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자녀양육권을 서로 주장하면서 치열하게 다툰 사건입니다.
저는 엄마쪽을 수임했구요, 엄마는 현재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데,
아빠가 면접교섭 중에 자녀를 탈취해가거나 다시 안 돌려줄 까봐 엄청
염려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이혼사건은 1심 판결 시까지는 1년 이상 걸립니다.
그 기간 중에 양육비도 지급하고, 면접교섭도 하고 그렇게 법원에서
사전처분결정을 통해서 교통정리를 해 줍니다.
그 과정에서 자녀의 탈취행위가 있게 되면, 법원에 결정을 어긴 것이라서
이혼판결시 친권자 양육자등에서 100% 불리합니다.
그럼에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사람은 탈취에 대한 염려를 항상 하시게 되고
저의 의뢰인도 그것을 너무 염려하셔서 제가 강력하게 사건본인을 탈취해서는 안 된다는
문구를 기재해 달라고 요청했고, 그 요청대로 사전처분결정이 나온 사건입니다.
의뢰인의 요구가 무엇인지 잘 파악해서 그 요구에 맞게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참 중요하고
그것은 이혼소송을 다양하게 오래 해온 경험이 있기에 가능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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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순례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