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현실적인 질문은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는가"입니다. 인터넷에는 마치 "상간자 위자료는 3천만 원"처럼 정해진 금액이 도는 듯 보이지만, 우리 법에는 위자료를 정형화한 기준표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같은 외도라도 어떤 사람은 수백만 원에, 어떤 사람은 수천만 원에 이르는 위자료를 인정받습니다. 이 글에서는 법원이 상간자 위자료 금액을 정할 때 실제로 무엇을 따지는지, 어떤 사정이 액수를 끌어올리고 끌어내리는지, 그리고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는지를 일반적인 법리를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변호사
상간자 위자료는 왜 청구할 수 있나 — 법적 성격부터
상간자 위자료는 이혼할 때 배우자를 상대로 청구하는 위자료와는 별개의 권리입니다. 배우자가 아닌 제3자(상간자)를 상대로 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로, 근거 조문은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와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 즉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입니다. 대법원도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하여 혼인의 본질인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한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여기서 반드시 짚어야 할 점은 위자료의 성격입니다. 위자료는 상간자를 벌하기 위한 형벌이나 벌금이 아니라, 피해 배우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돈으로 환산해 메워 주는 배상입니다. 그래서 금액 역시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가"와 "그 잘못으로 피해자가 얼마나 큰 고통을 받았는가"를 함께 따져 정해집니다. 가해자를 응징하는 액수가 아니라 피해를 회복시키는 액수라는 출발점을 이해하면, 왜 사안마다 금액이 크게 달라지는지가 자연스럽게 설명됩니다.
상간자 위자료는 형벌이 아니라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입니다. 따라서 금액은 '얼마나 비난받을 행위인가'와 '얼마나 큰 고통을 주었는가'를 함께 저울에 올려 정해집니다.
금액 이전의 관문 — 위자료가 인정되기 위한 요건
액수를 논하기 전에, 그 청구가 받아들여질 수 있는 사안인지부터 따져야 합니다. 상간자 위자료가 인정되려면 크게 세 가지 요건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이 중 하나라도 무너지면 금액 다툼으로 가기 전에 청구 자체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의 존재 — 반드시 성관계가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부부의 정조의무에 반하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포함됩니다. 장기간의 밀착된 만남, 애정 표현, 숙박 정황 등이 종합적으로 부정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상간자의 고의 또는 과실 — 상대가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았거나, 조금만 주의했다면 알 수 있었어야 합니다. 기혼 사실을 전혀 몰랐고 알 수도 없었다면 책임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침해될 부부공동생활의 존재 — 이미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된 혼인이라면, 보호할 공동생활 자체가 없어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요건은 실무에서 가장 치열하게 다투어지는 지점입니다. 대법원은 부부가 장기간 별거하는 등으로 부부공동생활이 실질적으로 파탄되어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면, 그 후 제3자가 부부 일방과 성적인 행위를 하더라도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2011므2997 전원합의체). 예컨대 부부가 1년 넘게 별거하며 이혼소송을 진행하던 중에 일방이 새로운 사람을 만난 경우, 법원은 이미 보호할 부부공동생활이 없었다고 보아 상간자에 대한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간자 측은 "만남 시점에 이미 혼인이 파탄돼 있었다"는 점을, 청구하는 측은 "그때까지 혼인이 유지되고 있었다"는 점을 다투게 됩니다.
법원이 금액을 정할 때 실제로 보는 것들
우리나라 법원은 위자료를 정해진 산식이 아니라 여러 사정을 종합한 재량으로 산정합니다. 같은 "외도"라는 이름이 붙어도, 그 안을 들여다보면 기간과 정도, 가정에 남긴 상처의 깊이가 천차만별이기 때문입니다. 법원이 비중 있게 살피는 요소는 대체로 다음과 같습니다.
부정행위의 기간과 횟수, 정도 — 우발적 1회와 수년에 걸친 반복적 관계는 비난 가능성이 전혀 다릅니다.
혼인관계의 파탄 여부와 정도 — 외도로 인해 결국 이혼에 이르렀는지, 아니면 혼인이 유지되고 있는지가 고통의 크기를 가르는 큰 변수입니다.
혼인 기간과 자녀의 유무 — 오래 쌓아 온 가정, 미성년 자녀가 있는 가정이 받는 타격은 더 무겁게 평가됩니다.
상간자의 태도 — 진지하게 반성하고 관계를 끊었는지, 아니면 적반하장으로 나오거나 증거를 인멸했는지가 액수에 직접 반영됩니다.
부정행위에 이른 경위 — 누가 먼저 적극적으로 유혹했는지, 상간자가 가정 파탄에 얼마나 주도적이었는지를 봅니다.
당사자들의 사회적·경제적 사정 — 정신적 고통의 정도를 가늠하는 보충적 자료로 참작됩니다.
핵심은 '정형 기준이 없다'는 점입니다. 법원은 위 요소들을 한꺼번에 저울에 올려 직권으로 금액을 정하므로, 같은 외도라도 결과는 사안마다 달라집니다.
실제 인정되는 금액대 — '시세'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
실무에서 배우자 외도로 인한 위자료는 대체로 1천만 원에서 4천만 원 사이에서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이 범위는 어디까지나 통계적인 평균치일 뿐, 법이 정한 하한이나 상한이 아니라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사정이 가벼우면 그보다 낮게, 무거우면 그보다 높게 정해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려 보면 이렇습니다. 짧은 기간의 단발성 관계였고 발각 즉시 정리되었으며 혼인도 유지되고 있다면, 위자료는 수백만 원대에서 정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반대로 수년간 관계가 이어졌고, 임신이나 동거에 이르렀으며, 그로 인해 결국 가정이 깨졌다면 3천만 원을 넘어 그 이상으로 인정될 여지도 있습니다. 같은 "상간자 소송"이라는 이름 아래에서도 결과의 폭이 이렇게 벌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는 사람은 3천만 원을 받았다더라"는 식의 비교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 사건의 부정행위 기간, 자녀 유무, 상간자의 태도가 내 사건과 같지 않다면 결과도 같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금액을 가늠하고 싶다면 막연한 시세가 아니라 내 사안의 구체적 사실관계가 위 산정 요소 가운데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따져 보는 것이 훨씬 현실적입니다.
액수를 끌어올리는 사정과 깎는 사정
같은 사건이라도 어떤 사실을 부각하느냐에 따라 인정 금액은 크게 달라집니다. 청구하는 입장에서는 비난 가능성과 고통의 크기를 보여 주는 사정을, 방어하는 입장에서는 책임을 가볍게 하는 사정을 부각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증액·감액 요소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증액 방향 — 장기간·반복적 관계, 임신이나 출산, 공공연한 동거, 직장 등에서의 공개적 관계로 인한 사회적 망신, 적반하장 태도나 증거인멸, 외도가 가정 파탄을 직접 초래한 경우.
감액 방향 — 짧고 우발적인 관계, 발각 후 즉시 단절, 진지한 반성과 사과, 부부관계가 외도 이전부터 상당히 식어 있던 정황, 배우자 측이 먼저 적극적으로 유혹·주도한 사정.
실제 소송에서는 이 사정들이 증거와 함께 제출되어야 비로소 힘을 발휘합니다. 예컨대 "상간자가 진심으로 반성했다"는 주장도 사과의 정황이 객관적으로 드러날 때 감액 사유로 받아들여지고, "임신·동거로 가정이 파탄됐다"는 주장도 그 사실이 입증될 때 증액 사유가 됩니다. 결국 금액 다툼은 추상적인 호소가 아니라, 어떤 사정을 어떤 증거로 뒷받침하느냐의 싸움입니다.
배우자를 용서했어도 상간자에게는 청구할 수 있나
배우자와는 관계를 회복하기로 하면서 상간자에게만 책임을 묻고 싶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를 포기하거나 부제소를 약속했더라도 상간자에 대한 청구는 별개로 가능한 것이 원칙입니다. 배우자와 상간자는 함께 가정을 침해한 공동불법행위자이지만, 피해 배우자가 그중 한 사람에 대한 권리를 처분했다고 해서 다른 사람에 대한 권리까지 당연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배우자와 상간자가 부담하는 책임은 동일한 정신적 손해를 함께 메우는 관계(부진정연대)에 가깝기 때문에, 이미 배우자로부터 같은 손해에 대해 충분한 배상을 받았다면 그 범위에서 상간자가 낼 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즉 "배우자에게 받고, 상간자에게 또 같은 금액을 온전히 받는" 이중 회복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혼인을 유지하면서 상간자에게만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은 법적으로 충분히 열려 있는 선택지입니다.
혼인을 유지하든 이혼하든,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그와 별개로 가능합니다. 다만 같은 손해를 배우자에게서 이미 배상받았다면 그만큼은 공제될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 — 소멸시효(민법 제766조)
위자료 청구권에도 시간 제한이 있습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민법 제766조에 따라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그리고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이 둘 중 먼저 도래하는 날이 기준이 되므로, 보통은 외도 사실과 상간자가 누구인지를 구체적으로 알게 된 때부터 3년이 실질적인 마감선이 됩니다.
여기서 "안 날"이란 단순한 의심이 아니라 부정행위의 사실과 상간자의 신원을 현실적으로 인식한 시점을 의미합니다. 부정행위가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일정 기간 이어진 경우에는 어느 시점을 기산점으로 볼지가 다투어질 수 있어, 시효가 임박했다면 미루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시효 완성이 가까웠다면 내용증명 발송이나 소 제기 등으로 시효 진행을 중단시켜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예컨대 외도를 안 지 2년 11개월이 지난 상황이라면, 망설이기보다 곧바로 청구 절차에 들어가 시효를 끊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각서로 약속한 위자료는 그대로 받을 수 있나
상간자가 발각 당시 "다시 만나면 얼마를 지급하겠다"는 식의 각서를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약정은 일종의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나 위약벌로 볼 수 있는데, 약속한 금액이 지나치게 크다면 법원이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부당하게 과다한 부분을 감액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각서에 적힌 금액이 곧바로 전액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각서가 협박이나 기망에 의해 억지로 작성된 것이라면 그 효력 자체가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자유로운 의사로 작성된 합리적 수준의 각서라면 분쟁을 줄이는 유력한 근거가 됩니다. 각서를 받았거나 쓰게 된 상황이라면, 그 문구가 어떤 법적 의미를 갖는지 미리 점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간자 위자료는 보통 얼마인가요?
A. 실무상 1천만 원에서 4천만 원 사이가 많지만, 이는 평균적인 범위일 뿐 정해진 기준이 아닙니다.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혼인 파탄 여부, 자녀 유무, 상간자의 태도 등에 따라 수백만 원에서 그 이상까지 폭넓게 달라집니다.
Q. 외도 증거가 카카오톡·문자뿐인데 위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
A. 부정행위는 반드시 성관계를 직접 입증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정황증거를 종합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애정 표현이 담긴 메시지, 만남의 빈도, 숙박 정황 등이 모이면 부정행위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단편적인 메시지만으로 단정하기보다 전체 정황을 함께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상대가 "배우자 있는 줄 몰랐다"고 하면 못 받나요?
A. 상간자의 고의 또는 과실은 책임 성립의 요건이므로, 기혼 사실을 전혀 몰랐고 알 수도 없었다면 책임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는 결혼반지, 가족 사진, 대화 내용 등으로 "알 수 있었던" 정황이 드러나는 경우가 많아, 단순한 부인만으로 책임을 벗기는 어렵습니다.
Q. 이혼하면서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받았는데 상간자에게 또 청구할 수 있나요?
A. 배우자와 상간자는 공동불법행위자이므로 청구 자체는 별개로 가능합니다. 다만 같은 정신적 손해에 대해 배우자로부터 이미 충분히 배상받았다면 그 범위에서 상간자가 부담할 금액이 줄어들 수 있어, 이미 받은 금액과 사정을 함께 따져 보아야 합니다.
Q. 이혼은 하지 않고 상간자에게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혼인을 유지하면서도 가정을 침해한 상간자에 대해서는 별도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의 관계를 회복하기로 하더라도 상간자에 대한 책임은 그대로 남아 있다고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Q. 위자료 청구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A. 외도 사실과 상간자가 누구인지 안 날로부터 3년, 늦어도 부정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둘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이 지나면 권리가 소멸하므로, 시효가 임박했다면 내용증명이나 소 제기로 진행을 중단시켜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맺음말
상간자 위자료의 핵심은 "정해진 금액은 없고, 사정이 액수를 만든다"는 점입니다.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혼인이 받은 타격, 자녀와 혼인 기간, 상간자의 태도가 한꺼번에 저울에 올라 직권으로 금액이 정해지므로, 막연한 시세보다 내 사안의 구체적 사실관계가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살피는 것이 먼저입니다. 동시에 책임 성립의 세 요건과 소멸시효(3년·10년)는 금액 이전에 청구의 성패를 가르는 관문이라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위자료 다툼은 결국 "어떤 사정을 어떤 증거로 보여 주느냐"의 문제입니다. 증거를 모으는 단계부터 방향을 잘 잡아야 증액이든 방어든 설득력이 생깁니다. 수원과 경기 남부 지역에서 상간자 소송이나 위자료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사실관계를 차분히 정리한 뒤 한 번쯤 전문가의 조언을 들어보시길 권합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010-3432-1451 강대현 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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