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음란죄 공연성, 차 안이나 옥상도 처벌될 수 있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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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음란죄 공연성, 차 안이나 옥상도 처벌될 수 있는 기준 

박상석 변호사

공연음란죄 사건에서 피의자들이 가장 먼저 하는 말은 대체로 비슷하다. 혼자 있었다는 말이다. 차 안에 있었고, 옥상에 잠깐 올라갔을 뿐이고, 심야 시간대라 주변에 사람이 없었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공연음란죄에서 중요한 것은 실제로 몇 명이 보았는지 하나가 아니다.

법이 말하는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즉 실제 목격자가 없더라도, 당시 장소와 구조상 다른 사람이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다면 공연성은 문제 될 수 있다. 그래서 차량 내부, 아파트 복도, 공용 옥상, 공원, 주차장처럼 본인은 사적인 공간이라고 생각한 장소도 수사기관에서는 공연성이 있는 공간으로 볼 수 있다.

이 사건에서 가장 위험한 해명은 아무도 안 봤으니 괜찮다는 말이다. 아무도 안 봤다는 주장과 아무도 볼 수 없었다는 주장은 법적으로 완전히 다르다.

공연성은 장소 이름이 아니라 인식 가능성으로 판단

공연음란죄에서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음란행위를 알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여기서 핵심은 장소가 공공장소인지 사유지인지가 아니라 외부 인식 가능성이다. 도로, 공원, 지하철, 상가 앞처럼 사람들이 자유롭게 오가는 장소라면 공연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사유지나 건물 내부라고 해서 곧바로 공연성이 부정되는 것도 아니다. 아파트 복도는 입주민과 방문자가 오갈 수 있고, 건물 옥상은 관리인이나 입주민이 출입할 수 있으며, 공용 주차장은 차량과 보행자가 수시로 이동하는 공간이다. 반대로 완전히 폐쇄된 방, 외부 시야가 차단된 공간, 제3자의 접근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없는 장소라면 공연성을 다툴 수 있다.

결국 판단 기준은 간단하다. 그 장소에 누가 접근할 수 있었는지, 어디에서 볼 수 있었는지, 실제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거리와 조명이 있었는지다. 공연성은 추상적인 단어 같지만, 수사에서는 지도, 사진, CCTV, 조명, 시야각의 문제로 바뀐다.

차량 내부 공연음란은 썬팅과 조명이 핵심 증거가 된다

차량 내부 공연음란 사건은 특히 오해가 많다. 본인 소유 차량 안이니 사적인 공간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차량은 이동하는 폐쇄공간이면서 동시에 유리창을 통해 외부 시야에 노출될 수 있는 공간이다. 도로변, 아파트 주차장, 상가 주차장, 공원 인근처럼 사람이 지나갈 수 있는 곳에 주차되어 있었다면 공연성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이때 수사기관이 보는 것은 차량 위치, 썬팅 농도, 내부 조명, 창문 개방 여부, 주변 가로등 밝기, 목격자의 위치와 거리다. 썬팅이 짙고 내부 조명이 꺼져 있었으며 외부에서 내부가 식별되기 어려웠다면 공연성을 다툴 여지가 있다. 반대로 썬팅이 옅거나 차량 내부 움직임이 외부에서 보였고, 목격자가 구체적으로 행위를 진술한다면 방어는 어려워진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차 안이었다는 말이 아니다. 외부에서 실제로 보였는지, 보일 수 있었는지를 자료로 설명하는 것이다. 차 안이라는 공간 자체가 방패가 되는 것은 아니다.

단순 노출과 공연음란은 음란성 판단에서 갈린다

공연음란죄는 공연성만으로 성립하지 않는다. 행위가 형법상 음란한 행위에 해당해야 한다. 대법원은 음란한 행위를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행위로 본다. 그래서 신체 일부가 노출되었다고 해서 언제나 공연음란죄가 되는 것은 아니다.

노출 부위, 노출 방법, 지속 시간, 행위 동기, 주변 상황을 종합해 단순히 불쾌감을 주는 정도인지, 형법상 음란행위로 볼 정도인지가 갈린다. 예를 들어 말다툼 과정에서 순간적으로 신체 일부를 노출한 행위와, 특정 장소에서 반복적으로 성적 행위를 하거나 성적 의미가 명확한 행동을 한 경우는 다르게 평가된다. 이 지점이 변호인이 반드시 짚어야 할 부분이다. 수사기관이 공연성을 문제 삼더라도, 행위 자체가 음란행위에 해당하는지 별도로 다투어야 한다. 공연성은 무대의 문제이고, 음란성은 그 무대 위에서 무엇을 했는지의 문제다. 둘 중 하나라도 부족하면 공연음란죄 성립은 달라질 수 있다.

첫 경찰 조사 전 현장 구조와 진술 범위를 정리해야 한다

공연음란죄 사건은 첫 조사에서 사건의 방향이 많이 정해진다. 사람이 없었다, 술에 취했다, 기억이 안 난다, 장난이었다는 식의 진술은 생각보다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행위 자체는 인정하면서 공연성이나 음란성에 대한 방어 포인트를 놓치게 만들 수 있다.

조사 전에는 먼저 현장 구조를 복원해야 한다. 차량이라면 주차 위치, 썬팅 상태, 내부 조명, 창문 상태, 목격자 위치, CCTV 각도를 확인해야 한다. 옥상이나 복도라면 출입 가능자, 출입문 잠금 여부, 주변 시야, 조명, CCTV 존재 여부를 정리해야 한다. 공원이나 노상이라면 시간대, 통행량, 거리, 목격자의 시야 확보 가능성이 중요하다. 공연음란죄는 부끄럽다는 이유로 대충 넘길 사건이 아니다.

형사처벌뿐 아니라 사건 내용에 따라 신상정보 관련 불이익까지 문제 될 수 있다. 공간의 특성에 따라 법리적 해석이 완전히 달라지는 만큼, 첫 경찰 조사 전에 어떤 부분을 인정하고 어떤 부분을 다툴지 발언 수위를 조율해야 한다. 이 사건은 혼자 판단하면 위험하다. 장소는 같아도 시야가 다르면 결론도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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