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재산분할 4억 원 및 양육비 월 80만 원 확보 승소!
이혼 후 재산분할 4억 원 및 양육비 월 80만 원 확보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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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재산분할 4억 원 및 양육비 월 80만 원 확보 승소! 

장샛별 변호사

협의이혼 후 재산분할

이혼당시에는 그냥..

이 결혼생활에서 하루라도 빨리

벗어나자는 생각 뿐이었어요.

​

협의이혼을 선택하신 분들이

상담시에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

지긋지긋한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급한 나머지, 양육비는

"내가 알아서 키우겠다"며

받지 않기로 하고,

재산분할은 제대로 따져보지도 못한 채

서류에 도장을 찍기도하죠.

​

오늘 소개해드릴사안도

그와 비슷한 상황이셨습니다.

​

상대방과 오랜 기간 교제하며

사실혼 관계를 이어오다 아이를 낳았고,

그 후에야 혼인신고를 마친 분이었습니다.

함께하는 동안 의뢰인은 줄곧

전업주부로 가정과 아이를 지켰고,

재산은 사업을 하던 상대방 명의로

형성되어 있었죠.

​

그런데 협의이혼 당시 작성된

양육비부담조서에는

양육비는 양육자가 부담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어떤 합의서 한 장 쓰지 않은 채,

이혼은 그렇게 마무리되었습니다.

​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의뢰인은 깨달았습니다.

혼자 아이를 키우는 데 드는 비용도,

십수 년을 함께하며 일군 재산에 대한

정당한 몫도, 전부 놓쳐버렸다는 사실을요.

협의이혼 할 당시에는 재산분할이며

아이 양육비며 제대로 따져보지 못한 채

이혼을 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앞으로의

아이 양육비를 받을 수 있을까요..?

​

이미 협의이혼이 된 상태라서

재산분할도 제대로 받을 수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

변호사님 도와주세요..

-의뢰인 상담 내용 中-

이미 끝난 이혼, 다시 다툴 수 있을까

상대방 측의 주장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협의이혼 당시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를 모두 마쳤으니

더 이상 청구할 수 없다는 것.

​

둘째, 재산분할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보유 부동산들은 본인이

단독으로 매수한 특유재산이므로

분할대상에서 빠져야 한다는 것.

​

셋째, 만일 재산분할이 이루어진다면,

본인 모친에 대한 채무 1억 원을

재산에서 공제해야 한다는 것

​

이 중

어느 하나라도 받아들여졌다면,

의뢰인이 받을 금액은 크게 줄어들거나

청구 자체가 각하될 수 있는

주장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

​

우선

이혼 후 언제까지 재산분할에 대해서

다툴 수 있을까요?

​

정답은 2년입니다.

​

협의이혼의 경우 신고일,

재판상이혼의경우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이내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죠.

​

우리는 이 기한을 준수하여

사안을 구성하였습니다.

​

​

또 상대의 주장 중 재산분할 협의가

이미 있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뒷받침할 처분문서 등

객관적 자료가 전혀 없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

법원은 상대방이 낸 증거만으로는

협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산분할 부분

​

가장 치열했던 부분은

특유재산 다툼이었는데요.

​

상대방 명의 부동산은 합계 26억 원이 넘는,

사실상 이 사건의 전부였습니다.

​

저희는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이라도

다른 일방이 그 유지에 협력하여

감소를 방지한 경우

분할대상이 될 수 있다는 법리를 토대로,

​

아이를 낳아 기르며

가정을 유지해 온 의뢰인의 기여를

구체적으로 입증했습니다.

​

법원은 해당 부동산 전부를

분할대상에 포함시켰고,

상대방이 주장한 모친 채무 1억 원 또한

인정하지 않는 등

우리측 주장에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

💡양육비부분

양육비 부분에서도

중요한 판단을 받았습니다.

​

협의이혼 당시 양육비부담조서로

양육비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정했더라도,

그 내용이 자녀의 복리에 비추어 부당하다면

가정법원이 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법원은 이 사건 청구를

양육비변경청구로 보아,

자녀의 나이와 양육 상황,

양측의 소득과 경제력을 종합해

상대방도 양육비를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재산분할 → 4억 500만 원,

양육비 → 월 80만 원

​

법원은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재산분할로 4억 500만 원을 지급하고,

자녀가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매월 8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

하단 심판문 공유드립니다.

​

법률상 혼인 기간이 2년 남짓에 불과했고,

의뢰인이 혼인 기간 내내

전업주부였다는 점을 생각하면

엄청난 결과였다고하시며,

의뢰인분께서도 결과를보고

크게 기뻐하셨어요.

​

협의이혼 당시 아무것도

받지 못했던 의뢰인은,

뒤늦게나마 재산분할과 양육비청구에

대한 의뢰인의 합당한 권리를

모두 찾을 수 있었죠.

​

어떻게 보면 협의이혼 당시

제대로 따져보지 못한 채

이혼을 하셨던 분이었기에

이번 사건은

무에서 유를 창출해 낸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보여주듯,

협의이혼이 모든 것의 끝은 아닙니다.

재산분할을 다투지 않았어도,

양육비를 받지 않기로 했어도,

법이 정한 요건을 갖추면

다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그 길목마다 제척기간,

재산분할의 기준시점, 특유재산 법리,

양육비변경청구의 요건 같은

까다로운 쟁점이 놓여 있습니다.

​

이 사건에서도 상대방의 항변 중

하나라도 막아내지 못했다면

결과는 전혀 달라졌을 수 있겠죠.

같은 사실관계라도 어떤 법리로 구성하고

무엇을 증거로 내놓느냐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은 0원이 될 수도,

4억 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

모든 절차가 끝난 뒤,

의뢰인은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

이 곳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어땠을까..

가끔 생각합니다.

상대방도 변호사를 선임하고

대응할 때는 솔직히 다 끝났구나 싶었어요.

그런데 장샛별 대표변호사님은

그때마다 왜 괜찮은지,

우리가 뭘 준비하면 되는지

차근차근 설명해 주셨습니다.

결과보다도, 그 과정에서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이

저를 버티게 했어요...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의뢰인께서 남기신 말씀 中-

​

저희는

이미 끝났다고 생각하고 찾아오신 분들의

끝나지 않은 권리를 찾아드려 왔습니다.

​

협의이혼 당시 놓친 재산분할과 양육비,

정말 끝난 것인지는 포기하기 전에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

그 과정, 저희가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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