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통원치료 횟수에 법적 제한이 있나
치료 기간은 어떻게 정해지나
추나요법·한방치료도 보험 처리되나
병원 옮기기(전원)는 자유로운가
과잉진료로 의심받지 않으려면
자주 묻는 질문
"몇 번까지 받아도 되나", "병원을 옮겨도 되나"가 가장 많은 질문입니다. 핵심은 '필요한 치료'라는 기준입니다.
교통사고 통원치료 횟수에는 법으로 정해진 상한이 없습니다. 치료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받을 수 있고, 자동차보험이 진료비를 직접 지급(지불보증)합니다. 병원을 옮기는 것(전원)도 자유지만 진료기록을 연계해야 하고, 객관적 상해에 비해 치료가 과도하면 보험사가 마디모 감정 등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1. 통원치료 횟수에 법적 제한이 있나
통원치료 횟수에는 법정 상한이 없고, '치료의 필요성'이 기준입니다.
며칠에 몇 회까지라는 식의 법적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부상 정도에 비추어 필요하고 상당한 범위여야 하며, 그 범위를 벗어나면 보험사가 진료비 지급을 거절하거나 감액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소송으로 치료비를 청구할 때, 자동차보험진료수가는 손해액 산정의 일응의 기준일 뿐 절대적 기준은 아니며, 법원은 부상 정도·치료 내용·횟수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산정한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입니다.
횟수 제한은 법이 아니라 '필요성·상당성'으로 판단됩니다.
2. 치료 기간은 어떻게 정해지나
치료 기간은 진단 내용과 실제 회복 경과에 따라 정해집니다.
경미한 염좌는 수주, 골절·수술은 수개월이 걸릴 수 있습니다. 치료 기간과 통원 횟수는 이후 합의금(위자료·휴업손해)의 산정 근거가 되므로, 증상이 있는 동안 기록을 남기며 치료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대로 증상이 호전됐는데 형식적으로 통원만 이어가면 과잉진료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꼭 알아둘 변경이 있습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 따라, 경상환자(상해등급 12~14급)가 사고일부터 4주를 초과해 치료받으려면 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4주까지는 진단서 없이 보장되지만, 4주를 넘는 치료는 진단서상 향후 치료 소견에 적힌 기간 범위 내에서만 치료비가 보장되고, 진단서를 내지 않으면 초과분 치료비를 받지 못합니다(추후 제출하면 제출일 이후 치료비는 인정).
또한 같은 개정으로 경상환자의 대인배상Ⅱ 치료비 중 본인 과실 부분은 본인보험(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이나 자비로 처리하게 바뀌었습니다.
경상환자는 사고일부터 4주를 넘겨 치료하려면 진단서를 제출해야 보장됩니다.
3. 추나요법·한방치료도 보험 처리되나
한방치료도 자동차보험 대상이며, 추나요법은 건강보험 급여화 이후 자동차보험에서도 인정됩니다.
침·약침·한방물리치료·추나요법 등 한방 통원치료는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추나요법은 2019년 건강보험 급여 적용 이후 자동차보험에서도 일정 기준에 따라 인정되고 있습니다. 정형외과와 한방병원을 병행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같은 부위에 대한 중복 진료는 조정될 수 있습니다.
한방치료·추나요법도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됩니다.
4. 병원 옮기기(전원)는 자유로운가
치료받는 병원을 옮기는 것은 환자의 선택이며 원칙적으로 자유입니다.
집·직장과의 거리, 진료 만족도 등을 이유로 병원을 옮길 수 있습니다. 다만 전원 시 이전 병원의 진료기록·영상자료를 연계하고, 통원 공백이 길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백이 크면 보험사가 "그 사이 증상이 호전됐다"고 보아 이후 치료의 필요성을 다투기도 합니다.
전원은 자유지만, 진료기록 연계와 공백 최소화가 중요합니다.
5. 과잉진료로 의심받지 않으려면
치료가 객관적 상해 정도에 비해 과도하면 보험사가 지급을 거절하거나 마디모 감정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보험사는 경미한 충돌인데 장기·고액 치료가 이어지면 마디모(충돌 시뮬레이션) 등을 근거로 상해와의 인과관계를 다툽니다.
다만 마디모는 형사사건에서 상해 가능성을 가정·분석하는 프로그램이라 사고 당시 구체적 정황과 피해자의 개인적 특성까지 반영하지 못하므로, 민사에서 마디모 결과만으로 상해를 부인할 수는 없다는 것이 다수 하급심의 입장입니다. 핵심은 증상에 맞는 치료를 받고, 영상검사·의무기록 등 객관적 근거를 남기는 것입니다. 정당한 치료는 과잉진료가 아니며, 필요한 치료가 위축될 필요는 없습니다.
객관적 근거를 남긴 '필요한 치료'는 과잉진료가 아닙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Q. 통원치료 몇 회까지 받을 수 있나요?
법정 상한은 없습니다. 부상 정도에 비추어 필요하고 상당한 범위라면 됩니다. 다만 그 범위를 넘으면 보험사가 지급을 거절·감액할 수 있습니다.
Q. 정형외과랑 한의원을 같이 다녀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같은 부위에 대한 중복 진료는 조정될 수 있습니다.
Q. 병원을 옮기면 합의금에 불리한가요?
옮기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닙니다. 다만 진료기록을 연계하고 통원 공백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Q. 추나요법도 보험 처리되나요?
됩니다. 추나요법은 건강보험 급여화 이후 자동차보험에서도 인정됩니다.
Q. 4주 넘게 치료받으려면 진단서가 꼭 필요한가요?
경상환자(상해 12~14급)는 그렇습니다. 2023년 1월부터 사고일 4주 초과 치료는 진단서상 소견 기간 범위에서만 보장되고, 진단서를 내지 않으면 초과분 치료비를 받지 못합니다.
치료와 합의가 맞물려 고민된다면, 로톡으로 상담을 신청해 본인 상황을 검토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권진호 변호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치료의 필요성은 개별 부상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 글은 특정 치료를 권유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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