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군인 음주운전 처벌을 앞둔 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말이 있습니다.
벌금만 내면 끝나는 거 아닌가요.
형사처벌과 별개로 군 내부 징계가 동시에 진행되는 구조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1 형사 절차와 군 징계가 별개로 움직이는 구조
군형법에는 음주운전을 별도로 규정한 조항이 없습니다. 군인 음주운전 처벌은 도로교통법이라는 민간 법령을 그대로 적용받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는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0.2% 이상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으로 규정합니다.
형사처벌과 별개로 군인사법 제57조에 따른 징계 절차가 진행됩니다. 형사재판에서 무죄가 나오더라도 징계 처분이 자동으로 취소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벌금형이나 선고유예를 받으면 그 자체로 현역복무부적합 심사 회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2 계급별로 불이익이 다르게 나타나는 이유
병사는 전역 자체에는 큰 지장이 없지만 상훈 제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사관·장교는 군인사법에 따라 감봉·정직·강등·해임·파면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낮고 초범인 경우 감봉이나 정직 수준에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지만,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거나 2회 이상 적발된 경우 강등이나 해임·파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사고로 중상해나 사망 결과가 발생한 경우 파면·해임이 거의 확정적으로 내려집니다.
3 지금 결정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형사 절차와 징계 절차를 동시에 검토해야 합니다.
형사 단계의 진술이 징계위원회 판단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징계 처분에 불복하려면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항고해야 합니다.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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