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달 전에 받은 대출 때문에 회생이 기각될 수도 있나요?"
상담을 받으시는 분들이 자주 묻는 질문입니다. 빚을 갚으려 안간힘을 쓰다 마지막으로 대출을 받았는데, 그마저도 버티지 못해 결국 회생을 신청하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거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신청 직전에 새로 받은 대출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회생이 막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법원이 그 돈의 행방을 꼼꼼히 들여다보는 건 맞아요. 관건은 '왜 받았고 어디에 썼는지'를 얼마나 투명하게 보여주느냐입니다.
법원이 최근 대출을 주의 깊게 보는 이유
개인회생은 빚의 액수만 보고 진행되는 절차가 아닙니다. 법원은 채무자가 성실하지만 형편이 어려워진 사람인지, 제도를 이용해 빚을 떠넘기려는 사람인지를 함께 판단해요. 그래서 신청 직전 대출에는 이런 의심이 따라붙습니다. 곧 탕감받을 걸 알면서 무리하게 돈을 당겨 쓴 건 아닌지, 갚을 생각 없이 금융기관을 속인 건 아닌지 하는 점입니다.
"생활비로 썼다"는 한 마디로 넘어가려는 경우가 많은데, 정작 보정이 나오면 그 생활비가 어디로 흘러갔는지 통장 내역으로 증명하지 못해 곤란을 겪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대출을 받았다는 사실보다, 그 돈의 흐름을 스스로 설명하지 못하는 상황이 훨씬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시점에 따라 법원이 보는 강도가 다릅니다
신청 1~3개월 이내 대출은 가장 민감하게 보기 때문에 거래내역과 영수증을 빠짐없이 맞춰둬야 합니다. 6개월~1년 사이는 비교적 일반적인 흐름으로 보지만, 단기간에 급격히 늘었다면 진술서로 설명이 필요해요. 1년 이상 지난 대출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통상적인 채무로 분류됩니다.
급전이 필요한 사정 자체는 문제가 아닙니다. 밀린 월세, 병원비, 카드값 연체를 막기 위한 대출이라면 시점이 가깝더라도 소명만 잘하면 됩니다. 반면 법원이 그냥 넘어가지 않는 경우는 따로 있습니다. 단기간에 여러 곳에서 쪼개기 대출을 반복했거나, 대출금이 주식·코인·도박 같은 곳으로 흘러갔거나, 수백만 원이 현금으로 빠져나갔는데 사용처를 설명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정황이 보이면 변제금을 더 얹어 갚으라는 조건이 붙기도 합니다.
보정명령, 이렇게 대응하면 됩니다
보정이 나왔다고 절차가 끝난 게 아닙니다. 의심스러운 부분을 직접 해명할 기회를 주는 과정이에요. 이때 가장 피해야 할 답변은 "급해서 여기저기 썼다" 식의 모호한 설명입니다. 병원비 150만 원, 밀린 월세 200만 원, 카드 결제 250만 원처럼 숫자로 쪼개 적고 이체증을 첨부해야 한 번에 통과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자영업자분도 대출금 입금 시점부터 통장 내역을 함께 역추적해보니, 카드값 결제와 밀린 월세 이체로 전부 설명이 됐습니다. 이 흐름을 타임라인으로 정리해 제출했고, 추가 보정 없이 개시결정을 받으셨습니다.
신청 전 점검해볼 것들
최근 6개월 이내 새로 받은 대출이나 카드론이 있는지
대출금 사용처를 영수증이나 이체내역으로 증명할 수 있는지
짧은 기간에 여러 금융기관에서 동시에 대출받지 않았는지
대출금 일부가 투자성 자산으로 흘러가지 않았는지
여기 해당된다면 신청서부터 접수하기보다, 대출 경위와 자금 흐름을 먼저 정리해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정당한 생활비였다면 시점이 가까워도 충분히 풀어갈 수 있고, 준비 없이 서두르면 오히려 불필요한 의심을 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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