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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