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부모님께 물려받은 재산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까?
시부모님께 물려받은 재산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까?
해결사례
이혼

시부모님께 물려받은 재산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까? 

고순례 변호사

특유재산 재산분할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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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결혼 기간이 30년 되지만, 그사이에 이혼도 하고, 재결합 후에도

10년이나 지나서 혼인신고를 한 사건인 데다가, 현재 피고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도 전부 다 시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인 경우에 재산분할비율이

쌍방 첨예하게 다투어진 사건으로, 저는 부인인 원고를 대리하였습니다.

 

피고는 이혼한 적이 있으니 재산분할의 혼인 기간은 이혼 이후의 혼인 기간만

계산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이혼 이후에도 곧바로 혼인신고를 한 것이 아니라

단순 동거를 하다가 즉 사실혼도 아니고 단순 동거를 하다가 혼인신고를 한 지

3년 정도밖에 안 되었으니, 전체 혼인 기간은 3년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이고

 

또 한 가지 피고 주장은 현재 피고 명의의 전 재산은 원고랑 상관없이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이라서 특유재산이라는 주장을 강하게 하였습니다.

 

저는 혼인 기간은 종전 이혼 당시에 재산분할이 없었으니 종전 혼인 기간도 포함해야

한다, 재결합 이후에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기간도 단순한 동거가 아니라 사실혼이라서

피고와 살았던 모든 기간이 혼인 기간이 되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하였고,

 

시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재산 역시, 혼인 기간 30년 동안 원고가 가사와 자녀 양육

그리고 피고 내조는 물론 시부모님 두 분을 신혼 때부터 모시고 살면서 돌아가실 때까지

10~20년 이상씩 대소변까지 받아가면서 봉양한 점을 부각해서 특유재산의 감소 내지

유지에의 원고의 기여도가 높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에서는 원고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서 결혼 기간도 30년으로 인정해 주었고,

특유재산에 대한 원고의 기여도도 40%로 인정해 주었습니다.

 

또한, 위자료도 4천만 원을 인정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여러 가지 법률적인 쟁점이 많았던 사건이었지만, 대법원판례, 이에 따른 증거수집

등을 꼼꼼하게 챙겨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판결을 받은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서 보듯이 변호사의 변론 준비. 사건승소를 위한 노력, 그 동안 재판을 하면서 얻은

노하우에 따라서 재판 결과는 차이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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