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부동산 지분쪼개기 — 하나의 땅을 수십 명에게 파는 수법과 매수인의 대응
기획부동산 지분쪼개기 — 하나의 땅을 수십 명에게 파는 수법과 매수인의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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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부동산 지분쪼개기 — 하나의 땅을 수십 명에게 파는 수법과 매수인의 대응 

강대현 변호사

등기부등본을 떼어 보니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공유자가 수십 명, 어떤 경우엔 수백 명까지 올라 있어 당황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분명 '내 땅 몇 평'을 산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거대한 임야 한 필지에 대한 '지분 비율'을 산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거래를 흔히 기획부동산의 '지분쪼개기'라고 부르며, 개발 호재를 미끼로 한 필지를 다수에게 쪼개 파는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이 글에서는 지분쪼개기가 정확히 어떤 구조인지, 어디까지가 사기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이미 매수한 분이 투자금을 지키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차례로 정리하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변호사


지분쪼개기란 무엇인가 — 한 필지를 수십 명에게 쪼개 파는 구조

지분쪼개기는 기획부동산 업체가 개발 가능성이 낮은 임야나 맹지를 싼값에 사들인 뒤, 토지를 실제로 나누지 않은 채 '공유지분' 형태로 다수의 매수인에게 비싸게 되파는 방식입니다. 토지를 물리적으로 분할(분필)하려면 지자체의 개발행위 허가나 분할 제한 검토, 측량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하고, 보전산지나 개발제한구역 등에서는 분할 자체가 막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업체는 분필 대신 등기부상 지분만 쪼개 넘기는 방법을 택합니다. 이렇게 하면 까다로운 규제를 피하면서도 한 필지를 여러 사람에게 동시에 팔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매수인이 '특정한 위치의 땅 몇 평'을 산다고 오해하기 쉽다는 점입니다. 업체는 흔히 약도를 보여주며 "도로에 접한 이 자리", "양지바른 남향 필지"처럼 구체적인 위치를 지정해 주는 듯한 인상을 줍니다. 그러나 등기부에 기재되는 것은 위치가 아니라 '전체 면적 중 몇 분의 몇'이라는 추상적인 지분 비율뿐입니다. 결국 매수인이 손에 쥐는 권리는 지도 위 특정 구역이 아니라, 거대한 땅 전체에 얇게 퍼져 있는 비율적 권리에 그칩니다.

내가 산 것은 '특정 위치의 땅'이 아니라, 한 필지 전체에 대한 추상적인 지분 비율이라는 점이 모든 문제의 출발점입니다.

공유지분은 '내 땅 한 평'이 아니다 — 법적 성질

공유는 하나의 물건을 여러 사람이 지분으로 함께 소유하는 형태로, 민법 제262조 이하에서 규율합니다. 각 공유자는 자신의 지분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는 있지만, 그 지분은 토지의 특정 부분이 아니라 전체에 미치는 비율적 권리입니다. 따라서 "이 자리부터 저 자리까지는 내 몫"이라며 단독으로 점유하거나 그 부분만 따로 떼어 팔 수는 없습니다. 위치를 특정해 단독으로 쓰려면 공유자들 사이에 이른바 '구분소유적 공유' 약정이 별도로 있어야 하는데, 기획부동산 거래에서는 그런 약정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더 큰 제약은 땅을 실제로 활용하려 할 때 드러납니다.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지분의 과반수로 정하고(민법 제265조), 공유물 자체를 처분하거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는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민법 제264조). 공유자가 수십, 수백 명에 이르면 과반수 합의는커녕 누가 공유자인지 파악하는 것조차 어렵습니다. 그 결과 건축은 물론 형질변경이나 일괄 매각 같은 의미 있는 활용이 사실상 불가능해집니다.

예를 들어 "곧 도로가 나는 길목의 노른자 땅"이라는 말을 듣고 지분을 샀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막상 그 자리에 무언가를 지으려 해도 다른 공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되팔려 해도 위치가 특정되지 않은 지분은 매수자를 찾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설령 개발 호재가 실제로 실현되더라도 그 이익을 '내가 지정받았다는 자리'에서 온전히 누릴 보장도 없습니다. 결국 '땅을 샀다'는 외형과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현실 사이의 간극이 피해의 본질입니다.

공유지분은 '지도 위 내 구역'이 아니라 '전체에 퍼진 비율'이어서, 공유자가 많을수록 활용도 처분도 막힙니다.

기획부동산의 전형적 미끼와 기망 포인트

지분쪼개기 영업은 대체로 '확정되지 않은 개발 호재를 확정된 사실처럼 포장'하는 방식으로 이뤄집니다. 전화나 세미나를 통해 접근한 뒤, 곧 가격이 크게 오를 것처럼 시간을 압박하며 계약을 유도하는 흐름이 반복됩니다. 이때 동원되는 미끼는 분야를 가리지 않지만, 토지의 객관적 상태를 가리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나 보전산지의 해제가 임박했다는 설명 — 실제로는 해제 계획이 없거나 가능성이 희박한 경우가 많습니다.

  • 신도시나 산업단지, 도로에 곧 편입된다는 호재 — 확정된 고시가 아니라 소문이나 가능성 단계에 불과한 경우가 흔합니다.

  • 맹지(도로에 접하지 않은 땅)나 경사 급한 임야인데 곧 개발 가능하다는 설명 — 진입로와 인허가 문제로 개발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 시세의 수 배에 달하는 가격 — 인근 실거래가나 공시지가와 동떨어진 고가인 경우가 많습니다.

  • 단기 전매로 차익을 보장한다는 약속 — 위치가 특정되지 않은 지분은 되팔기 자체가 어렵습니다.

이러한 설명들이 모두 곧바로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업체가 토지의 실제 상태, 즉 맹지 여부와 규제, 공유지분의 한계를 알면서도 이를 숨기거나 정반대로 단정했다면, 이는 단순한 영업상 과장을 넘어 기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어떤 정보를 알리지 않았는지, 무엇을 확정적으로 단언했는지가 사기 성립을 가르는 핵심 지점이 됩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는가 — 과장광고와 기망행위의 경계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을 때 성립합니다. 구체적으로는 기망행위, 그로 인한 상대방의 착오, 착오에 따른 처분행위(대금 지급), 그리고 손해가 인과관계로 이어져야 하며, 행위자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부동산의 가치나 장래성에 관한 다소의 과장이나 주관적 의견 표명은 거래 관행상 허용되는 범위로 보아 곧바로 사기로 보지 않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그러나 객관적으로 개발이 불가능하거나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마치 확정된 호재인 것처럼 단정하고, 공유지분이라 사실상 활용이 어렵다는 본질적 한계를 숨겼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는 단순한 가치 과장이 아니라 거래의 기초가 되는 중요한 사실에 관한 기망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업체가 개발 가능성이 없음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매수인에게 어떤 자료를 제시하고 무엇을 감췄는지가 집중적으로 다투어집니다.

사기죄의 법정형은 현행 형법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다만 2025년 형법 개정으로 그 법정형이 20년 이하의 징역,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되어 2026년 9월 1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므로 처벌은 더욱 무거워지는 추세입니다. 나아가 기획부동산 사건은 피해자가 다수여서 편취 금액이 누적되는데, 그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제3조가 적용되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됩니다. 그래서 조직적으로 운영된 기획부동산 사건에서는 특경법 위반으로 의율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사기 성립의 핵심은 가격이 비쌌다는 사실이 아니라, '개발 가능성이 없음을 알면서 있는 것처럼 속였는가'입니다.

민사 — 계약 취소·무효로 투자금을 되찾는 길

형사 고소와 별개로, 매수인은 민사적으로 계약 자체를 되돌려 대금을 회수하는 방법을 검토해야 합니다. 업체의 기망으로 계약을 체결했다면 민법 제110조에 따라 사기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토지의 성상이나 개발 가능성처럼 계약의 중요한 부분에 관해 착오가 있었다면 민법 제109조의 착오 취소도 함께 주장할 수 있습니다. 계약이 취소되면 처음부터 무효였던 것이 되므로, 받은 토지 지분은 돌려주고 지급한 매매대금은 부당이득으로 반환받는 원상회복이 이뤄집니다(민법 제741조).

취소와 별도로 또는 함께, 업체와 관련자들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길도 있습니다(민법 제750조). 다만 어느 쪽이든 시간 제한을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사기를 이유로 한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 즉 사기에서 벗어나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안에, 그리고 계약을 한 날부터 10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민법 제146조). 손해배상청구권 역시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민법 제766조).

예컨대 계약 후 5년이 지나서야 개발이 불가능한 맹지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그 사실을 안 시점부터 3년의 취소권 행사 기간이 남아 있는 셈입니다. 반대로 사실을 알고도 3년을 넘겨버리거나 계약일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취소권 자체가 소멸할 수 있습니다. 제척기간과 소멸시효는 권리 행사 여부와 관계없이 기간이 지나면 그대로 권리를 잃게 하므로, 사기를 인지한 즉시 대응에 착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기 취소권은 안 날부터 3년·계약일부터 10년이라는 기한이 있어, 인지 즉시 움직여야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공유지분의 출구 — 공유물분할청구의 현실과 한계

이미 지분을 가진 상태에서 공유관계를 정리하는 정식 절차로는 공유물분할청구가 있습니다. 공유자는 원칙적으로 언제든지 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민법 제268조),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법원에 재판상 분할을 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269조). 분할 방법은 현물로 나누는 것이 원칙이고, 현물분할이 불가능하거나 그로 인해 가액이 크게 줄어들 우려가 있을 때 비로소 경매를 통해 대금을 나누는 경매분할, 이른바 형식적 경매가 허용됩니다.

문제는 이 절차가 공유자 전원을 당사자로 삼아야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라는 점입니다. 지분쪼개기로 공유자가 수십, 수백 명에 이르면 전원에게 소장을 송달하고 절차를 진행하는 것 자체가 큰 부담이 됩니다. 일부 공유자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도 흔해, 소송이 장기화되기 쉽습니다. 게다가 판례는 현물분할을 우선하고 경매분할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원하는 방식의 분할이 곧바로 이뤄진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따라서 공유물분할은 분명한 권리이기는 하지만, 공유자가 많은 기획부동산 토지에서는 실익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분할로 토지 문제를 푸는 것보다, 앞서 본 계약 취소와 부당이득반환, 손해배상으로 '투자금 자체'를 회수하는 쪽이 더 현실적인 출구가 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어떤 경로가 유리한지는 사실관계와 증거, 시효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초기에 방향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유물분할청구는 권리이지만, 공유자가 많을수록 실익은 낮아 투자금 회수 쪽이 더 현실적인 출구가 되곤 합니다.

이미 매수했다면 — 단계별 대응 순서

지분쪼개기 피해가 의심된다면, 감정적으로 업체와 다투기보다 증거를 확보하고 기한을 관리하면서 형사와 민사 대응을 병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특히 업체가 폐업하거나 잠적하기 전에 책임 재산을 파악하고 보전하는 초기 대응이 회수 가능성을 좌우합니다. 아래 순서를 기준으로 자신의 상황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 기망 증거 보전 — 계약서, 광고지, 약도, 상담 녹취, 문자나 메신저 대화 등 "개발이 확정됐다"는 식의 단정적 설명이 담긴 자료를 모두 보관합니다.

  • 토지 상태 확인 — 등기부등본으로 공유자 수와 지분 비율을, 토지이용계획확인원으로 개발제한구역·보전산지 등 규제와 맹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 내용증명 발송 — 사기나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고 대금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 의사표시 시점을 남기고 시효 관리에 활용합니다.

  • 형사 고소와 민사 병행 — 사기죄로 고소하는 한편, 계약 취소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이나 손해배상 청구를 함께 검토합니다.

  • 책임 재산 보전 — 업체의 폐업이나 잠적에 대비해 대표·임원 등 관련자의 개인 책임과 공범 성립을 검토하고, 필요하면 가압류 같은 보전처분을 서두릅니다.

다섯 단계가 늘 같은 순서일 필요는 없지만, '증거 확보 → 사실관계와 시효 점검 → 회수 전략 수립'이라는 큰 틀은 공통됩니다. 사안마다 가장 강한 무기가 사기 취소인지, 손해배상인지, 형사 압박인지가 다르므로, 초기에 증거와 시효를 정확히 진단해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회수의 성패를 가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지분으로 샀는데 '내 위치'를 따로 정해 쓸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공유지분은 토지의 특정 부분이 아니라 전체에 대한 비율적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공유자들 사이에 특정 부분을 각자 단독으로 쓰기로 하는 '구분소유적 공유' 약정이 있으면 예외가 될 수 있는데, 기획부동산 거래에서는 그런 약정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약도상 '내 자리'가 있었더라도 법적으로 위치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Q. 시세보다 비싸게 산 것만으로 사기가 되나요?

A. 가격이 비쌌다는 사정만으로는 사기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토지의 가치나 장래성에 관한 어느 정도의 과장은 거래상 허용되는 범위로 보기 때문입니다. 사기가 되려면 개발 가능성이 없음을 알면서 있는 것처럼 속이거나, 공유지분의 한계 같은 중요한 사실을 숨기는 기망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결국 '가격 차이'가 아니라 '기망의 존재와 고의'를 입증할 수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Q. 회사가 폐업하고 대표가 잠적했는데 돈을 받을 수 있나요?

A. 법인이 사라졌더라도 회수 가능성이 완전히 닫히는 것은 아닙니다. 기망을 주도한 대표나 임원, 영업 담당자 등 개인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나 사기죄 공범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시간이 지나면 재산을 빼돌릴 수 있으므로, 관련자의 책임 재산을 빨리 파악해 가압류 같은 보전처분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계약금만 낸 상태인데 지금이라도 빠져나올 수 있나요?

A. 중도금이나 잔금을 치르기 전이라면 상대적으로 빠져나올 여지가 큽니다. 기망이나 착오가 인정되면 계약을 취소해 계약금 반환을 구할 수 있고, 사정에 따라 계약 해제를 검토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위약금이나 해약금 조항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다툼이 생길 수 있으므로, 추가 대금을 치르기 전에 증거를 정리하고 대응 방향을 잡는 것이 유리합니다.

Q. 공유물분할청구를 하면 투자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공유물분할은 공유관계를 정리하는 권리이지만, 그 자체로 투자금이 회수되는 절차는 아닙니다. 더구나 공유자가 수십, 수백 명인 경우 전원을 당사자로 해야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라 절차가 길고 실익이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안에서는 분할보다 계약 취소와 부당이득반환, 손해배상으로 투자금을 회수하는 쪽이 더 현실적입니다.

Q. 사기죄로 처벌하면 형량은 어느 정도인가요?

A. 현행 형법상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며, 2025년 개정으로 2026년 9월 13일부터는 20년 이하의 징역,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됩니다. 또 편취한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어 형이 크게 무거워지고,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까지 가능합니다. 피해자가 많은 기획부동산 사건은 이득액이 누적되어 가중처벌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맺음말

기획부동산의 지분쪼개기는 한 필지를 수십, 수백 명에게 비율로 쪼개 파는 구조여서, 매수인이 손에 쥐는 것은 특정 위치의 땅이 아니라 활용도 처분도 어려운 추상적 지분인 경우가 많습니다. 비싸게 샀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사기가 되지는 않지만, 개발 불가능을 알면서 호재를 단정하고 지분의 한계를 숨겼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고, 피해 규모가 크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으로 가중되기도 합니다.

회수의 핵심은 속도와 순서입니다. 기망 증거를 확보하고, 등기부와 토지이용계획으로 토지의 실체를 확인한 뒤, 사기 취소와 부당이득반환, 손해배상 가운데 가장 유리한 무기를 골라 형사와 민사로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취소권과 손해배상청구권에는 안 날부터 3년이라는 기한이 있어, 사기를 인지한 즉시 움직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다만 어떤 경로가 유리한지는 증거와 시효, 상대방의 재산 상황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혼자 판단하기보다 초기에 점검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수원과 경기 남부 지역에서 기획부동산 피해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사실관계를 정리해 가능한 대응 방향을 함께 짚어보실 수 있습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010-3432-1451 강대현 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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