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피고인은 육군 복무중이던 선임병이며, 피해자는 같은 부대의 후임병으로,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를 자신의 침대로 데려가 팔다리를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몸을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한 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군대 내 성범죄는 피해자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군 기강 확립에 악영향을 미치며, 군대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피해자가 저항하기 어렵고, 피해 회복이 어려워 중한 처벌이 예상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적용법조
군형법 제92조의3 (강제추행)
군형법 제1조 제2항 (적용범위)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경합범과 처벌례)
형법 제50조 (형의 경중과 가중의 방법)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의 요건)
본 변호인의 조력
본 변호인은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성교육을 받은 이력을 제출하며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진심어린 사죄의 의사표시와, 일정 금액을 지급하면서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 불원서를 제출하였다는 점,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라는 점,
등을 참작 사유로 들며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판결 결과
재판부는 본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2년간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였으며,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을 면제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
군대 내 성범죄는 특수한 환경으로 인해 피해자가 저항하기 어렵고, 피해 회복이 더욱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엄중한 처벌 내려질 가능성이 높지만, 피고인의 반성, 합의, 전과 없음 등을 유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 면제 사유에 대한 판단은 피고인의 불이익과 재범 방지 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개별 사안의 특수성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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