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빚만 남겨놓고 사망하여 상속인들이 법원에 상속포기신청을 하였는데, 알고 보니 배우자가 살아생전에 생명보험에 가입한 것이 있어서 생명보험금이 나왔다면 상속포기한 상속인은 생명보험금을 받을 수 없을까요?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보험수익자’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때 ‘상속인’이라고 기재하거나 또는 가족 중 한 사람을 특정해서 기재하게 됩니다.
어떤 방식으로 기재하든간에 보험계약자가 사망한 후 생명보험금은 ‘보험수익자’로 기재된 사람이 수령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보험금을 수령하는 보험수익자는 자기의 고유한 권리로 보험금을 수령하는 것이어서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통설과 판례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사망함으로써 지급되는 보험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인들에게 지급하게 되는데요. 이때 상속인들이 법원에 “망인의 재산과 빚을 모두 포기한다”는 상속포기신청을 하였더라도, 보험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상속포기신청여부와 상관없이 상속인들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 상속인들은 법에 규정된 ‘상속결격자’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는데요. ‘상속결격자’란 고의로 피상속인 등 일정한 자에 대하여 살해하거나 살해하려 한 자,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 사기 또는 강박으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자, 사기 또는 강박으로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상속결격자에 해당되는 상속인은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게 됩니다.
이 경우 다른 상속인이 “상속결격자에게 지급되었을 보험금까지 다른 상속인인 나에게 지급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해 법원의 판례가 있는데요.
보험설계사로 근무하고 있던 아내 A씨는 남편 B와의 잦은 말다툼 도중, 남편이 휘두른 과도에 가슴을 찔려 사망하였습니다. A씨에게는 어린 2명의 자녀들이 있었는데요. A씨의 친정어머니 C씨는 법원에 “사위 B의 살인행위로 A가 사망하였으므로, 사위 B는 외손주들의 친권을 행사할 자격이 없으니, B의 친권을 박탈해 달라”는 친권상실선고심판을 신청하여, 법원으로부터 인용하는 결정을 받았습니다.
한편, 외손주들을 대리하여 C씨는 보험회사에 “사망한 딸 A의 상속인은 사위 B와 어린 외손주들인데, 사위 B는 딸을 살인한 상속결격자이므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으니, 원래 사위 B에게 지급하려고 했던 보험금 상속지분을 다른 상속인들인 외손주들에게 지급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보험회사는 C씨의 요구 중 사위 B에게 배당된 상속지분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고, 외손주들의 상속지분 보험금만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러자, C씨는 법원에 보험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법원은 “상법과 보험회사의 약관에서 ‘반사회적인 범죄행위를 행한 자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한 보험면책사유는 보험계약에 관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고, 또한, 공익적 견지에서도 허용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보험의 특성인 보험사고의 우연성의 요구에도 반하는 고려 외에도, 도박보험의 위험성과 보험금 목적으로 고의에 의한 보험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석된다. 따라서, 보험계약자인 A를 살해한 가해자 인 사위 B가 수익할 보험금 상속분에 대하여 보험회사가 그 지급을 면하는 것은 당연하고, 그 지급을 면하는 부분이 나머지 보험수익자인 외손주들이 수익할 부분에 가산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여, C씨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사망한 사람이 살아생전에 가입한 생명보험계약에 따라 사망 후 보험금이 나왔다면, 비록 법원에 상속포기를 신청한 상속인이더라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지만, 만일 상속인이 상속결격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험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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