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후 현장을 벗어났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도주치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피해자가 다쳤는데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형사처벌은 물론 운전면허 취소와 장기간 결격기간까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도주치상은 ‘도망갈 의사’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도주치상에서 말하는 도주는 사고로 사람이 다쳤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 구호, 신원 확인, 신고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해 사고 운전자가 누구인지 확인하기 어렵게 만든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사고 직후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이름과 연락처를 알려주고, 필요하면 119나 경찰에 신고했다면 도주로 보기 어려운 사정이 됩니다.
반대로 피해자가 다친 것으로 보이는데도 아무런 조치 없이 떠났다면, 이후 “도망가려던 것은 아니었다”고 주장하더라도 도주치상 혐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도주가 부인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신원을 밝힌 경우, 119나 경찰에 신고한 경우, 피해자가 이미 병원으로 후송된 경우, 운전자 본인도 다쳐 병원으로 이동한 경우, 사고 사실 자체를 인식하지 못한 경우 등이 대표적입니다.
다만 이런 사정이 있다고 해서 항상 도주가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연락처를 남겼더라도 피해자 상태를 확인하지 않았거나, 현장을 떠난 경위가 불분명하거나, 사고 발생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상황이라면 여전히 불리하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결국 사고 직후의 행동을 블랙박스, CCTV, 통화내역, 112·119 신고기록, 보험접수 내역 등으로 얼마나 설명할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면허결격기간은 원칙적으로 4년입니다
도주치상 사건은 형사처벌뿐 아니라 운전면허 문제도 함께 봐야 합니다. 일반적인 교통사고 후 사람을 다치게 하고 필요한 조치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될 수 있고 면허취소일부터 4년 동안 다시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는 결격기간이 문제됩니다.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 등이 함께 있었다면 결격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운전을 생계로 하는 분들에게는 형사처벌보다 면허취소와 결격기간이 더 큰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어떤 사건보다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도주치상은 단순히 사고 현장을 떠났다는 사실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사고 발생 사실을 인식했는지, 피해자가 다친 사실을 알 수 있었는지, 피해자 구호와 신원 확인을 했는지, 신고가 이루어졌는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따라서 사고 직후에는 현장을 임의로 떠나지 말고, 피해자 상태 확인, 연락처 제공, 119 또는 경찰 신고, 보험 접수 등 기본적인 조치를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도주치상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당시 블랙박스, CCTV, 신고기록, 통화내역, 목격자 진술을 빠르게 확보해야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는 무혐의 주장이 가능한지, 상해 부분을 다툴 수 있는지, 또는 신속한 합의를 통해 도주치상이 아닌 사고 후 미조치 사안으로 정리할 여지가 있는지 검토하여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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