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와의 성격 차이, 가사와 자녀 양육에의 무관심을 이유로
이혼 청구를 한 사건으로 저는 피고를 수임했습니다.
피고는 이혼을 원하지 않았고, 다시 원만한 가정의 회복을 간절히 원했습니다.
이에 저는 피고에게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는 원고 주장이 이혼 사유가 되는지를
따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현재 두 분의 갈등의 원인이 무엇이고,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원고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진심으로 다가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조언을 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소송 진행도 원고의 잘못을 조목조목 반박하기보다는 가정회복의 기회를
달라, 그러기 위해서는 법원에서 부부 상담의 기회를 주십사고 답변서를 제출했고,
조정기일에도 그런 피고의 뜻을 간곡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조정 당시에 원고의 태도는 씨도 안 먹힌다는 표현이 딱 맞는 그런 상태였고,
그 대리인도 원고보다 한술 더 떠서 이혼을 강하게 주장하는 상황이라 참으로 난감했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그 상황에서도 부부 상담을 계속 요청했고, 조정위원도 부부 상담을 권해 주셔서
감사하게도 부부 상담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부부 상담을 하면서 당사자가 오해도 풀고, 자녀를 위해서 다시 한번 잘살아 보기로 해서
극적으로 이혼이 안 되고, 당사자 쌍방이 상대방에게 요구하는 것을 조정조서에 기재하여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이혼 전문변호사라고 해서 이혼만 하게 한다는 오해도 참 많이 받는데요.
이런 경우처럼 의뢰인이 이혼하지 않도록 엄청 애를 쓰는 사건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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