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재산분할 4억 원 및 양육비 월 80만 원 확보 승소!
이혼 후 재산분할 4억 원 및 양육비 월 80만 원 확보 승소!
해결사례
이혼상속가사 일반

이혼 후 재산분할 4억 원 및 양육비 월 80만 원 확보 승소! 

장샛별 변호사

협의이혼 후 재산분할

이혼당시에는 그냥..

이 결혼생활에서 하루라도 빨리

벗어나자는 생각 뿐이었어요.

협의이혼을 선택하신 분들이

상담시에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지긋지긋한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급한 나머지, 양육비는

"내가 알아서 키우겠다"며

받지 않기로 하고,

재산분할은 제대로 따져보지도 못한 채

서류에 도장을 찍기도하죠.

오늘 소개해드릴사안도

그와 비슷한 상황이셨습니다.

상대방과 오랜 기간 교제하며

사실혼 관계를 이어오다 아이를 낳았고,

그 후에야 혼인신고를 마친 분이었습니다.

함께하는 동안 의뢰인은 줄곧

전업주부로 가정과 아이를 지켰고,

재산은 사업을 하던 상대방 명의로

형성되어 있었죠.

그런데 협의이혼 당시 작성된

양육비부담조서에는

양육비는 양육자가 부담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어떤 합의서 한 장 쓰지 않은 채,

이혼은 그렇게 마무리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의뢰인은 깨달았습니다.

혼자 아이를 키우는 데 드는 비용도,

십수 년을 함께하며 일군 재산에 대한

정당한 몫도, 전부 놓쳐버렸다는 사실을요.

협의이혼 할 당시에는 재산분할이며

아이 양육비며 제대로 따져보지 못한 채

이혼을 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앞으로의

아이 양육비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이미 협의이혼이 된 상태라서

재산분할도 제대로 받을 수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

변호사님 도와주세요..

-의뢰인 상담 내용 中-

이미 끝난 이혼, 다시 다툴 수 있을까

상대방 측의 주장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협의이혼 당시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를 모두 마쳤으니

더 이상 청구할 수 없다는 것.

둘째, 재산분할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보유 부동산들은 본인이

단독으로 매수한 특유재산이므로

분할대상에서 빠져야 한다는 것.

셋째, 만일 재산분할이 이루어진다면,

본인 모친에 대한 채무 1억 원을

재산에서 공제해야 한다는 것

이 중

어느 하나라도 받아들여졌다면,

의뢰인이 받을 금액은 크게 줄어들거나

청구 자체가 각하될 수 있는

주장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우선

이혼 후 언제까지 재산분할에 대해서

다툴 수 있을까요?

정답은 2년입니다.

협의이혼의 경우 신고일,

재판상이혼의경우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이내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죠.

우리는 이 기한을 준수하여

사안을 구성하였습니다.

또 상대의 주장 중 재산분할 협의가

이미 있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뒷받침할 처분문서 등

객관적 자료가 전혀 없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법원은 상대방이 낸 증거만으로는

협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산분할 부분

가장 치열했던 부분은

특유재산 다툼이었는데요.

상대방 명의 부동산은 합계 26억 원이 넘는,

사실상 이 사건의 전부였습니다.

저희는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이라도

다른 일방이 그 유지에 협력하여

감소를 방지한 경우

분할대상이 될 수 있다는 법리를 토대로,

아이를 낳아 기르며

가정을 유지해 온 의뢰인의 기여

구체적으로 입증했습니다.

법원은 해당 부동산 전부를

분할대상에 포함시켰고,

상대방이 주장한 모친 채무 1억 원 또한

인정하지 않는 등

우리측 주장에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양육비부분

양육비 부분에서도

중요한 판단을 받았습니다.

협의이혼 당시 양육비부담조서로

양육비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정했더라도,

그 내용이 자녀의 복리에 비추어 부당하다면

가정법원이 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청구를

양육비변경청구로 보아,

자녀의 나이와 양육 상황,

양측의 소득과 경제력을 종합해

상대방도 양육비를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산분할 → 4억 500만 원,

양육비 → 월 80만 원

법원은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재산분할로 4억 500만 원을 지급하고,

자녀가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매월 80만 원의 양육비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하단 심판문 공유드립니다.

법률상 혼인 기간이 2년 남짓에 불과했고,

의뢰인이 혼인 기간 내내

전업주부였다는 점을 생각하면

엄청난 결과였다고하시며,

의뢰인분께서도 결과를보고

크게 기뻐하셨어요.

협의이혼 당시 아무것도

받지 못했던 의뢰인은,

뒤늦게나마 재산분할과 양육비청구에

대한 의뢰인의 합당한 권리를

모두 찾을 수 있었죠.

어떻게 보면 협의이혼 당시

제대로 따져보지 못한 채

이혼을 하셨던 분이었기에

이번 사건은

무에서 유를 창출해 낸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보여주듯,

협의이혼이 모든 것의 끝은 아닙니다.

재산분할을 다투지 않았어도,

양육비를 받지 않기로 했어도,

법이 정한 요건을 갖추면

다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길목마다 제척기간,

재산분할의 기준시점, 특유재산 법리,

양육비변경청구의 요건 같은

까다로운 쟁점이 놓여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상대방의 항변 중

하나라도 막아내지 못했다면

결과는 전혀 달라졌을 수 있겠죠.

같은 사실관계라도 어떤 법리로 구성하고

무엇을 증거로 내놓느냐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은 0원이 될 수도,

4억 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모든 절차가 끝난 뒤,

의뢰인은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이 곳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어땠을까..

가끔 생각합니다.

상대방도 변호사를 선임하고

대응할 때는 솔직히 다 끝났구나 싶었어요.

그런데 장샛별 대표변호사님은

그때마다 왜 괜찮은지,

우리가 뭘 준비하면 되는지

차근차근 설명해 주셨습니다.

결과보다도, 그 과정에서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이

저를 버티게 했어요...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의뢰인께서 남기신 말씀 中-

저희는

이미 끝났다고 생각하고 찾아오신 분들의

끝나지 않은 권리를 찾아드려 왔습니다.

협의이혼 당시 놓친 재산분할과 양육비,

정말 끝난 것인지는 포기하기 전에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그 과정, 저희가 함께하겠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장샛별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14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