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에 연루되어 검찰에 기소되면, 많은 공무원이 곧이어 '직위해제' 통보를 받습니다. 신분 자체는 유지되지만 맡고 있던 보직에서 배제되고, 매달 받던 봉급도 큰 폭으로 깎입니다. 그런데 정작 형사재판이 무죄로 끝나거나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이 내려지면, 그동안의 직위해제와 줄어든 보수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막막해하는 분이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형사기소로 인한 직위해제가 어떤 제도인지, 무죄·불기소로 마무리되었을 때 복직과 보수 소급지급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법령과 판례를 근거로 정리합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변호사
형사기소 직위해제, 무엇을 근거로 하나
공무원에 대한 형사기소 직위해제의 근거는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4호입니다. 이 조항은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임용권자가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벌금형을 구하는 약식명령이 청구된 가벼운 사건은 직위해제 대상에서 빠지고, 정식으로 공판이 청구된 경우가 주된 대상이 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조문이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는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그리고 반드시 직위해제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직위해제는 신분 자체를 박탈하는 파면·해임과 달리, 맡고 있던 직위(보직)를 잠정적으로 회수해 직무에서 배제하는 처분입니다.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었더라도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는 직위해제 대상이 아니며, 정식기소된 경우에도 직위해제는 임용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습니다.
직위해제는 '징계'가 아니다 — 잠정적·가처분적 조치
직위해제를 두고 "징계를 받았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지만, 법적 성질은 전혀 다릅니다. 판례는 직위해제를 공무원의 비위행위에 대한 징벌적 제재인 징계와 구별하여, 장래에 계속 직무를 담당하게 될 경우 예상되는 업무상의 장애 등을 예방하기 위한 잠정적인 조치로 봅니다. 형사소추를 받은 공무원이 직위를 그대로 보유한 채 직무를 수행하면 공무집행과 행정의 공정성, 그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해칠 구체적 위험이 생길 수 있으므로 이를 사전에 막기 위한 가처분적 성격의 제도라는 것입니다.
이런 성질의 차이 때문에 직위해제와 징계는 같은 사유를 두고도 따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어떤 사유로 징계를 받았더라도 그것이 직위해제 사유로도 평가될 수 있다면 이를 이유로 새로이 직위해제를 할 수 있고, 판례는 이를 일사부재리나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봅니다(대법원 91다30729 등). 예컨대 같은 비위로 정직 처분을 받은 사람이 동시에 형사기소를 이유로 직위해제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실무적으로 이 구분은 매우 중요합니다. 직위해제가 되었다고 해서 유죄가 확정된 것이 아니고, 직위해제 처분과 징계처분은 서로 다른 처분이므로 각각 독립적으로 다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직위해제는 비위에 대한 징벌이 아니라 장래의 업무상 장애를 막기 위한 잠정조치여서, 징계와 별개로 이루어질 수 있고 이중처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기소 사실만으로 직위해제하면 위법일 수 있다
형사기소를 이유로 한 직위해제는 무죄추정의 원칙과 충돌할 소지가 있습니다. 헌법 제27조 제4항은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단지 기소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이 원칙과 긴장 관계에 놓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판례는 기소되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직위해제가 정당화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두38273 판결은, 형사기소를 이유로 한 직위해제가 적법하려면 단순히 기소되었다는 점만이 아니라 유죄판결을 받아 당연퇴직에 이르게 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지, 계속 직무를 수행하도록 두는 것이 행정의 공정성에 구체적인 위험을 초래하는지 등 개별·구체적인 사정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용권자가 아무런 개별 판단 없이 '기소되었으니 직위해제'라는 식으로 일률적으로 처분했다면, 이는 재량권의 일탈·남용으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기소된 범죄의 내용과 중대성 — 직무 신뢰에 미치는 영향이 큰 죄명인지
유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당연퇴직에 이를 개연성
직무 관련성 — 직무수행 중의 비위인지, 직무와 무관한 사생활 영역의 일인지
계속 근무할 경우 공무집행·행정의 공정성에 생기는 구체적 위험
직무에서 배제할 다른 대안(전보·업무조정 등)이 있는지
단순히 기소되었다는 사실만 들어 일률적으로 직위해제하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비추어 재량권을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 될 수 있습니다.
직위해제되면 봉급은 얼마나 깎이나
직위해제 기간에는 봉급의 일부만 지급됩니다. 공무원보수규정 제29조는 직위해제 사유별로 봉급 지급 비율을 다르게 정하고 있습니다.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제73조의3 제1항 제4호) 직위해제된 사람에게는 봉급의 70퍼센트가 지급되고, 직위해제일부터 3개월이 지나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하면 그 이후 기간에는 봉급의 40퍼센트로 더 줄어듭니다.
참고로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다는 사유(제2호)로 직위해제된 경우에는 봉급의 80퍼센트가 지급되어, 형사기소 사유보다 감액 폭이 작습니다. 또한 봉급뿐 아니라 정근수당·가족수당 등 각종 수당도 감액 비율에 연동해 함께 줄어들기 때문에, 실제 손에 쥐는 금액의 감소 폭은 체감상 더 크게 느껴집니다.
문제는 형사재판이 길어질수록 경제적 타격이 커진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정식기소로 직위해제된 후 첫 3개월은 70퍼센트를 받지만, 1심 재판이 길어져 3개월을 넘기면 그 이후에는 40퍼센트만 지급됩니다. 재판이 장기화될수록 생활에 미치는 압박이 누적되므로, 직위해제 자체의 적법성을 다툴지 여부를 초기에 판단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기소 직위해제: 봉급의 70%, 3개월 경과 후 40%
직무수행능력 부족 직위해제: 봉급의 80%
각종 수당: 봉급 감액 비율에 연동하여 함께 감액
형사기소로 직위해제되면 봉급의 70퍼센트만 지급되고, 3개월이 지나도 직위를 회복하지 못하면 그 이후에는 40퍼센트로 더 줄어듭니다.
무죄·불기소로 끝나면 — 복직(직위 부여)은 어떻게
다행히 형사사건이 좋게 마무리되면 직위해제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2항은 직위해제의 사유가 소멸되면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무죄가 확정되거나 검찰에서 혐의없음·죄가안됨 등 불기소 처분이 내려지면,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라는 직위해제 사유 자체가 소멸하므로 임용권자는 다시 직위를 부여할 의무를 집니다.
다만 사유가 소멸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복직되는 것은 아니고, 임용권자가 직위를 부여하는 별도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무죄·불기소로 사유가 사라졌는데도 합리적인 이유 없이 복직이 지연된다면, 그 부작위나 처분을 대상으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공소취소나 공소기각 등으로 형사절차가 종결된 경우에도 사유 소멸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자신의 사건이 어떤 형태로 끝났는지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이 됩니다.
깎였던 봉급, 돌려받을 수 있나 — 보수 소급지급
형사기소 직위해제에서 가장 관심이 큰 부분이 바로 줄어든 봉급의 회복입니다. 공무원보수규정은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직위해제되었던 사람이 무죄 등으로 확정된 경우, 원래의 정기승급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보수액과 직위해제기간 중 실제 지급된 보수액의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즉 무죄가 확정되면 70퍼센트·40퍼센트로 깎였던 부분을 사후에 보전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소급지급의 기준이 '무죄 등'이라는 점은 유의해야 합니다. 만약 일부 혐의에서 유죄(벌금형 등)가 인정되어 확정되었다면, 소급지급이 그대로 인정되지 않거나 범위를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무죄·불기소인지, 일부 유죄인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판결·처분의 주문과 이유를 구체적으로 살펴 판단해야 합니다.
형사기소로 직위해제됐던 공무원이 무죄로 확정되면, 직위해제기간 동안 깎였던 봉급의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무죄가 나면 직위해제 처분 자체도 위법해지나
흔한 오해 중 하나가 "무죄가 나왔으니 직위해제 처분도 당연히 위법"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행정처분의 적법성은 원칙적으로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직위해제 당시의 사정에 비추어 처분이 적법했다면, 나중에 형사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그 직위해제 처분이 소급하여 위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보수의 소급지급은 처분의 적법·위법과는 별개로, 보수규정이 마련해 둔 별도의 구제 장치입니다. 다시 말해 무죄가 확정되면 보수 차액은 소급해 받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직위해제 처분의 취소가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처분 당시부터 기소 사실만 들고 개별 사정을 따지지 않은 채 직위해제가 이루어졌다면, 그때는 무죄 여부와 관계없이 직위해제 취소소송으로 처분 자체를 다툴 수 있습니다(앞서 본 2016두38273의 법리).
정리하면 대응 경로는 크게 둘로 나뉩니다. ① 처분 당시의 재량 판단에 흠이 있다면 직위해제 취소소송으로 처분 자체를 다투고, ② 처분은 적법했으나 결과적으로 무죄·불기소로 끝났다면 복직과 보수 소급지급으로 회복을 구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상황이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를 가려 접근해야 실익 있는 대응이 됩니다.
무죄가 확정돼도 직위해제 처분이 자동으로 위법해지는 것은 아니며, 처분 당시의 재량 판단이 적정했는지를 따로 따져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형사사건으로 기소되면 무조건 직위해제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약식명령이 청구된 사건은 직위해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정식기소된 경우에도 직위해제 여부는 임용권자의 재량입니다. 기소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개별 판단 없이 일률적으로 직위해제하면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Q. 직위해제되면 봉급은 전혀 못 받나요?
A. 전액 미지급은 아닙니다. 형사기소로 직위해제되면 봉급의 70퍼센트가 지급되고, 직위해제일부터 3개월이 지나도 직위를 회복하지 못하면 그 이후에는 40퍼센트로 줄어듭니다. 각종 수당도 그 비율에 연동해 함께 감액됩니다.
Q. 무죄가 확정되면 깎였던 봉급을 돌려받나요?
A. 형사기소로 직위해제됐던 사람이 무죄 등으로 확정되면, 원래 받았어야 할 보수와 직위해제기간 중 실제 지급된 보수의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 유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소급지급 여부와 범위가 달라질 수 있어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Q.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받으면 바로 복직되나요?
A. 혐의없음 등 불기소로 형사기소라는 직위해제 사유가 소멸하면,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해야 합니다. 다만 자동 복직이 아니라 임용권자의 처분이 필요하므로, 사유가 소멸했는데도 합리적 이유 없이 복직이 지연되면 이를 다툴 수 있습니다.
Q. 직위해제와 징계를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이중처벌 아닌가요?
A. 직위해제는 징벌적 제재인 징계와 법적 성질이 다른 잠정조치여서, 같은 사유로 직위해제와 징계가 함께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판례는 이를 일사부재리나 이중처벌금지 원칙 위반으로 보지 않습니다.
Q. 직위해제 통보를 받으면 언제까지 다퉈야 하나요?
A. 직위해제도 행정처분이므로 소청심사 청구 등 불복 절차로 다툴 수 있고, 통상 처분사유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청심사를 청구해야 합니다. 형사방어와 직위해제·징계 대응을 처음부터 함께 설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맺음말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직위해제를 받았더라도, 그것이 곧 유죄나 신분 박탈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직위해제는 어디까지나 잠정적인 조치이고, 기소 사실만을 이유로 한 일률적 직위해제는 위법할 수 있으며, 무죄·불기소로 마무리되면 복직과 함께 깎였던 보수를 소급해 받을 길도 열려 있습니다.
핵심은 대응 경로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처분 당시의 재량 판단을 다투는 직위해제 취소소송과, 무죄 확정 이후의 복직·보수 소급지급은 서로 다른 길이므로, 자신의 상황이 어디에 해당하는지부터 정확히 가려야 합니다. 형사재판의 결과가 직위해제·징계·보수에 연쇄적으로 영향을 주는 만큼, 형사방어와 신분상 불이익 대응을 처음부터 함께 설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수원·경기남부 지역에서 직위해제나 공무원 징계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처분이 이루어진 경위와 형사사건의 진행 상황을 함께 살펴 대응 방향을 잡아보시기를 권합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010-3432-1451 강대현 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을 위한 최선의 전략을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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