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 위자료 소멸시효 3년 — 부정행위 안 날부터? 이혼 성립부터?
상간자 위자료 소멸시효 3년 — 부정행위 안 날부터? 이혼 성립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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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 위자료 소멸시효 3년 — 부정행위 안 날부터? 이혼 성립부터? 

강대현 변호사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을 때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던지는 질문이 "지금이라도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을까"입니다.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에도 소멸시효가 있어, 일정 기간이 지나면 권리 자체가 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핵심인 "3년"을 언제부터 세는지는 사안에 따라 달라지고, 최근 대법원이 이 기산점에 관해 의미 있는 판단을 내놓았습니다. 이 글에서는 상간자 위자료 소멸시효의 구조와 기산점, 그리고 이혼을 함께 청구하는 경우 무엇이 달라지는지를 정리합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변호사


상간자 위자료는 왜 ‘손해배상 소멸시효’가 적용될까

상간자, 즉 배우자의 부정행위 상대방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형사가 아니라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초합니다. 배우자 있는 사람과 부정한 관계를 맺어 혼인의 평온과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한 행위가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그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에는 민법 제766조의 소멸시효가 그대로 적용되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자주 오해가 생깁니다. 과거 형법상 간통죄(형법 제241조)가 있었던 시절을 떠올려 "처벌도 못 하는데 무슨 위자료냐"고 생각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간통죄는 2015년 2월 26일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폐지되었을 뿐, 민사상 위자료 책임까지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도 제3자가 부부 일방과 부정행위를 한 것은 다른 배우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행위라고 보아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의무를 인정해 왔습니다.

따라서 상간자 위자료를 다룰 때는 "형사처벌이 가능한가"가 아니라 "민사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언제 완성되는가"가 실질적인 쟁점이 됩니다. 형사책임이 없어진 것과 민사책임이 남아 있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형사상 간통죄가 폐지되었어도, 상간자에 대한 민사상 위자료 청구권은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관건은 소멸시효입니다.

소멸시효 3년과 10년 — 두 기간의 구조부터 이해하기

민법 제766조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두 갈래로 정하고 있습니다. 제1항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제2항은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입니다. 이 두 기간 중 어느 하나라도 먼저 완성되면 청구권은 소멸합니다.

실무에서 대부분 먼저 문제 되는 것은 단기시효인 3년입니다. 부정행위가 있은 지는 오래되지 않았더라도, 그 사실을 안 시점이 3년을 넘기면 청구가 막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부정행위 자체가 아주 오래전 일이라면, 설령 최근에 알았더라도 행위일부터 10년이라는 바깥 한계에 걸릴 수 있습니다.

  • 3년(단기시효):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기산되는 기간으로, 실무에서 가장 자주 다투어집니다.

  • 10년(장기시효): 부정행위가 ‘있은 날’부터 기산되는 바깥 한계로, 안 날과 무관하게 작동합니다.

  • 먼저 도래하는 기간 기준: 3년과 10년 중 먼저 완성되는 쪽을 기준으로 소멸 여부를 판단합니다.

  • 시효 완성의 효과: 상대방이 소송에서 소멸시효를 항변하면, 사실관계가 인정되더라도 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정행위가 5년 전에 있었더라도 그 사실을 작년에야 알았다면 3년의 단기시효는 아직 진행 중일 수 있고, 동시에 10년의 장기시효도 별도로 따져 보아야 합니다. 두 기간을 함께 점검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안 날’은 정확히 언제인가 — 기산점을 가르는 핵심

3년의 시작점인 "안 날"을 어떻게 보느냐가 사건의 결론을 좌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안 날은 단순히 "배우자의 외도를 의심하기 시작한 날"이 아닙니다. 대법원은 민법 제766조 제1항의 "안 날"을 손해의 발생, 위법한 가해행위의 존재, 그 사이의 인과관계 등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을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인식한 때로 해석합니다.

이 법리를 부정행위 사건에 대입하면, 막연히 바람을 의심한 단계나 상간자가 누구인지조차 특정하지 못한 단계에서는 시효가 진행되지 않는 것으로 볼 여지가 큽니다. 부정행위가 실제로 있었다는 사실과 그 상대방이 누구인지를 구체적으로 인식한 때에 비로소 3년이 시작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가령 1년 전 통화내역만으로 외도를 어렴풋이 의심했지만 상대가 누구인지 몰랐고, 올해 초에야 상간자의 신원과 만남의 구체적 정황을 확인했다면, 기산점은 의심하던 작년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확인한 올해 초로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언제부터 알았다고 볼 것인가"는 증거 확보 경위와 시점을 통해 다투어지는 사실 판단의 문제입니다.

시효의 출발점은 ‘의심한 날’이 아니라, 부정행위 사실과 상간자가 누구인지를 현실적·구체적으로 인식한 날입니다.

이혼을 함께 청구하면 기산점이 달라진다 — 2026년 대법원 판결

같은 상간자 위자료라도, 부정행위가 결국 이혼으로 이어져 "이혼을 원인으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기산점이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 쟁점에 관해 대법원은 최근 중요한 판단을 내놓았습니다.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5므10716 판결은, 부부 일방이 제3자와 부정행위를 한 경우 상대방 배우자가 그 제3자에게 이혼을 원인으로 청구하는 위자료의 단기소멸시효 기산점을 다루었습니다. 대법원은 이혼의 원인이 된 개별 유책행위부터 최종적으로 이혼에 이르기까지의 일련의 경과를 전체로서 하나의 불법행위로 파악했습니다. 그 손해는 이혼이 성립되어야 비로소 확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피해 배우자는 혼인이 해소된 때에 손해 및 가해자를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법리의 실질적 의미는 분명합니다. 부정행위를 안 지 이미 3년이 지났더라도, 그 부정행위가 이혼의 원인이 되어 이혼이 성립했다면, 이혼이 성립한 때부터 다시 3년이 지나야 단기소멸시효가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부정행위를 안 시점만 보고 "이미 시효가 지났다"고 단정해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이혼을 원인으로 한 상간자 위자료는, 부정행위를 안 날이 아니라 ‘이혼이 성립한 때’부터 3년을 셉니다(대법원 2025므10716).

두 갈래 비교 — 내 사건엔 어느 기산점이 적용될까

정리하면 상간자 위자료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청구를 어떻게 구성하는지에 따라 갈립니다. 같은 외도 사실이라도 다음과 같이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본인의 상황이 어느 쪽인지 먼저 가려야 합니다.

  • 이혼하지 않고 상간자만 상대로 청구: 원칙적으로 부정행위 사실과 상간자가 누구인지를 안 날부터 3년입니다.

  • 이혼소송과 함께(이혼을 원인으로) 상간자에게 청구: 대법원 2025므10716 법리에 따라 이혼이 성립한 때부터 3년입니다.

  • 장기시효 10년: 위 두 경우 모두, 부정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라는 바깥 한계가 함께 적용됩니다.

이 구분이 중요한 까닭은, 부정행위를 안 지 3년이 넘어 단기시효가 도과한 것처럼 보이는 사안이라도 이혼을 원인으로 구성할 수 있다면 청구의 길이 남아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이혼 없이 상간자만 상대하는 사안이라면 안 날부터의 3년을 더 엄격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시효가 임박했거나 지난 것 같을 때 — 실무 대응

소멸시효가 걱정된다면 막연히 단념하기보다 사실관계를 정리해 청구 가능성을 점검하는 편이 낫습니다. 다음과 같은 점들을 함께 살피면 도움이 됩니다.

  • ‘안 날’의 특정: 의심한 시점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인식한 시점이 기준이므로, 증거를 확보하게 된 경위와 날짜를 정리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 이혼 원인 구성 검토: 이혼을 진행 중이거나 할 예정이라면, 이혼을 원인으로 한 청구로 구성해 기산점이 이혼 성립 시로 늦춰질 수 있는지 살펴봅니다.

  • 소 제기 시점 관리: 소멸시효는 소장 접수로 중단되므로, 시효가 임박했다면 우선 소를 제기해 시효 완성을 막는 것이 중요합니다.

  • 적법한 증거 확보: 시효 문제와 별개로, 증거는 합법적인 방법으로 모아야 하며 무단 녹음이나 휴대전화 무단 열람 등은 별도의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는 숫자만 보면 단순하지만, "안 날"과 "이혼 성립 시" 중 무엇이 기준인지에 따라 결론이 정반대로 갈릴 수 있습니다. 시효가 지난 것처럼 보여도 곧바로 포기하지 말고, 본인 사안의 기산점을 차분히 따져 보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부정행위를 안 지 3년이 지나면 무조건 청구할 수 없나요?

A.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라면 2026년 대법원 판결(2025므10716)에 따라 이혼이 성립한 때부터 3년을 다시 세므로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안 날’의 기준이 의심한 시점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인식한 시점이라는 점도 함께 따져 보아야 합니다.

Q. 이혼하지 않고 상간자만 상대로 소송하면 시효는 언제부터인가요?

A. 이혼을 함께 청구하지 않고 상간자만 상대로 한다면, 원칙적으로 부정행위 사실과 상간자가 누구인지를 현실적·구체적으로 안 날부터 3년입니다. 다만 부정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라는 장기시효도 함께 적용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Q. 간통죄가 폐지됐는데도 위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

A. 네. 형법상 간통죄는 2015년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으로 폐지되어 형사처벌은 없지만, 민사상 불법행위에 따른 위자료 청구는 그대로 가능합니다. 형사책임과 민사책임은 서로 별개의 문제입니다.

Q. 상간자 위자료는 보통 얼마 정도 인정되나요?

A. 사안에 따라 차이가 커서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혼인 기간, 부정행위의 정도와 지속 기간, 혼인 파탄 여부 등에 따라 대체로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 사이에서 인정되는 편입니다. 구체적 액수는 증거와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Q. 이미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받았는데 상간자에게 또 청구할 수 있나요?

A. 배우자와 상간자는 공동불법행위 관계에 있어, 전체 손해의 범위 안에서 책임이 정해집니다. 배우자에게서 받은 금액으로 손해가 모두 전보되었다고 평가되면 상간자에 대한 청구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받은 경위와 금액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 시효가 곧 끝날 것 같으면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A. 가장 확실한 방법은 서둘러 소장을 접수해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것입니다. 동시에 ‘안 날’을 뒷받침할 자료를 정리하고, 이혼을 원인으로 구성할 수 있는지도 함께 검토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맺음말

상간자 위자료의 소멸시효는 ‘3년’이라는 숫자만 보면 간단해 보이지만, 그 3년을 언제부터 세는지가 사건의 성패를 가릅니다. 이혼하지 않고 상간자만 상대하는지, 이혼을 원인으로 함께 청구하는지에 따라 기산점이 달라지며, 2026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을 원인으로 한 청구는 이혼이 성립한 때부터 다시 3년이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이 한층 분명해졌습니다.

부정행위를 안 지 오래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미리 단념할 필요는 없습니다. ‘안 날’의 구체적 인식 시점, 이혼 진행 여부, 10년의 장기시효 등을 종합해 보면 아직 청구가 가능한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반대로 시효가 임박했다면 소장 접수 시점을 놓치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상간자 위자료와 소멸시효 문제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지므로,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수원·경기남부 지역에서 활동하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본인 사안의 기산점과 청구 가능성을 점검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010-3432-1451 강대현 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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