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 해고예고, 임금체불 고소사건 방어 성공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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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해고예고, 임금체불 고소사건 방어 성공 사례 

전수완 변호사

혐의없음, 각하

서****

사건 개요

  1. 의뢰인(피고소인): 서울 소재 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

  2. 고소인: 전 직원인 공인중개사

  3. 내용: ①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② 퇴직금 미지급, ③ 성과급 미지급, ④ 근로계약서 미작성, ⑤ 임금명세서 미교부


사건 배경

의뢰인은 약 2년 5개월간 근무한 직원으로부터 해고예고수당, 퇴직금, 성과급 등 총 7,700여만 원의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노동청에 출석하여 조사 받기전 이 사건의 변호를 저에게 의뢰하였습니다.


주요 쟁점 및 변호인의 대응

가.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의뢰인은 2025년 10월 4일 직원과의 업무 관련 다툼 과정에서 순간적으로 "그만두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으나, 즉시 이를 철회하고 문자메시지를 통해 계속 근무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럼에도 고소인은 복귀를 거부하고 성과급과 퇴직금 등을 요구하며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저는 해고가 성립하려면 근로계약관계에 대한 확정적이고 종국적인 종료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하는데, 의뢰인이 즉시 발언을 철회하고 복귀를 요청한 이상 해고의 확정적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나아가 대법원이 확정한 판결에서도 해고 발언 직후 사과 및 복귀 권유가 있었고 근로자가 이에 응하지 않은 경우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사례를 적극 원용하였습니다.

나. 퇴직금 미지급

고소인의 월별 급여는 최저 250만 원에서 최고 1,470만 원까지 약 6배에 달하는 편차를 보였고, 퇴직 직전 3개월(2025년 7~9월)의 급여는 각 1,350만 원, 1,470만 원, 680만 원으로 이전 기간에 비해 현저히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저는 이처럼 퇴직 직전 임금이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많게 산정된 예외적인 경우에는 퇴직 전 1년간 수령한 급여 합계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6다17287 판결, 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다8631 판결)를 근거로 의뢰인이 이 판례들에 따라 산정한 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을 이미 고소인 계좌로 입금하고 이를 근로감독관에게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퇴직금 산정 방법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 임금체불의 고의가 없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도8248 판결)를 원용하여 고의 부재를 주장하였습니다.

다. 성과급 미지급

이 사건 성과급은 단순히 부동산 계약 체결만으로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집 실측 동행, 자금조달계획서 준비, 부동산 거래 신고, 대출 진행 조력, 소유권 이전 서류 준비, 잔금 체크, 등기 완료 등 수많은 후속 업무를 완료하고 고객으로부터 중개수수료를 수령한 후 비로소 지급되어 왔습니다.

저는 고소인이 부동산 계약만 체결한 채 퇴사하여 후속 업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성과급 지급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고 설령 지급의무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고소인이 주장하는 금액은 법정 최고 수수료를 기준으로 산정한 것이어서 그 액수에 관하여도 다툼이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성과급 지급의무는 중개목적물에 관한 계약 성립 후 제반 업무까지 완료하여 계약당사자로부터 중개수수료가 지급될 것을 조건으로 발생한다고 판시한 판례(제주지방법원 2023. 10. 26. 선고 2021가합14386 판결)를 원용하였습니다.

라.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임금명세서 미교부

의뢰인은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임금명세서 미교부 사실은 인정하였습니다. 다만 저는 ① 임금명세서를 이메일로 송부하는 등 의무 이행 의지가 있었던 점, ② 영세한 공인중개사 사무소로서 법령 인식이 부족하였던 점, ③ 초범인 점, ④ 근무 기간 중 고소인이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점 등을 들어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결과

수사기관은 변호인의견서에서 제시한 법리와 증거를 모두 받아들여 아래와 같이 처분하였습니다.

5가지 혐의 중 근로계약서 미작성 1건만 송치되고, 나머지 4가지 혐의는 모두 불송치 처분을 받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 의뢰인 스스로 사실을 인정한 사안으로, 변호인은 초범, 영세사업장, 의무 이행 의지 등 유리한 정상을 적극 주장하여 최소한의 처벌에 그칠 수 있도록 대응하였습니다.


전수완 변호사의 코멘트

이 사건은 해고예고수당 미지급및 임금체불 고소 사건에서 해고사실 및 임금체불 고의 부존재와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정당한 다툼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라면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습니다. 저는 퇴직금 산정 방법, 성과급 지급 조건, 해고 의사표시의 확정성 등 각 쟁점에 대하여 관련 판례와 구체적인 증거를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어드릴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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