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옥 같은 스토킹의 공포, 스토킹에 대한 법률상 조치
스토킹 범죄의 피해자가 겪는 공포는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견디다 못해 112에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피해자가 할 수 있는 가장 용기 있는 첫걸음입니다. 하지만 많은 피해자분들이 "경찰에 신고했으니 이제 안전하겠지"라고 착각하시며 안도하곤 합니다.
안타깝게도 스토킹 가해자의 집착은 경찰의 경고 한 번으로 쉽게 꺾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신고를 당했다는 사실에 앙심을 품고 더 교묘하고 폭력적인 보복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또한 억울하게 수사 초기부터 잠정조치 등을 받아 범죄자 취급을 받으면서 억울하게 수사에 이끌려 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이번에는 스토킹 범죄로 인하여 피해를 입게 되신 경우 어떠한 긴급 조치가 있는지 등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현장을 통제하는 '응급조치'와 추가적인 '긴급응급조치'
경찰이 출동하여 가장 먼저 취하는 현장 초동 대처가 바로 '응급조치'입니다. 이는 진행 중인 스토킹 행위를 즉시 제지하고 가해자와 피해자를 물리적으로 분리하며, 행위가 지속될 경우 처벌받을 수 있음을 강력히 경고하는 조치입니다. 하지만 응급조치는 경찰이 현장에 있는 그 순간의 범죄를 멈추는 데 불과합니다. 경찰이 철수하고 난 뒤 가해자가 다시 집이나 직장으로 찾아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즉시 '긴급응급조치'로 넘어가야 합니다. 긴급응급조치가 발동되면 가해자는 최대 1개월 동안 피해자의 주거지나 직장 100m 이내로 접근할 수 없고, 전화나 문자 등 전기통신을 이용한 연락도 전면 금지됩니다.
여기서 절대 간과해선 안 될 치명적인 변수가 있습니다. 긴급응급조치는 사법경찰관이 직권 또는 피해자의 요청으로 긴급히 내리는 조치이므로, 발동 후 48시간 이내에 검사를 거쳐 '법원(판사)의 사후 승인'을 반드시 받아야만 효력이 유지됩니다. 만약 판사가 "이 정도 사안으로 접근금지까지는 필요 없다"며 승인을 기각하면 조치는 즉각 취소되고 맙니다.
3. 유치장 수감부터 전자장치 부착까지, 재범을 방지하는 '잠정조치'
1개월의 긴급응급조치 기간만으로는 불안감을 완전히 해소하기 어렵습니다. 스토킹의 뿌리를 뽑고 장기적인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법원의 사전 승인을 받아 실시하는 가장 강력한 제재 수단이 바로 잠정조치입니다. 잠정조치는 100m 이내 접근 및 연락 금지를 최대 9개월(기본 3개월+연장 2회)까지 유지할 수 있으며, 나아가 가해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게 하거나, 최악의 경우 가해자를 즉시 국가경찰관서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1개월간 수감시켜 물리적으로 세상과 완벽히 격리해 버릴 수도 있습니다.
접근금지 명령을 무시하고 끈질기게 피해자를 괴롭히는 가해자를 확실하게 제압하려면 잠정조치 4호(유치장 수감)를 이끌어내는 것이 핵심입니다. 하지만 재판도 끝나지 않은 피의자를 구금하는 결정인 만큼, 법원은 이를 매우 보수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4. 스토킹으로 피해를 입거나 조사를 받으신다면
간혹 연인 간의 다툼이나 단순 데이트 폭력의 경우, 수사기관에서 "엄밀히 말해 스토킹 처벌법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위의 조치들을 거부하는 당혹스러운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특히, 스토킹 피해자는 자칫 잘못된 초기대응으로 가해자에 대한 어떠한 보호도 받지 못할 수도 있고 심지어 범죄 혐의가 입증되지 않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반대로, 스토킹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스토킹으로 오해를 사거나 억울한 상황에 놓이기도 하고, 억울한 가해자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의도가 오해되어 범죄자로 낙인 찍히기 쉽습니다.
따라서, 스토킹 피해자가 되신다면 증거 수집 단게에서 부터 변호사와 면밀한 상담을 거치셔서 철저한 대응을 준비하셔야 하고, 이때 잠정조치로 상대방을 강력하게 경고할 필요가 있으며, 억울하게 스토킹 가해자로 조사를 받거나 응급조치나 잠정조치를 받으신 가해자의 경우에는 형사 전문 변호사와 철저하게 대응하여 조기에 일상으로 복귀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형사] 스토킹처벌법상 응급조치와 잠정조치 분석](/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f102b49a0f88f02eea6141b-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