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A씨는 2026. 2.초경 X(옛 트위터)에서 음란물을 마구잡이로 다운받아 구글드라이브에 업로드하였다가 구글로부터 아청법 위반으로 계정이 정지되었다는 메일을 받게 되었습니다.
A씨는 아청물에 대한 의도는 전혀 없었으므로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 이로부터 몇 달 뒤 경기남부경찰청으로부터 성착취물소지 혐의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2. A씨의 위기 상황
A씨는 아청물에 대한 의도는 전혀 없었는데 갑자기 성착취물소지 혐의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하니 너무나도 당혹스러웠습니다.
이에 A씨는 억울함을 풀기 위해 자신을 도와줄 변호사를 수소문하기 시작하였고, 결국 성착취물 사건을 다수 수행하며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3. A씨의 위기 탈출
저는 수임 직후,
① 가족들 모르게 사건을 해결하고 싶다는 A씨의 요청에 따라 우편물 등 모든 연락을 저희 사무실로 오게끔 송달장소를 변경하는 한편,
② 경찰 조사를 받기 전 다른 유사한 사건의 피의자신문조서를 토대로 경찰의 질문 및 답변사항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안내해드렸고,
③ 경찰 조사를 받을 때 동행하여 불리한 진술은 피할 수 있도록 조력해드렸으며,
④ 경찰 조사를 받은 후 "성착취물을 다운받은 경위, 폴더와 파일의 이름 등을 종합하면, A씨에게 성착취물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본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저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음으로써 억울하게 성범죄자가 될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음란물을 소지하였다가 성착취물소지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는 사람들이 매우 많습니다. 그런데 등장인물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미성년자인지 단정할 수 없다면 본죄는 성립하지 않는데요. 따라서 성착취물소지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무조건 혐의를 인정할 것이 아니라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우선 혐의 인정 여부에 대해 명확히 판단한 다음 상황에 맞게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법적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성착취물소지] 음란물을 구글에 업로드하였다가 정지(구드 정지)](/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b5a8ff8878f707a1c930c94-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