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외도 용서했다가 다시 위자료 청구할 수 있나
배우자의 외도 용서했다가 다시 위자료 청구할 수 있나
법률가이드
이혼

배우자의 외도 용서했다가 다시 위자료 청구할 수 있나 

김춘희 변호사

배우자의 외도를 용서했는데, 마음이 변해서 다시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배우자의 이전의 외도행위에 대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남편 A씨는 대학 동창의 소개로 B를 만나 교제하다가 혼인신고부터 먼저 하고, 한 달 뒤에 결혼식을 올린 후, 맞벌이 신혼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로부터 1년 후, A씨는 주변 지인들로부터 아내 B가 다른 남자와 밖에서 만난다는 말을 듣고 어느 날 늦게 귀가한 아내를 추궁하였습니다. 그러자, 아내는 결혼 전에 사귀었던 직장동료 C씨와 불륜관계를 계속 맺어왔다고 고백하면서, “더 이상 결혼생활을 계속할 필요가 있겠냐고 하더니 친정으로 가버렸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참담함을 느낀 A씨는 아내를 상대로 이혼과 위자료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아내의 직장동료이자 상간남인 C씨를 만나 용서를 받고,“직장을 사직하겠다는 약속도 받았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 처갓집으로부터 아내가 아프다는 연락을 받은 A씨는 처갓집에 가서 아내를 만났고, 용서를 구하며 눈물을 흘리는 아내를 보니 안쓰러운 마음이 생겨 아내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와 이튿날 이혼소송을 취하하였습니다.

 

그런데, 상간남 C씨가 약속을 어기고 직장을 그만두지 않자, A씨는 상간남 C씨가 다니는 직장에 아내와 C씨의 관계에 대한 투서를 보냈습니다. 그러자, 직장에서 귀가한 아내가 화를 벌컥 내면서 이미 용서하고 잘 살기로 해놓고 직장에 투서를 보내면 어떻게 하느냐. 내 입장이 얼마나 난처해졌는지 아느냐면서 따지는 것이었습니다. 이 일로 A씨는 아내와 다시 다투게 되었고, 아내는 다시 집을 나가 친정으로 가버렸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 A씨는 아내를 만나러 처갓집에 갔다가 장인과 처남 등 처갓집 식구들과 몸싸움을 벌이게 되어 서로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결국 A씨는 다시 아내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아내와 상간남 C씨의 불륜관계로 인하여 혼인이 파탄에 이르렀으니, 아내로부터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받게 해달라고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A씨와 아내의 혼인은 아내의 부정행위를 용서한 이후에 A씨와 아내간에 자주 다툼이 생겼고, 그로 인해 폭행에까지 이르게 되었으며 A씨의 처갓집 식구들과의 몸싸움으로 인하여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른 것이어서 A씨의 이혼청구는 인정된다고 하면서도, “A씨의 위자료청구에 대하여는 기각한다판결을 내렸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 법원은 “A씨가 아내의 부정행위를 사후에 용서하고 아내와 재결합한 사실이 명백하다. 따라서,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로 인하여 이혼청구권을 취득한 다른 일방의 배우자가 그 사유에 대하여 상대방을 사후에 용서한 때에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혼청구권은 소멸하는 것이어서, 배우자의 이전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이혼청구권과 위자료청구권이 모두 소멸되었다라고 밝혔습니다.

 

결국, 배우자의 외도행위를 용서하고 재결합하였는데, 이후 부부간에 또다시 다툼이 생겨 이혼하게 되었더라도, 이전에 용서했던 배우자의 외도행위를 사유로 하여 이혼을 청구할 수 없음은 물론이고, 이미 용서했던 배우자의 외도행위를 이유로 위자료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외도행위를 용서하기로 결정하실 때, 그 이후로는 결정 전에 있었던 배우자의 외도행위를 이유로 이혼소송과 위자료청구를 할 수 없다는 점을 인지하셔야 할 것입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김춘희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970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