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행정소송의 특수성 때문에, 행정소송의 상대방을 특정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특히 법률 지식을 얻지 못한 일반인이 단독으로 행정소송을 진행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어, 행정소송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거나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다 볼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것에 대하여, 김슬기 변호사가 피고적격 유무를 정확히 지적하여 소취하를 이끌어 낸 사건에 대한 것입니다.
소송의 경과
원고는 교육공무원으로서, 자신에 대한 징계의결에 대해 다투기 위해,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김슬기 변호사는 위 사건의 내용을 상세히 검토하여,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는 피고적격을 갖지 못한다는 사실을 확인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법리적으로 잘 정리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원고는 위 내용에 대해 송달받은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소취하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방심하지 않는 김슬기 변호사
만약 피고적격에 대해서 제대로 다투지 않았다면, 원고에게 내려진 처분에 대하여 본안소송에서 상세히 다투어야 하는 상황이었고, 원고의 주장과 피고의 주장이 팽팽하게 대립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위 내용과 같이 김슬기 변호사가 행정소송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바탕으로 본안 전 항변을 하여, 원고가 위 내용에 수긍을 하게 되면서, 빠른 시일 내에 소송이 종료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행정소송에 대하여 제대로 인지하고 있지 않았다면 본안전 항변에서 주장한 피고적격 유무에 대해 따지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김슬기 변호사는 해당 사건을 꼼꼼히 확인하며 피고적격에 대해 지적할 수 있었고 결론적으로 소 취하를 이끌어내었습니다.
의뢰인의 만족
의뢰인은 단시간에 소송을 종료할 수 있는 이익이 있었습니다.
의뢰인분께서도 이렇게 빨리 끝날 줄 몰랐다고 이야기하시며 김슬기 변호사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해 매우 만족하였습니다.
만약 본인이 행정소송에 대한 상담이 필요하거나, 소송을 제기 할 예정이라면 변호사와 직접적인 상담을 통하여 어떠한 상황에 누구를 피고로 지정해야 하는지, 또 어떤 방향으로 진행하여야 본인의 청구가 받아들여질지 자문을 구하시는 것이 더욱 빠른 소송의 진행과 해결이 가능하다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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