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를 했는데도 연락이 온다면, 먼저 확인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림 서영은 변호사입니다.
상속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상속포기를 했는데 채권추심 전화가 옵니다", "빚을 물려받지 않으려고 상속포기를 했는데 계속 독촉장을 받았습니다"라는 질문을 자주 받게 됩니다.
특히 부모님이나 가족이 남긴 채무 때문에 상속포기를 진행한 이후에도 금융회사나 추심업체로부터 연락을 받게 되면 당황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채권추심 연락이 왔다고 해서 반드시 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포기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상속포기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적법하게 상속포기가 완료되었다면 원칙적으로 피상속인의 채무를 부담하지 않게 됩니다.
즉, 상속재산뿐 아니라 채무 역시 승계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왜 채권추심 연락이 오는 걸까요?
실무에서는 채권자가 상속포기 사실을 아직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연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는 가족관계등록부나 상속인 정보를 토대로 일괄적으로 독촉 절차를 진행하는 사례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추심 연락 자체만으로 채무 부담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포기 결정문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포기를 신청했다고 해서 모두 완료된 것은 아닙니다.
법원의 상속포기 심판이 정상적으로 확정되었는지,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되었는지를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상속포기 신고가 기각되었거나 기간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추심 연락을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채권자가 연락해 오는 경우에는 상속포기 사실을 알리고 관련 결정문을 제출하는 방법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황에 따라서는 추가 자료 제출이나 법적 대응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황하여 채무를 인정하거나 임의로 변제하기 전에 현재 법적 지위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입니다.
다른 상속인 문제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포기를 하면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상속권이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 전체가 상속포기를 진행해야 하는 상황인지, 한정승인이 필요한 사안인지를 함께 검토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상속 사건은 개인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정리해보면
상속포기를 적법하게 마쳤다면 원칙적으로 피상속인의 채무를 부담하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상속포기 이후 채권추심 연락을 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채무를 변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상속포기 절차가 정상적으로 완료되었는지, 채권자가 이를 확인하지 못한 상황인지는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현재 추심 연락을 받고 있다면 우선 상속포기 결정 여부와 관련 서류를 정확히 확인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선임 여부와 관계없이 현재 상황에서
필요한 대응 방향과 주의해야 할 부분들을
현실적으로 안내드리고 있으니
부담 없이 문의 주셔도 괜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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