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빈손으로 나가라고요?" 상가권리금 회수 방해 손해배상
[민사] "빈손으로 나가라고요?" 상가권리금 회수 방해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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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빈손으로 나가라고요?" 상가권리금 회수 방해 손해배상 

민경남 변호사

1. 피눈물 나는 세입자의 현실

텅 빈 상가에 들어와 수천만 원을 들여 인테리어를 하고, 밤낮없이 일하며 단골을 모아 마침내 알짜 가게로 키워냈건만, 계약 만료를 앞두고 청천벽력 같은 통보를 받는 임차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건물을 리모델링할 계획이니 비워달라", 혹은 "내 아들이 들어와서 카페를 할 예정이니 새로운 세입자는 받지 않겠다"는 건물주의 일방적인 통보입니다. 이 한마디에 임차인이 수년간 흘린 피땀의 결정체인 권리금은 하루 아침에 분해될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과거에는 자조 섞인 한탄과 함께, 울며 겨자 먹기로 시설을 다 뜯어내고 빈손으로 쫓겨나는 경우가 허다했고 아니면 막무가내식 점거 농성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예전과 다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강력하게 법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임대인의 상가 권리금 회수 기회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하여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2. 승패를 가르는 골든타임, 계약 종료 6개월 전!

이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한 첫 번째 절대 원칙은 바로 타이밍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아무 때나 권리금을 보호해주지 않습니다. 임대차 계약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계약 종료 시점까지'라는 엄격한 기한 내에 임대차 주선을 위 행동을 취해야만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간 안에 임차인은 자신이 상가를 넘길 '신규 임차인'을 찾아 권리금 계약을 맺고, 임대인에게 이 사람과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맺어달라고 적극적으로 주선(소개)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단순히 임대인에게 "나갈 테니 권리금 물어주세요"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십중팔구 패소하기 쉽습니다. 임대인이 방해 행위를 하려 할 때, 우리는 실제로 새로운 세입자를 데려와 "이 사람이 보증금과 월세를 낼 충분한 자력이 있다"는 점을 명확히 고지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에게 기존 월세의 2배를 부르거나, 말도 안 되는 재건축 핑계 등으로 계약을 거절했을 때, 그 행위가 법률상 '정당한 사유 없는 권리금 회수 방해행위'로 입증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같은 신규 임차인과 동종 업종인 경우에는 정당한 거절 사유가 될 수 없으므로 승소 가능성이 더 높아지게 됩니다.

3. 내용증명으로 증거 남기기

권리금 소송은 계약 종료 몇 달 전부터 오고 가는 내용증명이 중요합니다. 내용증명은 단순히 내 요구사항을 적어 보내는 편지가 아닙니다. 신규 임차인을 주선했다는 객관적 사실, 그리고 이를 거절하는 임대인의 부당한 태도 등을 기록하는 과정입니다. 어떤 신규 임차인을 데려왔는지, 언제 만나기로 했는지 등의 정보를 내용증명으로 공식 통지함으로써 임대인이 나중에 "나는 소개받은 적 없다"고 발뺌할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내용증명 답변서나 문자 메시지로 "내가 직접 쓸 거라 계약 안 한다", "권리금 인정 안 하는 조건으로 들어왔으니 나가라(권리금 포기 특약은 원칙적 무효)", "수선을 위해서 나가라" 등의 거절 의사를 명백히 밝힌다면 오히려 결정적 증거를 수집해 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감정적으로 임대인과 통화하며 싸울 것이 아니라, 변호사의 치밀한 코칭 아래 통화 내용을 녹음하고, 법적으로 임대인에게 불리한 거절 명분을 스스로 내뱉게 유도하는 고도의 의사소통 과정에 대한 설계가 필요합니다.

4. 내가 받을 손해배상액은 얼마인가? 감정평가의 치열한 공방

그렇다면 승소 시 임대인에게 얼마를 받아낼 수 있을까요? 상가임대차 보호법은 신규 임차인이 주기로 했던 권리금과 계약 종료 당시의 객관적인 상가 권리금(감정평가액)중 더 낮은 금액을 손해배상액으로 청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소송 과정에서 법원이 지정한 감정평가사가 이 상가의 가치를 얼마로 매기느냐에 따라 당신이 쥐게 될 현금의 액수가 결정되므로 감정평가 단계는 단순한 서류 심사가 아니라 원고와 피고가 치열한 법정 공방이 일어나게 됩니다.

감정평가에는 눈에 보이는 시설(인테리어, 집기)뿐만 아니라 상가의 위치, 단골손님, 영업 노하우 등 보이지 않는 무형의 재산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이때 세금계산서, 매출 장부, 시설 투자 내역서 등을 제대로 정리해 제출하지 않으면 평가액은 턱없이 낮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변호사가 감정평가 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상가의 가치를 최대로 올리는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여 최대한 높은 감정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5.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을 고려중이시라면

"조금 더 기다려보면 임대인 마음이 바뀌지 않을까요?" 소송이 두려워 결정을 미루는 사이, 권리금을 보호받을 수 있는 6개월의 골든타임을 놓치실 수 있습니다. 특히, 아무런 준비 없이 계약이 완전히 만료되어 상가를 비워준 뒤에는, 아무리 억울함을 호소해도 권리금을 되찾을 방법은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상가의 가치는 의뢰인의 젊음과 맞바꾼 소중한 자산이지, 임대인에게 거저 헌납하는 공짜 선물이 아닙니다. 만약 손해배상 소송을 함께 진행하게 되신다면 전문성과 경험을 발휘하여 의뢰인의 곁에서 치밀하게 증거를 준비하고, 소송 과정에서 최대한 높은 평가액이 도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의뢰인의 소중한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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