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상속 변호사 양진하입니다.
상속 과정에서 유언에 따라 재산을 받았더라도 다른 상속인으로부터 유류분반환청구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대습상속인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유류분 계산 방식이 복잡해지고, 협의분할이나 유증의 효력을 둘러싼 다툼까지 함께 제기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사례는 피상속인의 유언에 따라 토지 지분을 이전받은 의뢰인들이 대습상속인들로부터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을 당했지만, 상대방 청구 대부분을 방어하며 일부 인용에 그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들은 피상속인이 생전에 남긴 유언에 따라 대전 소재 토지 지분을 유증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모두 마친 상태였는데요.
그러나 이미 사망한 공동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들인 대습상속인들이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원고들은 "유증으로 인해 자신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다"며 유류분반환청구를 제기하였고, 나아가 일부 부동산에 대해서는 협의분할 자체가 무효라며 등기 말소까지 함께 요구하였습니다.
양변의 조력
① 특별수익 및 유류분 산정 적극 다툼
이 사건의 핵심은 유류분 부족액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의뢰인들은 피상속인을 오랜 기간 부양해 왔고, 유증 역시 그러한 부양의 대가라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원고 측이 생전에 받은 경제적 이익 역시 유류분 산정 과정에서 고려되어야 한다고 항변하며 유류분 부족액 계산 자체를 적극적으로 다투었습니다.
② 협의분할 등기의 유효성 주장
원고들은 일부 토지에 대한 협의분할 과정에서 자신들이 제외되었으므로 등기가 무효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등기의 경위와 상속 과정 전반을 면밀히 검토하여 협의분할의 효력 및 등기의 적법성을 주장하였고, 상대방 주장 범위를 최대한 축소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③ 신의칙 및 유증 범위 관련 방어
원고들은 유증받은 재산 전체에 대해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의뢰인 측은 포괄유증 여부와 피상속인의 진정한 의사를 근거로 반환 범위를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상속 과정에서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상대방 청구가 과도하다는 점 역시 적극적으로 다투었습니다.
판결
법원은 원고들의 유류분 침해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토지 일부 지분에 대한 반환을 명하였습니다.
다만 원고들이 주장한 내용 전부를 인정하지는 않았으며, 상당수 청구는 기각하였습니다.
또한 등기 말소 청구 역시 일부 범위에서만 인정되었고, 나머지 청구는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소송비용 역시 전부 의뢰인 부담이 아닌 원고 30%, 의뢰인 70%로 분담하도록 판단하였습니다. 이는 상대방 청구 상당 부분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결과였습니다.
유류분 소송은 단순히 법정상속분만 계산해서 판단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 특별수익 인정 여부, 유증의 성격, 협의분할의 효력 등 다양한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이 사건 역시 상대방이 다수의 쟁점을 근거로 광범위한 청구를 제기하였지만, 쟁점별로 대응 논리를 마련하여 상당 부분 방어할 수 있었던 사례였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를 받았거나 상속재산을 둘러싼 분쟁이 예상된다면 초기 대응 단계에서부터 전략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이 궁금하시다면 상담을 통해 도움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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