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국민연금 분할받을 수 있는 방법
이혼 후 국민연금 분할받을 수 있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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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국민연금 분할받을 수 있는 방법 

김춘희 변호사

배우자와 이혼한 후에 국민연금공단에 어떤 연금을 신청해야 하는지, 그리고 배우자와 연금에 관한 별도의 재산분할합의를 하지 않았는데도 국민연금공단에 연금신청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일정기간 이상 납부한 사람이 60세 이상이 되면, 국민연금공단에 노령연금지급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공단으로부터 노령연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그런데, 평생 가정주부로 사느라 따로 직업이 없어서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했던 부인이 이혼한 경우, 남편에게만 노령연금을 지급하는 것은 공정하지 못하다고 하여, 우리나라는 국민연금법 제64조에서 이혼배우자의 분할연금수급권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아내의 경우 남편의 연금형성에 기여한 부분을 인정하여 청산 분배를 받을 수 있도록 해서 가사노동으로 인해 직업을 갖지 못해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아내에게도 남편의 노령연금 수급권을 기초로 일정 수준의 노후 소득을 보장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특히 남편이 노령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시기, , 남편이 60세에 도달하기 이전에 이혼한 배우자에게 이혼한 시점에 미리 분할연금지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추후 60세에 이르러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특징이 있는데요. 협의이혼이나 재판이혼을 한 배우자는 관할구청에 이혼신고를 한 후 이혼한 사실이 기재된 혼인관계증명서를 첨부하여, 국민연금공단에 분할연금지급()청구서를 작성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혼한 배우자로부터 분할연금지급()청구서를 접수받은 국민연금공단은 원칙적으로 당사자간 50:50으로 균등하게 나눈 노령연금을 지급하게 되는데요. 만일 협의이혼이나 재판이혼에서 국민연금 분할비율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이를 입증할만한 협의서 또는 재판판결사본이나 조정결정문, 조정조서 등을 첨부하여 연금분할비율 별도결정신고서를 작성하여 국민연금공단에 제출하면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분들이 협의이혼이나 재판이혼을 하면서 국민연금에 대해 특별히 따로 협의를 하지 않아서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 부동산이나 은행예금, 자동차, 전세보증금 등에 대해서는 누가 갖는다라고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합의를 하면서도, 국민연금의 노령연금에 관해서는 잘 논의하지 않습니다.

 

특히, 재판이혼에서 재산분할조정을 할 때, 아내와 남편의 기여도를 각각 50%씩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 문제가 없으나, 혼인기간이 짧고 한쪽 배우자의 기여도가 20% 또는 30%로 인정되어 조정되는 경우, 만일 국민연금의 노령연금에 대한 분할비율 합의를 하지 않는다면, 국민연금공단은 50:50으로 나누어서 상대방 배우자에게 지급하게 되므로, 연금을 분할해 줘야 하는 입장의 배우자에게는 불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당사가 사이에 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거나 재판이혼 법원으로부터 조정이나 화해를 할 경우 국민연금 중 노령연금의 분할 비율 등을 아내, 남편 각 얼마의 비율로 정한다또는 남편 또는 아내의 분할연금 수급권을 포기(분할비율 0%)한다라고 명시하시는 것이 좋으며, 재판이혼에서도 재산분할을 주장할 때, 노령연금 분할수급권의 분할비율에 대하여 충분히 주장하여 법원의 판결문에도 이 부분이 판시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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