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자녀양육권을 지정할 때 분리양육을 할 것인지 여부가
사건의 쟁점이었습니다.
초등학생인 딸은 엄마가 양육하고 있었고, 유치원생인 아들은 아빠가
양육하고 있는 상태에서 소송이 진행되었고, 서로 둘을 양육하겠다고
주장하던 사건이었습니다.
저는 아빠인 피고쪽을 대리했구요.
사실 이런 경우에 부모가 이혼하더라도 자녀들은 분리해서 따로 양육하지는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사건도 쌍방 그런 주장을 했고, 법원에서는 부부상담, 심리상담, 양육환경조사등을
모두 거쳤습니다. 그리고 조정기일을 여러 차례 거치면서 원고와 피고 쌍방의 입방을
조율하기 위해서 많은 애를 썼던 사건입니다.
상대는 엄마이고, 엄마랑 같이 살고 있는 딸은 남동생을 챙기겠다고 하는 상황인지라
사실 조정이 안 되고 판결로 간다면 아빠인 피고가 유리한 사건은 아니었습니다.
여러 번의 조정 끝에 엄마를 설득해서 결국은 딸은 엄마가, 아들은 아빠가 양육하기로
합의가 되었고, 그 대신 아빠가 딸의 양육비를 지급하고, 자녀들은 매주 만나서 자녀들간의
우애를 다지는 것으로 조정이 된 사건입니다.
서로 자녀를 양육하겠다는 사건은 항상 힘듭니다.
최선책은 아니어도 차선책으로 조정이 되어서 다행이고, 자녀들이 잘 자라기를 기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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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순례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