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부동산 직원도 사기죄 공범이 될까 — 공동정범·방조의 경계와 고의
기획부동산 직원도 사기죄 공범이 될까 — 공동정범·방조의 경계와 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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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공갈

기획부동산 직원도 사기죄 공범이 될까 — 공동정범·방조의 경계와 고의 

강대현 변호사

기획부동산 회사에서 상담원, 텔레마케터, 영업사원으로 일했을 뿐인데 어느 날 사기 사건의 공범으로 입건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회사가 시키는 대본대로 전화를 돌리고 토지를 안내했을 뿐인데, 수사기관은 "당신도 속이는 데 가담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항변은 "나는 정상적인 분양인 줄 알았다"는 것이지만, 이 말이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직원이 공범으로 처벌되는지, 처벌된다면 공동정범인지 방조인지, 형은 얼마나 무거워지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크게 갈립니다. 이 글에서는 기획부동산 가담 직원의 형사 책임을 공범 법리와 고의 판단을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변호사


가담 직원도 처벌될 수 있나 —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의 함정

기획부동산 사기 사건에서 수사기관은 대표나 기획자만 노리지 않습니다. 실제로 매수인을 직접 응대하고 계약을 성사시킨 사람은 말단 상담원과 영업사원이기 때문에, 이들도 함께 입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나는 회사 방침을 따랐을 뿐"이라는 사정만으로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형사책임의 핵심은 직급이나 지시 여부가 아니라, 그 직원이 기망 사실을 어느 정도 알고 가담했는지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개발이 곧 확정된다"는 말이 거짓임을 알면서도 같은 설명을 반복해 계약을 끌어냈다면, 단순 노동의 외형을 갖추었더라도 가담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회사의 거짓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 채 안내만 했다면 책임을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따라서 기획부동산 직원의 형사 방어는 "무슨 일을 했는가"보다 "무엇을 알고 있었는가"를 둘러싼 다툼이 됩니다. 이 글에서 다룰 공범의 형태, 고의의 내용, 양형 요소가 모두 이 지점에서 갈립니다.

직원의 형사책임은 직급이 아니라 "기망을 어느 정도 알고 가담했는가"에서 갈립니다.

공동정범인가 방조인가 — 형법 제30조·제32조와 기능적 행위지배

가담이 인정되더라도 그 형태가 무엇이냐에 따라 형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공동정범(형법 제30조)은 2인 이상이 공동의 의사로 범행을 분담해 실현한 경우로, 각자를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반면 방조(종범)(형법 제32조)는 정범의 범행을 쉽게 하거나 돕는 데 그친 경우로, 그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됩니다.

판례는 둘을 기능적 행위지배의 유무로 구별합니다. 공동정범이 성립하려면 주관적으로 공동가공의 의사가 있어야 하고, 객관적으로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실행이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타인의 범행을 알면서 제지하지 않고 용인한 것만으로는 공동정범의 의사로 보기 부족하다는 것이 확립된 법리입니다.

실무에서는 직원이 범행 구조에서 차지한 비중이 관건입니다. 대본을 직접 만들고 다른 직원을 교육하며 수익 배분에 관여했다면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되어 공동정범으로 평가되기 쉽습니다. 반대로 정해진 안내만 반복한 말단 직원이라면, 가담이 있더라도 방조에 그친다고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 공동정범 — 공동가공의 의사 + 기능적 행위지배, 각자 정범으로 처벌

  • 방조(종범) — 범행을 돕는 데 그침, 정범의 형보다 필요적 감경

  • 구별 기준 — 범행 계획·조직·수익 분배 등 실질적 지배의 정도

같은 가담이라도 기능적 행위지배가 없다면 공동정범이 아니라 방조에 그칠 수 있습니다.

사기죄의 고의와 미필적 고의 — "정상 분양인 줄 알았다"가 통하려면

사기죄(형법 제347조)가 성립하려면 사람을 기망해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다는 인식, 즉 편취의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직원이 회사의 거짓을 전혀 몰랐다면 고의가 없어 사기죄로 처벌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담 직원의 방어는 "고의 부정"에서 출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주의할 것은 사기죄가 확정적 고의뿐 아니라 미필적 고의로도 성립한다는 점입니다. 미필적 고의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인식하면서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를 말합니다. 즉 "거짓일 수도 있겠다"고 의심하면서도 개의치 않고 계약을 성사시켰다면, 확실히 알지 못했더라도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토지에 개발 호재가 없다는 정황을 여러 차례 접하고도 같은 설명을 계속했다면, "정상 분양인 줄 알았다"는 항변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입사 직후 짧게 근무하며 회사가 제공한 자료만 신뢰할 만한 상황이었다면, 미필적 고의조차 부정할 여지가 생깁니다. 결국 고의 다툼은 직원이 접한 정보와 그에 대한 태도를 구체적으로 따지는 작업입니다.

"몰랐다"가 통하려면 의심할 만한 정황조차 없었다는 점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법원이 고의를 판단하는 기준 — 객관적 정황의 종합

편취의 고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한 내심의 영역이어서 직접 증명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법원은 범행 전후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 종합해 고의를 추단합니다. 거래의 내용, 회사의 영업 방식, 직원이 받은 교육과 자료, 인센티브 구조 등이 모두 판단 자료가 됩니다.

특히 기획부동산 사건에서는 직원이 사용한 설명 대본, 토지의 실제 상태(맹지·개발제한 등)를 알 수 있었던 정황, 시세와 분양가의 현저한 차이를 인식했는지, 그리고 그 차익이 본인의 실적과 수당에 어떻게 연결되었는지가 중요하게 다루어집니다. 같은 직원이라도 이러한 사정에 따라 고의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방어의 관점에서는 이 정황들을 유리하게 정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근무 기간이 짧았다는 점, 교육과정에서 허위 정보를 전달받았을 뿐이라는 점, 토지의 하자를 알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었다는 점 등을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하면 고의 추단을 흔들 수 있습니다.

  • 설명 대본·교육자료 — 무엇을, 어디까지 알도록 했는가

  • 토지 상태 인식 가능성 — 맹지·개발제한 등을 알 수 있었는가

  • 수익 구조 — 분양 차익이 본인 수당과 직접 연결됐는가

  • 근무 기간·지위 — 구조를 파악할 위치였는가

고의는 진술이 아니라 정황으로 판단되므로, 유리한 객관적 자료의 확보가 방어의 출발점입니다.

형이 급격히 무거워지는 지점 — 형법 제347조와 특경법 제3조

일반 사기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형법 제347조). 그런데 기획부동산은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 규모가 누적되는 특성이 있어, 가담자에게 귀속되는 이득액이 커지면 가중처벌로 넘어갑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제3조는 사기로 인한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일 때를 가중합니다.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며, 이득액 이하의 벌금을 함께 부과할 수 있습니다. 최저형이 3년 이상으로 올라가면 집행유예 가능 구간 자체가 좁아진다는 점에서 차이가 큽니다.

그래서 방어에서는 "전체 피해액"이 아니라 "그 직원에게 귀속되는 이득액"을 다투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사 전체 매출이 아무리 커도, 개별 직원이 가담해 발생시킨 부분과 그가 실제로 취득한 금액이 어디까지인지에 따라 적용 법조와 형량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득액 5억원을 기준으로 적용 법률과 최저형이 달라지므로, 귀속 이득액 다툼이 핵심입니다.

입건됐을 때의 방어 방향 — 진술·증거·역할 정리

수사 초기의 대응이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사기 사건의 고의는 진술의 일관성과 객관적 정황의 정합성으로 판단되므로, 준비 없이 한 진술이 뒤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기억에 의존한 즉답보다, 사실관계를 정리한 뒤 일관되게 진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자신의 역할과 인식 범위를 입증할 자료를 미리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와 급여·수당 내역, 입사일과 퇴사일, 회사가 배포한 교육자료와 매뉴얼, 상급자의 지시 정황 등은 가담 정도와 고의를 다투는 데 직접적인 근거가 됩니다.

피해 회복도 중요한 변수입니다. 본인이 관여한 범위에서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이득을 반환하면, 고의나 공범 성립과는 별개로 양형에서 유리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무리한 책임 인정은 오히려 불리할 수 있으므로, 사안의 구조를 먼저 진단한 뒤 방향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준비 없는 초기 진술은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 역할과 인식 범위를 자료로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가담 정도가 양형을 가른다 — 단순 직원과 주범의 차이

같은 사건에서 입건되더라도 최종 결과는 가담 정도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범행을 기획하고 조직을 운영한 사람과, 지시에 따라 제한된 역할만 수행한 말단 직원은 책임의 크기가 다르게 평가됩니다. 법원은 가담 기간, 담당한 업무의 비중, 취득한 이익의 규모, 범행에서의 주도성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합니다.

예를 들어 짧은 기간 단순 안내만 했고 받은 수당도 소액인 초범 직원이라면, 방조 인정이나 형의 감경을 적극적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장기간 근무하며 다른 직원을 교육하고 실적에 따라 큰 수익을 가져갔다면, 종속적 지위라는 주장만으로는 형을 낮추기 어렵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위치를 정확히 진단하고, 그에 맞는 방어 전략을 세우는 것입니다. 고의를 다툴 사안인지, 공범의 형태를 다툴 사안인지, 아니면 양형에 집중할 사안인지에 따라 초기 대응부터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가담 기간·비중·이익 규모가 양형을 좌우하므로, 자신의 위치 진단이 전략의 출발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회사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인데도 사기 공범이 되나요?

A. 지시를 따랐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을 면하기는 어렵습니다. 핵심은 기망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입니다. 거짓임을 인식하거나 미필적으로라도 용인하면서 가담했다면 공범이 될 수 있고, 반대로 거짓을 전혀 알 수 없었다면 고의가 없어 책임을 다툴 수 있습니다.

Q. 공동정범과 방조는 형에서 얼마나 차이가 나나요?

A. 공동정범(형법 제30조)은 각자를 정범으로 처벌하지만, 방조(형법 제32조)는 정범의 형보다 필요적으로 감경합니다. 따라서 같은 사건이라도 방조로 인정되면 형이 낮아질 수 있어, 기능적 행위지배가 없었다는 점을 다투는 것이 중요합니다.

Q. "거짓인 줄 몰랐다"고 하면 무죄가 되나요?

A.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기죄는 미필적 고의로도 성립하기 때문에, 거짓일 가능성을 의심하면서도 개의치 않고 가담했다면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의심할 만한 정황조차 없었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뒷받침되어야 "몰랐다"는 항변이 힘을 얻습니다.

Q. 제가 받은 수당은 적은데 회사 전체 피해액으로 처벌되나요?

A. 적용 법조는 전체 피해액이 아니라 본인에게 귀속되는 이득액을 기준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제3조는 이득액 5억원 이상부터 가중하므로, 개별 직원이 가담해 발생시킨 부분과 실제 취득액이 어디까지인지가 형량을 좌우합니다.

Q. 수사 초기에 가장 조심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A. 준비 없이 한 진술이 이후 일관성 문제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사실관계와 자신의 역할·인식 범위를 먼저 정리하고, 근로계약서·급여내역·교육자료 등 객관적 자료를 확보한 뒤 일관되게 진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피해자와 합의하면 도움이 되나요?

A. 본인이 관여한 범위에서 피해를 회복하거나 합의하면 양형에서 유리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무리한 책임 인정은 고의나 공범 성립 판단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사안 구조를 진단한 뒤 합의 범위와 방식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맺음말

기획부동산 직원이 사기 공범으로 입건됐을 때의 결과는 "무슨 일을 했는가"가 아니라 "무엇을 알고, 어느 정도 가담했는가"에 따라 갈립니다. 공동정범인지 방조인지, 고의가 인정되는지, 귀속 이득액이 얼마인지에 따라 적용 법률과 형량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같은 회사에서 입건되더라도 직원마다 책임의 크기가 다르게 평가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자신의 역할과 인식 범위를 객관적 자료로 정리하고, 수사 초기부터 일관된 방향을 잡는 일입니다. 고의를 다툴 사안인지, 공범 형태를 다툴 사안인지, 양형에 집중할 사안인지에 따라 대응이 달라지므로, 섣부른 진술보다 사안의 구조를 먼저 진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수원·경기 남부 지역에서 기획부동산 사건의 가담 직원으로 입건돼 형사 절차를 앞두고 계시다면, 사실관계와 가담 정도를 정확히 진단해 가능한 방어 방향을 함께 점검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010-3432-1451 강대현 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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