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진행 중 합의가 이루어진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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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진행 중 합의가 이루어진 사례 

고순례 변호사

소송 중 합의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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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피고가 이혼소장을 받은 후에  이혼을 한다고 해서

당사자 사이에 합의를 조율하고 이혼조정으로 종결된 사건입니다.

 

저는 원고를 수임했고, 피고는 변호사없이 본인이 진행했는데요.

 

소장을 받자마자 합의를 하자고 해서  조정으로 종결된 사건인데요.

그 과정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저는 원고와 피고가 합의한 사안을 법적으로 정리해서 원고에게 보내고,

그러면 원고는 다시 피고에게 보내서 수정을 하고 ㅡ, 그런 과정을 여러 차례

 거친 후에 최종적인 합의서가 작성되고 거기에 원고와 피고가 싸인해서 저의 사무실에 보내옵니다.

 

저는 그 합의서를 첨부해서 조정기일지정신청을 합니다.

조정기일 통지가 오면, 피고는 변호사가 없으니까, 법원 조정실을 안내하고

판사님 앞에서 합의서를 확인하고 다시 사인하면 사건은 종결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진행되는 사건이 종종 있습니다.

 

피고로서도 변호사 선임비용을 들이지 않아도 되고, 원고는 사건이 빨리 종결이 되어서 좋고

사실 이런 식의 조정이 되면 좋지요.

 

이 사건에서는 연금에 대한 부분도 쌍방 합의해서 서로 상대방에게 청구하지 않는다고

조항을 명기했구요. 요즘에는 합이이혼이든 조정이혼이든 국민연금, 공무원연금에 대한

합의를 해서 포기할 경우에는 포기 조항을 꼭 넣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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