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약금 반환, 돌려받을 수 있을까 — 계약 성립과 해약금 약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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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일반/매매손해배상

가계약금 반환, 돌려받을 수 있을까 — 계약 성립과 해약금 약정 기준 

강대현 변호사

부동산 거래에서 마음에 드는 매물을 다른 사람에게 빼앗기지 않으려고 급하게 송금하는 돈이 바로 가계약금입니다. 그런데 막상 조건이 맞지 않거나 마음이 바뀌어 계약을 접게 되면, 이미 보낸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가 가장 큰 고민이 됩니다. 흔히 "계약금은 못 돌려받는다"는 말을 떠올리지만, 가계약금은 정식 계약금과는 전혀 다른 기준으로 운명이 갈립니다. 이 글에서는 가계약금이 그대로 몰취되는 경우와 전액 돌려받을 수 있는 경우를, 대법원 판례를 기준으로 차근차근 정리합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변호사


가계약금은 <계약금>과 법적 성질부터 다릅니다

많은 분들이 가계약금을 "계약금의 일부"라고 생각하지만, 법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가계약금을 본 계약에서의 계약금과는 다른 것으로 보며,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매매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있음을 밝히면서 앞으로 이어질 계약 교섭의 기초로 지급한 일종의 증거금으로 파악합니다. 쉽게 말해 가계약금은 "내가 이 물건을 살 진지한 의사가 있으니, 일정 기간 다른 사람보다 먼저 협상할 권리를 달라"는 취지로 건네는 돈입니다.

이 차이가 중요한 이유는 적용되는 법 조항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정식 계약금에는 민법 제565조(해약금)가 적용됩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매매 당사자가 계약 당시 계약금을 주고받은 경우,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는 교부자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수령자는 받은 돈의 배액을 상환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즉 정식 계약금은 별도의 약속이 없어도 자동으로 "해약금"의 성질을 가집니다.

반면 가계약금에는 이 제565조가 당연히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22. 9. 29. 선고 2022다247187 판결은 가계약금에 대해서는 민법 제565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해약금으로 한다는 명백한 약정이 없는 한 증거금의 성질만 인정된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따라서 "가계약금이니까 당연히 못 돌려받는다"는 생각은 법적 근거가 약합니다.

가계약금에는 계약금에 관한 민법 제565조가 당연히 적용되지 않으며, 해약금 약정이 명백히 인정되어야만 몰취될 수 있습니다.

반환을 가르는 첫 관문 — 계약이 <성립>했는가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는, 가장 먼저 "그 단계에서 이미 매매 또는 임대차 계약이 성립했는가"로 갈립니다. 계약이 아직 성립하지 않았다면 애초에 구속력 있는 계약상 의무가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여지가 큽니다. 반대로 가계약 단계에서 이미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평가되면, 그 다음에는 계약 해제와 위약 책임의 문제로 넘어갑니다.

계약 성립 여부는 형식, 즉 정식 계약서를 썼는지가 아니라 합의의 내용으로 판단합니다. 대법원은 계약이 성립하려면 그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의사의 합치가 있거나, 적어도 장래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에 관한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부동산 매매라면 매매목적물과 매매대금이 바로 그 핵심입니다.

실제로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5다39594 판결은, 부동산 매매 가계약서 작성 당시 매매목적물과 매매대금이 특정되고 중도금 지급방법에 관한 합의까지 있었다면, 비록 가계약서에 잔금 지급시기가 적혀 있지 않고 나중에 정식 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더라도 매매계약은 이미 성립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예컨대 "○○아파트 ○○호를 7억 원에, 계약금 7천만 원, 중도금 ○월 ○일 지급" 식으로 핵심 조건이 문자로 오갔다면, 정식 계약서가 없어도 계약이 성립했다고 평가될 수 있습니다.

  • 매매목적물 특정 — 어느 부동산인지 호수·지번 등으로 명확히 정해졌는지

  • 매매대금 합의 — 총 금액이 구체적으로 정해졌는지

  • 대금 지급 방법·일정 — 계약금·중도금·잔금의 액수와 시기에 관한 합의가 있었는지

  • 합의의 기록 — 문자·카카오톡·중개사 작성 메모 등으로 위 내용이 확인되는지

정식 계약서가 없어도 목적물·대금 등 본질적 사항에 합의가 있었다면 계약은 이미 성립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계약이 성립하지 않았다면 — 원칙적으로 반환

본질적 사항에 대한 합의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계약은 성립하지 않은 것이고, 이때 건넨 가계약금은 받을 법률상 원인이 없는 돈이 됩니다. 따라서 교부자는 부당이득 반환 또는 원상회복의 법리에 따라 가계약금 전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앞서 본 대법원 2022다247187 판결의 사안이 바로 이 지점을 보여줍니다. 임대차보증금 8억 7천만 원 규모의 부동산 임대차에 관해 가계약을 하고 300만 원의 가계약금을 보낸 임차인이 단순 변심으로 본계약 체결을 포기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가계약금을 해약금으로 한다는 약정이 명백히 인정되지 않는 한 교부자가 스스로 계약 체결을 포기하더라도 가계약금이 수령자에게 몰취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정리하면, "단순 변심"만으로 가계약금을 무조건 떼이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이 성립하지 않았고 해약금 약정도 명백하지 않다면, 가계약금은 돌려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사실관계와 입증에 달린 문제이므로, 주고받은 메시지와 정황을 면밀히 따져야 합니다.

단순 변심이라도 계약이 성립하지 않았고 해약금 약정이 명백하지 않다면, 가계약금은 돌려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두 번째 관문 — <해약금 약정>이 명백히 있었는가

계약이 성립했거나, 또는 가계약 단계에서 "계약을 포기하면 가계약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는 식의 약정이 있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다만 가계약금이 해약금이나 위약금으로서 몰취되려면, 그러한 약정이 명백하게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태도입니다.

대법원 2022다247187 판결은 가계약금에 해약금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하려면, 약정의 내용, 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와 경위, 당사자가 계약으로 달성하려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에 비추어 정식으로 계약을 체결하기 전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않기로 약정하였음이 명백하게 인정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막연한 관행이나 한쪽의 기대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계약금 성격이니 알아서 하라"는 정도의 대화나, 명시적 합의 없이 송금만 이루어진 경우라면 해약금 약정이 명백하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계약서나 문자 등에 "가계약 파기 시 가계약금은 반환하지 않는다"가 분명히 적혀 있다면 몰취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명시적 문구 — "파기 시 반환하지 않는다", "위약금으로 한다" 등이 글로 남아 있는지

  • 합의 경위 — 양 당사자가 그런 조건을 실제로 협의하고 받아들였는지

  • 거래 관행 — 해당 거래에서 통상 그렇게 처리해 온 사정이 있는지

  • 금액의 균형 — 가계약금이 전체 대금에 비해 위약금으로 보기에 합리적 수준인지

약정의 내용·동기·경위·목적·거래관행에 비추어 해약금으로 하기로 한 합의가 "명백히" 인정되어야 몰취됩니다.

매도인이 변심하면 배액을 받을 수 있을까

가계약금 분쟁은 매수인이나 임차인 쪽의 변심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매도인이 더 좋은 조건의 매수자를 만나 가계약을 깨는 경우도 흔합니다. 이때 매수인이 "계약금 배액 상환"을 받을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정식 계약금이라면 민법 제565조에 따라 매도인은 이행 착수 전까지 받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해제할 수 있으므로, 매수인은 배액, 즉 계약금의 두 배를 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계약금은 앞서 보았듯 제565조가 당연히 적용되지 않으므로, 배액 상환 약정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두 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 약정이 없다면 받은 가계약금을 그대로 돌려받는 데 그칠 수 있습니다.

다만 가계약 단계에서 이미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평가된다면, 매도인의 일방적 파기는 채무불이행이 되어 매수인은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약금 약정이 있다면 그 약정에 따르되, 위약금은 민법 제398조에 따라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고, 그 금액이 부당히 과다하면 법원이 직권으로 감액할 수 있습니다.

매도인이 변심해도 "배액 상환"은 해약금 약정이 명백할 때 가능하며, 계약이 성립했다면 손해배상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돌려받기 위한 실무 대응 — 증거와 순서

가계약금 분쟁의 승패는 결국 무엇을 어떻게 합의했는지를 누가 입증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할 일은 합의 내용과 정황을 보여주는 자료를 빠짐없이 보존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대화가 삭제되거나 기억이 흐려져 입증이 어려워집니다.

  • 문자·카카오톡 대화 — 조건 협의, "가계약금" 표현, 반환·몰취에 관한 언급

  • 계좌이체 내역 — 송금 일시·금액·받는 사람, 이체 메모(가계약금 등)

  • 중개사 작성 자료 — 가계약서, 메모,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초안 등

  • 통화 녹음 — 본인이 대화 당사자로 참여한 녹음(상대방 동의가 없어도 가능)

자료를 정리했다면 보통 내용증명으로 반환을 청구하며 의사를 분명히 한 뒤, 협의가 되지 않으면 부당이득반환 또는 계약금반환 청구 소송으로 나아갑니다. 청구 금액이 3,000만 원 이하라면 소액사건심판 절차를 이용할 수 있어 비교적 신속하고 간이하게 다툴 수 있습니다.

한편 시간이 지나면 권리 행사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미루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이 성립하지 않아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구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지만, 사안에 따라 적용되는 법리와 기간이 달라질 수 있으니 가급적 이른 시점에 정리하시길 권합니다.

합의 내용을 입증할 자료 확보가 핵심이며, 내용증명에서 반환청구 소송(소액사건 포함) 순으로 대응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가계약금도 계약금처럼 무조건 못 돌려받나요?

A. 아닙니다. 가계약금에는 민법 제565조가 당연히 적용되지 않아, 해약금으로 한다는 명백한 약정이 없으면 몰취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계약이 성립하지 않았다면 부당이득으로 전액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 사실관계와 약정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매도인이 변심하면 가계약금의 두 배를 받을 수 있나요?

A. 정식 계약금이라면 민법 제565조에 따라 배액 상환이 가능하지만, 가계약금은 배액 상환 약정이 명백히 인정될 때에만 두 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 약정이 없다면 받은 가계약금을 돌려받는 데 그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계약이 성립했다면 손해배상으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Q. "안 사면 가계약금은 안 돌려준다"고 구두로 말했는데 효력이 있나요?

A. 구두 약정도 효력은 있지만, 문제는 그런 약정이 "명백히" 인정되는지입니다. 막연한 한마디만으로는 해약금 약정이 명백하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고, 결국 대화의 구체적 내용과 정황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문자나 녹음 같은 입증 자료가 중요합니다.

Q. 가계약서를 썼으면 정식 계약이 성립한 건가요?

A. 서류의 제목보다 합의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목적물과 대금 등 본질적 사항에 구체적 합의가 있었다면 가계약서라는 이름이어도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핵심 조건이 미정이라면 계약 미성립으로 보아 반환의 여지가 커집니다.

Q. 가계약금 반환은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

A. 계약이 성립하지 않아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구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다만 사안에 따라 적용 법리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권리 위에 잠자지 말고 가급적 빨리 청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내용증명을 먼저 보내 의사를 분명히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Q. 금액이 크지 않은데 소송할 실익이 있나요?

A. 청구액이 3,000만 원 이하라면 소액사건심판으로 비교적 신속하고 간이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승소 시 소송비용 일부를 상대방에게서 회수할 수도 있으니, 금액이 작다고 미리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입증 가능성과 상대방의 자력을 함께 따져 판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맺음말

가계약금은 "계약금"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어도 정식 계약금과 법적 성질이 다릅니다.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그 단계에서 계약이 성립했는가. 둘째, 가계약금을 해약금으로 한다는 약정이 명백히 인정되는가. 이 두 관문을 모두 넘지 못하면 가계약금은 원칙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 분쟁의 승패는 "무엇을 어떻게 합의했는지"를 입증하는 자료에 달려 있습니다. 문자와 이체 내역, 중개 과정의 기록을 잘 정리해 두는 것만으로도 협상과 소송의 출발점이 크게 달라집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몰취를 주장한다면, 해약금 약정이 명백한지부터 따져 대응 논리를 세워야 합니다.

가계약금 반환은 액수가 크지 않아도 사실관계와 법리 판단이 의외로 까다로운 영역입니다. 수원·경기남부 지역에서 가계약금 반환이나 계약 분쟁으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주고받은 자료를 들고 변호사와 상의해 사안에 맞는 대응 방향을 정리해 보시길 권합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010-3432-1451 강대현 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을 위한 최선의 전략을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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