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외도증거 어디까지 잡아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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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외도증거 어디까지 잡아야 하나 

김춘희 변호사

배우자가 외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이 되어 이혼과 위자료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많은 분들이 외도의 증거를 어디까지 잡아야 하는지 궁금해 하십니다.

 

우리 민법 제840조 제1항은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재판이혼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원은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간통행위를 했다는 확증이 없더라도, 부부의 정조의무를 위반한 부정행위가 있었고, 이것이 혼인관계파탄의 한 요인이 되었다면, 이는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사회적 타당성의 범위를 일탈한 위법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라고 하여, 간통에까지 이르지 않은 행위라도 외도행위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법원이 인정하고 있는 배우자의 외도행위 증거는 어디까지일까요?

 

여기 한 사례를 소개해드립니다.

A씨의 남편은 직장 동료 B씨와 친하게 지내던 중 이성으로서의 감정을 갖게 되어 퇴근 후 함께 식사하는 등 개인적인 만남을 가졌습니다. 또한 A씨의 남편과 B씨는 업무 관련 메일을 보내면서 사랑해”, “사랑하자라는 애정표현을 하거나, 하트가 포함된 이모티콘을 주고 받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A씨의 남편은 A씨에게 “B와 사랑하는 사이라고 실토하면서, 이혼을 요구하였고, 이에 화가 난 A씨는 남편과 B를 상대로 위자료소송을 제기하면서, 남편의 핸드폰에 있던 문자메시지를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그러자, A씨의 남편은 “B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만으로는 간통을 했다는 입증이 되지 않으므로, 위자료를 지급할 이유가 없다라고 반박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비록 A씨의 남편과 B가 성적인 접촉을 하지 않았더라도, 애정표현이 담긴 메일과 이모티콘을 주고 받았고, 이는 부부가 가져야 할 정조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해당된다라고 하여, A씨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재판이혼사유에 해당되는 배우자의 부정행위, , 외도행위에 반드시 성적 접촉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사랑이라는 애정을 표현한 문자메시지, 이메일, 카톡메시지 등만으로도 재판이혼사유에 해당되는 배우자의 정조의무를 저버린 부정행위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혼소송을 준비하면서, 배우자의 외도증거를 잡기 위해 힘들게 간통현장을 잡아야 할 필요는 없고, 배우자의 문자메시지나 이메일, 카톡메시지 등을 복사 또는 캡쳐해 놓으시면 됩니다.

 

또는, 배우자와 외도상대방의 부적절한 모습의 사진, 이를테면 손을 잡고 있다든가, 포옹을 하고 있거나, 어깨에 팔을 두르는 등 누가 보더라도 비스니스 관계가 아닌 남녀간의 부적절한 관계로 보일만한 사진이면 충분합니다.

 

다만, 이렇게 외도의 증거를 확보할 때 주의하실 점은 형사법에 저촉되어 처벌되는 경우가 있으며, 또한 불법으로 획득한 증거는 이혼소송에서 증거능력을 인정받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

1) 배우자의 차량이나 핸드폰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하는 경우,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위반에 해당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2) 그 자리에 없는 사람이 타인의 동의없이 몰래 녹음하는 경우, ‘통신비밀보호법위반으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질 수 있으며,

3) 배우자 몰래 휴대폰 잠금기능, , 비밀번호를 해제하여 통화내역, 메시지 등을 본 경우,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배우자의 핸드폰에 잠금장치가 없거나, , 비밀번호가 설정되어 있지 않거나, 비밀번호를 공유하는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배우자의 외도행위가 의심되지만 막상 증거를 잡으려면 심장이 떨리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너무 두려워 마시고, 전화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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