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증거, 몰래 녹음·열람하면 처벌? — 위법수집 증거의 함정
상간소송 증거, 몰래 녹음·열람하면 처벌? — 위법수집 증거의 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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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 증거, 몰래 녹음·열람하면 처벌? — 위법수집 증거의 함정 

강대현 변호사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된 뒤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려는 분들이 가장 먼저 부딪히는 벽이 바로 '증거'입니다. 카카오톡 대화, 통화·대화 녹음, 사진을 어렵게 확보했더라도 그 수집 방법이 위법하면 정작 재판에서 쓰지 못하거나, 오히려 내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배우자와 상간자가 둘이서 나눈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결코 가볍지 않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상간소송에서 어떤 증거가 적법하고 어떤 증거가 위법한지, 위법하게 모은 증거는 민사재판에서 정말 쓸 수 없는지, 그리고 안전하게 증거를 확보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차례대로 정리하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변호사


상간소송은 형사처벌이 아니라 '민사 위자료' 문제입니다

과거에는 배우자의 외도가 형사처벌(간통죄) 대상이었지만, 헌법재판소가 2015. 2. 26. 형법 제241조(간통죄)에 대해 위헌결정(헌재 2015. 2. 26. 2009헌바17 등)을 내리면서 간통죄는 제정 62년 만에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나 상간행위 그 자체를 형사처벌로 다스릴 수 없습니다. 남은 것은 민사상 위자료 청구, 즉 부정행위에 가담한 제3자(상간자)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길입니다.

상간소송의 법적 근거는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입니다. 판례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해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가 된다고 봅니다. 다만 이를 인정받으려면 두 가지를 함께 증명해야 하며, 바로 이 증명을 위해 '증거'가 필요한 것입니다.

  • 부정행위의 존재 — 단순한 친분이나 연락을 넘어 부부의 정조의무를 침해하는 정도의 관계가 있었다는 점.

  • 상간자의 고의 또는 과실 — 상대방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 기혼 사실을 전혀 알 수 없었다면 책임을 면할 여지가 있습니다.

상간소송의 승패는 결국 '부정행위가 있었는가'와 '상간자가 기혼 사실을 알았는가'를 어떤 증거로 입증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이 금지하는 '위법한 녹음'의 경계

증거 수집에서 가장 자주 문제 되는 것이 '녹음'입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는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청취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타인 간'이라는 표현이며, 합법과 위법을 가르는 기준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대화의 당사자인 경우 — 예컨대 내가 배우자나 상간자와 직접 나눈 통화나 대화를 상대방 몰래 녹음하는 것은 금지되는 '타인 간 대화 녹음'에 해당하지 않아 원칙적으로 적법합니다. 대법원도 대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의 동의 없이 통화 내용을 녹음하는 것은 감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반면 내가 그 대화에 끼어 있지 않은 경우 — 배우자와 상간자 둘만 나눈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것은 전형적인 '타인 간 대화의 무단 녹음'으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됩니다.

실제 사례에서 이 경계는 의외로 자주 무너집니다. 외도 정황을 잡으려고 배우자의 차량이나 가방에 녹음기를 숨겨두는 경우가 대표적인데, 이렇게 녹음된 두 사람의 대화는 거의 예외 없이 '타인 간 대화'에 해당합니다. 절박한 마음에서 한 행동이지만, 법적으로는 가장 위험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 적법 — 내가 상간자에게 전화를 걸어 직접 나눈 통화를 녹음(나는 당사자).

  • 적법 — 내가 배우자와 마주 앉아 나눈 대화를 녹음(나는 당사자).

  • 위법 — 배우자의 가방·차량에 녹음기를 숨겨 두 사람의 대화를 녹음(나는 당사자가 아님).

  • 위법 — 집 안에 몰래 녹음기를 설치해 내가 없는 사이 오간 두 사람의 대화를 녹음.

한 줄 기준은 '그 대화에 내가 끼어 있었는가'입니다. 내가 당사자면 적법, 나 없이 오간 대화를 몰래 녹음하면 위법입니다.

위법하게 녹음하면 — 형사처벌과 증거능력, 둘 다 잃습니다

타인 간 대화를 몰래 녹음하면 두 가지 불이익이 동시에 따라옵니다. 첫째는 형사처벌입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는 제3조를 위반해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청취한 자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벌금형 없이 '1년 이상'의 징역만 규정된, 결코 가볍지 않은 범죄입니다.

둘째는 증거능력의 박탈입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4조는 제3조를 위반해 취득한 대화 내용은 재판 또는 징계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즉 어렵게 녹음한 결정적 대화라도 그것이 타인 간 대화의 무단 녹음이라면 상간소송에서 증거로 제출조차 할 수 없습니다. 결국 처벌은 처벌대로 받고 소송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최악의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위법한 녹음은 '증거'가 아니라 '약점'이 됩니다. 형사처벌의 위험을 지면서 정작 재판에서는 쓰지도 못하기 때문입니다.

민사 상간소송에서 위법수집증거는 무조건 못 쓸까

여기서 한 가지 오해를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형사재판에는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이 있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는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부정됩니다. 그러나 민사재판은 자유심증주의를 택하고 있어, 형사처럼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이 일률적으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수집 과정에 다소 흠이 있는 증거라도 민사 상간소송에서는 형사보다 받아들여질 여지가 넓은 편입니다.

다만 이는 '무엇이든 괜찮다'는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앞서 본 것처럼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를 위반한 녹음은 같은 법 제4조에 의해 민사재판에서도 증거로 쓸 수 없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사생활이나 인격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방법으로 수집한 증거는 자유심증주의 아래에서도 그 증거가치가 부정되거나 제한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진실 발견의 이익과 침해되는 권리의 정도를 비교형량해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 형사 —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 적용으로 원칙적으로 증거능력 부정.

  • 민사 — 자유심증주의라 일률 배제는 아니지만,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녹음은 별도로 증거능력 부정.

  • 공통 — 사생활·인격권을 중대하게 침해한 증거는 그 가치가 제한될 수 있음.

민사라서 '느슨하다'는 것이지 '무제한'은 아닙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녹음은 민사·형사를 가리지 않고 증거에서 배제됩니다.

녹음 말고도 — 휴대폰·메신저 무단 열람과 위치추적의 함정

위법수집의 위험은 녹음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배우자의 잠금된 휴대전화를 몰래 열어 메신저 대화를 캡처하거나, 배우자의 카카오톡·이메일 계정에 무단으로 로그인해 내용을 확인하는 행위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비밀번호 등으로 보호된 전자기록을 기술적 수단을 동원해 그 내용을 알아내면 형법 제316조 제2항의 비밀침해죄에 해당할 수 있고, 타인의 계정에 무단 접속하는 것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차량에 GPS 위치추적기를 부착해 동선을 감시하는 방법도 흔히 시도되지만, 이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나 경우에 따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부부 사이라 하더라도 상대방의 위치정보를 동의 없이 지속적으로 수집·감시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안전하지 않으며, 외도 정황이 의심된다는 사정만으로 이러한 행위가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배우자니까 봐도 된다'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잠금된 기기·계정·위치정보에는 부부 사이에도 법이 정한 선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적법하게 증거를 모을까

핵심은 '내가 적법하게 접근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증거를 모으는 것입니다. 가장 안전한 것은 내가 당사자로 참여한 대화·통화의 녹음입니다. 또한 배우자가 내게 직접 보낸 메시지, 부부가 공유하는 가족계정이나 공용 기기에 남은 기록, 공개된 장소에서 자연스럽게 촬영한 사진 등은 비교적 다툼의 소지가 적은 증거입니다.

정황증거를 차곡차곡 쌓는 것도 중요합니다. 함께 찍힌 사진, 같은 시간·장소에 머문 정황, 선물·송금 내역, 숙박이나 여행 정황 등은 하나하나로는 약하더라도 모이면 부정행위를 강하게 추단하게 합니다. 다만 흥신소나 심부름센터를 통한 수집은 그 과정에서 미행·도청·주거침입 등 또 다른 위법이 끼어들기 쉬우므로, 의뢰 전에 수집 '방법'의 적법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당사자 녹음 — 내가 직접 나눈 통화·대화의 녹음.

  • 본인 수신 메시지 — 배우자나 상간자가 내게 보낸 문자·카톡.

  • 공개 정황 사진 — 공개된 장소에서의 자연스러운 촬영.

  • 객관적 거래내역 — 본인이 접근 가능한 공동 계정의 송금·결제 기록.

  • 주의 — 흥신소 의뢰 시 수집 '방법'의 적법성을 사전에 확인.

좋은 증거는 '결정적인 한 방'보다 적법하게 모은 정황의 누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상간소송을 당한 입장이라면 — 이렇게 다툽니다

반대로 상간소송의 피고, 즉 위자료 청구를 당한 입장이라면 방어의 출발점은 상대방이 제출한 증거의 적법성과 증명력을 따지는 것입니다. 제출된 녹음이 타인 간 대화의 무단 녹음이라면 통신비밀보호법 제4조에 따라 증거능력을 다툴 수 있고, 휴대폰·계정 무단 열람으로 얻은 자료라면 그 수집 경위의 위법성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실체적 항변도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기혼임을 전혀 알지 못했다(선의)면 고의·과실이 없어 책임을 면할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대법원은 부부공동생활이 이미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된 이후에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성적 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것만으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따라서 관계를 맺은 시점에 이미 그 부부의 혼인이 형해화되어 있었다면, 위자료 책임이 부정되거나 크게 감액될 수 있습니다.

  • 증거능력 다툼 —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녹음, 무단 열람 자료의 위법성 지적.

  • 선의 항변 — 상대방이 기혼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점.

  • 파탄 후 관계 — 이미 회복불능으로 파탄된 혼인이었다는 점(대법원 2011므2997).

피고의 방어는 '관계가 있었느냐'보다 '위법한 증거인가', '기혼을 알았는가', '이미 파탄된 혼인인가'라는 세 갈래로 접근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배우자와 상간자가 나눈 카카오톡을 캡처했는데, 증거로 쓸 수 있나요?

A. 부부가 공유하는 공용 기기나 화면에 떠 있는 내용을 적법하게 접근해 확인한 것이라면 활용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배우자의 잠금된 휴대전화나 계정에 무단으로 접속해 확보한 것이라면 비밀침해죄나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문제 될 수 있고, 증거가치도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수집 경위가 적법한지부터 점검해야 합니다.

Q. 배우자 몰래 차에 녹음기를 숨겨 두 사람의 대화를 녹음했습니다. 괜찮을까요?

A. 위험합니다. 내가 끼어 있지 않은 '타인 간 대화'를 무단 녹음한 것이어서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고, 그 녹음은 같은 법 제4조에 따라 재판에서 증거로 쓸 수도 없습니다.

Q. 내가 상간자와 직접 통화하면서 녹음한 것은 어떤가요?

A. 내가 대화의 당사자이므로 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해도 통신비밀보호법상 금지되는 '타인 간 대화 녹음'에 해당하지 않아 원칙적으로 적법합니다. 다만 통화 과정에서 협박이나 강요로 자백을 받아내려 하면 별도의 형사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Q. 예전에 녹음해 둔 두 사람의 대화 파일을 지금 다시 들어보는 것도 처벌되나요?

A. 대법원은 이미 종료된 대화의 녹음물을 재생해 듣는 행위 자체는 통신비밀보호법상 '청취'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24. 2. 29. 선고 2023도8603 판결). 다만 이는 '재생' 행위에 관한 판단일 뿐, 애초에 타인 간 대화를 무단으로 '녹음'한 행위의 위법성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Q. 민사 상간소송이니까 위법하게 모은 증거도 그냥 제출하면 되지 않나요?

A. 민사는 자유심증주의여서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이 형사처럼 일률적으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녹음은 민사에서도 증거능력이 부정되고, 사생활을 중대하게 침해한 자료는 증거가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위법한 수집은 형사처벌 위험까지 떠안는 것이어서 권하기 어렵습니다.

Q. 상간자가 '기혼인 줄 몰랐다'고 하면 위자료를 못 받나요?

A. 상간자의 책임은 상대방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되어야 성립합니다. 정말로 기혼 사실을 알 수 없었던 사정이 입증되면 책임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함께 보낸 시간이나 대화 내용으로 미루어 알 수 있었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많아, 단순한 부인만으로 책임을 벗기는 어렵습니다.

맺음말

상간소송의 성패는 '증거를 얼마나 많이 모았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적법하게 모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당사자인 대화의 녹음, 본인이 접근할 수 있는 기록, 공개된 정황의 누적은 안전한 증거가 되지만, 타인 간 대화의 무단 녹음이나 잠금된 기기·계정의 무단 열람은 통신비밀보호법·형법·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이어져 형사처벌과 증거능력 박탈을 동시에 부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소송을 당한 입장이라면 상대방 증거의 적법성, 기혼 사실 인식 여부, 혼인 파탄 시점이라는 세 가지 쟁점을 중심으로 방어 전략을 세우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어느 쪽이든 증거의 '내용'만큼 '수집 방법'을 함께 점검하는 것이 분쟁의 향방을 가릅니다.

외도 정황을 발견한 직후에는 감정이 앞서 무리한 방법으로 증거를 모으기 쉽지만, 그 한 번의 선택이 도리어 약점이 되기도 합니다. 수원·경기 지역에서 상간소송이나 증거 수집의 적법성이 고민된다면, 행동에 옮기기 전에 변호사와 함께 전략을 점검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010-3432-1451 강대현 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을 위한 최선의 전략을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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