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당했을 때 — 기혼 사실 몰랐다면 책임 면할 수 있을까
상간소송 당했을 때 — 기혼 사실 몰랐다면 책임 면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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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 당했을 때 — 기혼 사실 몰랐다면 책임 면할 수 있을까 

강대현 변호사

어느 날 갑자기 법원에서 '손해배상청구의 소' 소장을 받아 들고, 자신이 상간남 또는 상간녀로 지목되어 수천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더구나 상대방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거나, 만났을 때 이미 사실상 갈라선 부부였던 경우라면 '내가 정말 책임을 져야 하나' 하는 의문이 들기 마련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간소송은 소장을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책임이 인정되는 구조가 아니라 일정한 요건이 갖추어져야 하고, 피고가 다툴 수 있는 항변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상간소송에서 책임이 성립하는 기준은 무엇인지, '기혼 사실을 몰랐다'거나 '이미 파탄난 부부였다'는 주장이 어디까지 받아들여지는지, 그리고 위자료를 줄이거나 면하기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일반론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변호사


상간소송이란 무엇이며, 피고는 어떤 책임을 지나

상간소송은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제3자, 즉 상간남 또는 상간녀를 상대로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자료를 청구하는 민사 손해배상 소송입니다. 과거에는 배우자의 외도가 형사상 간통죄로 처벌되었지만, 2015년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형사처벌은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민사상 위자료 책임은 그대로 남아 있어, 오히려 상간소송 자체는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여기서 반드시 짚어야 할 점은 상간소송의 법적 성격이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라는 것입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이 인정되려면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행위의 위법성, 손해의 발생, 그리고 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모두 갖추어져야 합니다. 다시 말해 피고가 자동으로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청구한 쪽이 이 요건들을 입증해야 비로소 책임이 성립합니다.

따라서 소장을 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패소를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피고 입장에서는 위 요건 가운데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았다는 점을 다투거나, 소멸시효와 같은 별도의 항변을 제기해 책임을 면하거나 위자료를 크게 줄일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상간소송은 형사처벌이 아니라 민법상 불법행위에 따른 위자료 책임이며, 청구한 쪽이 성립요건을 입증하지 못하면 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상간자 책임이 인정되려면 — 법원이 따지는 요건

법원이 상간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때 살피는 핵심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책임이 성립하지 않거나 크게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부정행위의 존재 — 단순한 만남이나 호감 표현을 넘어 부부공동생활의 평화를 침해할 정도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어야 합니다.

  • 기혼 사실에 대한 인식(고의·과실) — 상대방이 배우자가 있는 사람임을 알았거나, 조금만 주의했다면 알 수 있었어야 합니다.

  • 부부공동생활의 침해 — 그 행위로 인해 혼인의 본질인 부부공동생활이 침해되거나 유지가 방해되었어야 합니다.

  • 손해와 인과관계 — 배우자가 정신적 고통이라는 손해를 입었고, 그 손해가 부정행위와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요건들에 대한 입증책임이 원칙적으로 소송을 제기한 원고(피해 배우자) 측에 있다는 점입니다. 피고가 자신의 결백을 완벽히 증명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원고가 위 요건을 충분히 증명하지 못하면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피고로서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가 부정행위를 입증하기에 부족하다는 점, 혹은 기혼 사실을 알 수 없었다는 점 등을 구체적으로 다투는 것이 핵심 전략이 됩니다.

책임 인정의 출발점은 '부정행위'와 '기혼 사실의 인식'이며, 이를 증명할 책임은 청구한 배우자 측에 있습니다.

"상대가 기혼인 줄 몰랐다" — 어디까지 통하나

가장 많이 등장하는 항변이 바로 '상대방이 미혼인 줄 알았다'는 주장입니다. 앞서 보았듯 상간자 책임은 불법행위이므로 고의 또는 과실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미혼이라고 적극적으로 속였고, 정황상 기혼임을 알 수 있는 단서가 전혀 없었다면 과실조차 부정되어 책임이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정말 몰랐는지'를 본인의 진술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객관적인 정황을 통해 비교적 엄격하게 따집니다. 결혼반지, 배우자·자녀의 존재에 대한 언급, 함께 살던 흔적, 메신저나 SNS에 드러난 가족관계 등 알 수 있었던 사정이 있었다면 '과실'이 인정되어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즉 단순히 "몰랐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하고, '알 수 없었던 사정'을 뒷받침할 근거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소개팅 앱에서 상대가 스스로 미혼이라 표시하고, 만남도 가정의 흔적을 접할 기회가 없는 장소에서만 이루어졌다면 기혼 사실을 알 수 없었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상대의 집을 드나들며 배우자나 자녀의 존재를 알았거나, 주변에서 결혼한 사람이라는 말을 들은 정황이 있다면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결국 '몰랐다'는 항변의 성패는 그 주장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미 갈라선 부부였다" — 혼인 파탄 후 부정행위

또 하나의 강력한 항변은 만났을 당시 그 부부가 이미 사실상 끝난 상태였다는 주장입니다. 이와 관련해 반드시 알아야 할 판례가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입니다. 이 판결은 제3자가 부부 일방과 부정행위를 해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면 원칙적으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보면서도, 중요한 예외를 함께 제시했습니다.

핵심은 이렇습니다. 부부공동생활이 이미 파탄되어 그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경우, 제3자가 부부 일방과 성적인 행위를 하더라도 배우자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보호할 부부공동생활 자체가 이미 깨져 있었다면, 그것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다만 실무에서 가장 치열하게 다투어지는 부분은 '파탄 시점'을 언제로 볼 것인가입니다. 단순한 부부싸움이나 일시적인 별거, 갈등이 있었다는 정도로는 파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예컨대 이미 이혼소송이 진행 중이고 장기간 별거하며 경제적·생활적 공동체가 완전히 해소된 상태에서 만났다면 파탄 이후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반면 겉으로 갈등이 있었더라도 같은 집에서 생활하며 부부관계를 유지하던 중이었다면 파탄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혼인관계가 이미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을 만큼 파탄된 뒤의 부정행위라면, 제3자는 배우자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소멸시효 — 시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

오래전의 일이라면 소멸시효 항변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은 민법 제766조에 따라 두 가지 기간 중 하나라도 지나면 소멸합니다. 즉 피해 배우자가 손해 및 가해자(상간자)가 누구인지를 모두 안 날로부터 3년, 그리고 부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더 이상 청구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안 날'은 단순히 막연하게 의심한 정도가 아니라, 위법한 가해행위의 존재와 상대방, 손해의 발생을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인식한 시점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외도 사실과 상대방이 누구인지를 이미 오래전에 명확히 알고 있었음에도 한참 뒤에야 소를 제기했다면, 피고는 단기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3년도 더 전에 메신저 내용을 통해 외도 사실과 상대방의 신원을 모두 파악하고 있었다면, 그로부터 3년이 지난 뒤 제기된 청구에 대해서는 시효 완성 항변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안 날'의 구체적 시점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관련 정황과 증거를 면밀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자료 액수는 어떻게 정해지고, 줄일 수 있나

상간소송의 위자료는 법으로 정해진 정액이 아니라 법원이 여러 사정을 종합해 재량으로 정하는 금액입니다. 실무상 인정되는 금액은 사안에 따라 편차가 크지만, 대체로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 사이에서 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은 혼인기간,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혼인 파탄에 이르렀는지 여부와 그 정도, 당사자들의 유책성, 재산 상태와 사회적 지위 등을 두루 참작합니다.

피고 입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위자료를 줄이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이 있다면 답변서와 변론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자료로 뒷받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부정행위의 기간이 짧고 일회적인 경우 — 장기간 지속된 관계보다 위자료가 낮게 인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 이미 혼인관계가 상당 부분 파탄된 상태였던 경우 — 침해된 부부공동생활의 실체가 약했다고 평가될 수 있습니다.

  • 상대 배우자의 적극적인 접근·유인이 있었던 경우 — 피고의 책임 비중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진지한 반성과 즉각적인 관계 단절 — 양형과 유사하게 위자료 산정에서도 참작 사유가 됩니다.

  • 원고 측 청구의 과장 — 청구액이 통상 인정 범위를 크게 벗어난 경우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상간소송 소장을 받았다면 — 대응 순서

가장 위험한 선택은 소장을 받고도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원고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한 것으로 간주되어, 변론 한 번 없이 청구액 그대로 패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장을 받았다면 다음 순서로 차분히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소장 송달일과 답변 기한 확인 — 통상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무대응 금지 — 기한 내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무변론 판결로 패소할 위험이 있습니다.

  • 사실관계와 증거 정리 — 기혼 사실을 알았는지, 만난 시점의 혼인 상태, 부정행위의 기간·정도, 소멸시효 도과 여부 등을 정리합니다.

  • 원고 측 증거의 적법성 검토 — 몰래 녹음·계정 무단 열람 등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인지 살펴 증거능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 합의 가능성 타진 — 책임이 어느 정도 인정될 사안이라면 조정·합의로 금액과 조건을 조율하는 편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 전문가 상담 — 항변의 성패가 사실관계와 증거에 크게 좌우되므로, 초기에 방향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원고가 제출한 증거가 배우자의 휴대전화를 몰래 열어보거나 동의 없이 대화를 녹음하는 방식으로 수집된 것이라면, 그 증거의 적법성 자체가 또 다른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항변을 어떤 순서로 내세울지는 사안마다 다르므로,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간소송에서 지면 형사처벌도 받나요?

A. 아닙니다. 2015년 간통죄가 폐지되어 배우자의 외도나 그 상대방에 대한 형사처벌은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상간소송은 어디까지나 민사상 위자료를 다투는 절차이므로, 패소하더라도 전과가 남는 것이 아니라 금전적 손해배상 의무가 발생할 뿐입니다.

Q. 배우자가 먼저 이혼하자고 한 뒤에 만난 사람도 책임지나요?

A. 핵심은 만난 시점에 혼인관계가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을 만큼 파탄되어 있었는지입니다. 단순히 이혼 이야기가 오간 정도가 아니라, 별거와 이혼소송 진행 등으로 부부공동생활의 실체가 사라진 상태였다면 책임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파탄 시점에 대한 판단은 매우 엄격하므로 구체적 정황이 중요합니다.

Q. 상대가 미혼이라고 속였는데도 제가 책임져야 하나요?

A. 상간자 책임은 고의 또는 과실을 전제로 합니다. 상대가 적극적으로 미혼이라 속였고 기혼임을 알 수 있는 정황이 전혀 없었다면 과실이 부정되어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결혼반지나 가족의 존재 등 알 수 있었던 사정이 있었다면 '몰랐다'는 주장만으로는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Q. 상간소송을 당했는데 그냥 무시하면 어떻게 되나요?

A. 매우 위험합니다. 정해진 기간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원고의 주장을 자백한 것으로 보아 변론 없이 청구액대로 패소할 수 있습니다. 다툴 항변이 있더라도 절차 안에서 제때 주장하지 않으면 반영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대응해야 합니다.

Q. 합의로 끝낼 수 있나요? 합의금은 어느 정도인가요?

A. 가능합니다. 책임이 어느 정도 인정될 사안이라면 소송 전후로 합의나 조정을 통해 분쟁을 마무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금액은 부정행위의 정도, 혼인 파탄 여부, 당사자의 사정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고, 재판으로 인정될 위자료 수준을 기준으로 협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Q. 위자료 외에 그동안 받은 선물이나 돈도 돌려줘야 하나요?

A. 상간소송에서 청구의 핵심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입니다. 별도로 주고받은 금품의 반환은 그 성격이 무엇이었는지에 따라 부당이득 등 다른 법리로 따로 다투어질 수 있는 문제로, 위자료 청구와는 구별해 검토해야 합니다.

맺음말

상간소송 소장을 받으면 당황스럽고 막막하지만, 앞서 살펴본 것처럼 책임은 일정한 요건이 갖추어져야 비로소 인정되고, 피고가 다툴 수 있는 항변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상대가 기혼임을 알 수 없었다는 점, 만났을 당시 이미 혼인이 회복 불가능하게 파탄되어 있었다는 점,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점 등은 사안에 따라 책임을 면하거나 위자료를 크게 줄일 수 있는 사유들입니다.

다만 이러한 항변의 성패는 결국 그 주장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달려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무대응으로 방치하기보다, 소장을 받은 초기에 정확히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어떤 항변을 어떤 순서로 내세울지 전략을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혹시 상간소송으로 소장을 받아 대응 방향이 고민되신다면, 수원·경기남부 지역에서 활동하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안에 맞는 항변과 증거 정리를 함께 점검해 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010-3432-1451 강대현 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을 위한 최선의 전략을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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