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발생경위
의뢰인은 2024. 6. .부터 주식회사 00에서 근무를 시작하여 약 1 년간 가까이 근로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업무로 인하여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 의뢰인은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6월 말까지 근무하고 퇴사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자 대표는 ‘그럼 오늘한 걸로 하려고 한다’ 고 일방적으로 근무종료 시기를 통보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오늘까지 근무하고 그만 나오라는 얘기인가요?"라고 질문하자, 대표는 "예. 다음 사람을 뽑을 게 아니라서 인수인계할 거는 없을 것 같다"고 답변하여 의뢰인은 이를 즉시 해고로 이해하였으나 혹시 자신이 사직한 것으로 잘못 오해할 여지가 있어 다음날 오전에 대표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이의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러자 대표는 출근일에 만나 이야기를 나누기로 하였고 만난 자리에서 대표는 퇴직금을 1년 일했으니까 주는 걸로 하면 그렇게 하면 어때요?"라고 제안하였고, 의뢰인은 회사의 경제적 사정이 어렵다는 설명을 듣고 그렇게 퇴사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러나 대표가 사전에 합의되지 않은 독소조항(부제소합의, 손해배상 등)이 담긴 사직서를 제시하였고 의뢰인은 이를 검토해보겠다고 답변하자 돌연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므로 합의는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의뢰인의 업무용 노트북을 압수하고 사업장에서 퇴거시키는 방법으로 해고하였습니다.
2. 사건의 경과
가. 근로감독관 진정 제기
의뢰인은 저를 선임하여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였습니다.
나. 상대방의 대응
상대방은 감독관 조사 과정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가) 최초 근로관계가 합의해지로 종료되었고, 이후 근무는 단순히 기회를 준 것에 불과하다
나) 의뢰인이 재입사를 요청한 것이고 이를 받아들인 것에 불과하다
다) 사직서가 없기 때문에 다시 합의한 것은 무효이다
라) 의뢰인이 독소조항이 있어서 최종적으로 합의를 하지 않은 것이다
3. 변호인의 대응
변호인은 사건의 진행과정을 입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객관적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제출하였고 이를 설명할 수 있는 고소대리인 의견서 제출하였습니다.
4. 송치결정
근로감독관은 신고인 및 피신고인의 진술과 거증 자료를 종합 판단한 결과, 대표가 신고인을 30일 이상의 해고예고 없이 즉시 해고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5. 본 사건이 시사하는 점
본 사건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사 의사 표명에 대해 일방적으로 즉시 퇴사를 통보한 후, 이후 근무기간 연장 합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부인하며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를 회피하려 한 전형적인 부당해고 사례입니다.
변호인은 통화녹취록, 카카오톡 대화내용, 현장 녹취록 등 객관적 증거자료를 철저히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상세한 고소대리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사용자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반박하였습니다. 특히 대화 내용을 면밀히 분석하여 실질적으로 근로관계가 연장 합의되었고, 구체적인 업무지시가 있었음을 입증한 것이 주효하였습니다.
그 결과 근로감독관은 사용자의 주장을 배척하고 해고예고 없는 즉시 해고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사용자를 근로기준법 제26조 위반으로 기소 의견 송치하였으며, 해고예고수당 5,892,990원에 대한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를 발급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근로관계의 종료 시점과 방법을 둘러싼 분쟁에서 객관적 증거자료의 확보와 법리적 분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특히 근로관계에 관한 합의는 형식적인 서면이 아니라 실질적인 내용으로 판단되어야 한다는 법리를 적용하여, 사직서 부재를 이유로 합의를 부인하려는 사용자의 주장을 효과적으로 반박할 수 있었습니다.
향후 의뢰인은 발급받은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를 활용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한 법률구조 신청, 근로복지공단을 통한 간이대지급금 청구 등 추가적인 권리구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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