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금 지급정지 후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당했다면
보이스피싱 피해금 지급정지 후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당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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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피해금 지급정지 후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당했다면 

이희범 변호사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은 뒤 곧바로 지급정지를 신청했는데, 돈을 받은 상대방이 “나는 정상적인 코인거래 대금을 받은 것뿐”이라며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피해자 입장에서는 다시 한 번 억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었는데, 이제는 소송에서 상대방의 거래가 정상거래가 아니었다는 점까지 다투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이란?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가 지급정지되면, 계좌 명의인은 자신의 계좌에 있는 돈이 피해금이 아니라 정당하게 받은 돈이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제기되는 대표적인 소송이 채무부존재확인소송입니다.

쉽게 말하면, 돈을 받은 사람이 피해자를 상대로 “나는 당신에게 돈을 돌려줄 의무가 없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송입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이 소송에서 단순히 감정적으로 대응해서는 부족합니다. 상대방이 정상적인 거래라고 주장한다면, 그 거래가 왜 비정상적인지, 왜 보이스피싱 피해금과 연결될 수밖에 없는지, 상대방이 어떤 점을 확인했어야 했는지를 구체적으로 반박해야 합니다.

 

정상적인 코인거래였다는 주장

상대방이 코인거래 계약서를 작성했다고 주장하더라도, 계약서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계약서의 형식이 아니라 실제 거래의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 거래 상대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거나, 고액 거래임에도 중고거래 플랫폼이나 메신저만으로 거래가 이루어졌거나, 대금을 보내는 사람이 실제 거래 상대방과 다른 경우라면 정상적인 거래로 보기 어려운 사정이 됩니다.

특히 코인거래에서는 자금세탁이나 보이스피싱 피해금 이전에 악용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고액의 가상자산을 거래하면서 상대방의 신원, 송금자 명의, 거래대금 출처, 코인 전송 내역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면 중대한 과실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가 있더라도 그 내용이 실제 거래와 맞지 않는지도 살펴보아야 합니다. 계약서에는 외화 거래나 단순 매매처럼 적혀 있는데 실제 주장은 코인거래라면, 왜 거래 대상이 다르게 기재되었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거래계약서가 오히려 거래의 불투명성을 보여주는 자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악의 또는 중과실은 어떤 사정으로 판단될까

이런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상대방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라는 사실을 알았는지, 또는 조금만 주의했으면 알 수 있었는데도 확인하지 않았는지입니다.

법원은 보통 여러 사정을 종합해서 봅니다. 거래 금액이 컸는지, 거래 방식이 이례적이었는지, 송금자와 실제 거래자가 일치했는지, 자금이 입금된 직후 바로 코인이 이전되었는지, 상대방 신원을 확인했는지 등이 모두 판단자료가 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사정은 피해자 측에서 적극적으로 지적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해자 측은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할까

피해자 측에서는 먼저 보이스피싱 피해 경위와 송금 흐름을 정리해야 합니다. 단순히 “사기를 당했다”는 설명보다, 언제 어떤 말에 속아 누구에게 얼마를 보냈고, 그 돈이 어떤 계좌로 흘러갔는지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상대방의 거래가 정상적이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계좌거래내역, 지급정지 통지 자료, 수사기관 신고자료, 송금확인증, 상대방이 주장하는 계약서와 실제 거래내역의 불일치, 코인 전송 내역 요구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상대방이 코인거래를 주장한다면, 오히려 구체적인 자료 제출을 요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코인을, 어느 지갑주소로, 언제, 얼마만큼 전송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정상적인 코인거래라면 블록체인상 전송 기록이나 거래소 내역 등 객관자료가 남아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만약 상대방이 계약서만 제시하고 실제 코인 전송 내역, 상대방 확인 자료, 송금자와 거래자의 관계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면, 그 자체가 정상거래 주장을 약하게 만드는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반소도 검토해야만 합니다

상대방이 먼저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한 경우, 피해자 측은 단순히 청구 기각만 구할지, 아니면 부당이득반환 또는 손해배상청구를 반소로 제기할지도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반소를 제기할 때는 상대방의 악의 또는 중과실을 어느 정도 입증할 수 있는지, 이미 지급정지된 금액과 실제 피해금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형사수사 진행 상황은 어떤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

무리하게 “공범”이라고 단정하기보다는, 적어도 비정상적인 거래를 진행하면서 기본적인 확인을 하지 않았고, 그 결과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이전되었다는 구조로 주장하는 것이 실무상 더 설득력 있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임에도 피소되어 고민중이시라면...

보이스피싱 피해금 지급정지 후 상대방이 “정상적인 코인거래였다”고 주장하며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쟁점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계약서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상대방의 주장이 곧바로 인정되는 것도 아니고, 피해금이 입금되었다는 사실만으로 피해자가 당연히 승소하는 것도 아닙니다.

핵심은 거래의 실질입니다. 거래 방식이 정상적이었는지, 송금자와 거래 상대방이 일치했는지, 고액 거래에 필요한 확인 절차를 거쳤는지, 실제 코인 전송 내역이 존재하는지, 상대방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일 가능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따져야 합니다.

결국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의 방어는 “상대방이 돈을 받았다”는 사실을 넘어서, 그 돈을 정당하게 취득했다고 볼 수 있는지까지 다투는 과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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