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기흥구 언남동 369-2 일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구성역 플랫폼시티45는 임의단체가 추진하는 민간임대아파트 사업으로, 현재 용인시가 공식적으로 가입 주의를 당부하고 있는 사업장 중 하나입니다.
이에 최근 사업의 추진 가능성과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다수의 가입자들이 계약취소 및 납입금 반환 가능 여부에 대해 법률상담을 문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최동욱 변호사가 의뢰인을 대리하여 구성역 플랫폼시티45를 상대로 계약취소 및 납입금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한 결과, 납입금 전액에 대한 승소 판결을 받아낸 사례가 있어, 본 글에서는 해당 사례에 대해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해당 사업장은 용인시가 공식 공지를 통해 "사업계획 승인 또는 임차인 모집신고가 이루어진 사실이 없으며,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위한 주민제안이 접수된 단계에 불과하다"는 점을 밝히면서 가입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 현장입니다. 따라서 사업의 실체나 진행 상황을 정확히 알지 못한 채 계약을 체결하였거나, 유사한 민간임대아파트 사업으로 인해 피해를 우려하고 계신다면 본 사례를 참고하시어 법률적인 검토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구성역 플랫폼시티45 상대 7300만원 전액승소 및 강제집행
최동욱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신 전○○님은 2024년 구성역 플랫폼시티45 민간임대아파트 1세대를 공급받는 내용의 가입계약을 체결한 계약자입니다.
계약 당시 사업장 측 분양상담사는 의뢰인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내 집 마련이 가능하다",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더라도 납부한 출자금은 전액 환불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설명을 하며 계약 체결을 적극 권유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업장 측은 의뢰인에게 "건설사업의 착공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회원이 납부한 출자금을 가입계약서에 따라 환불할 것을 보장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확약서까지 발급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해당 사업이 안전하게 추진될 것으로 믿고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최동욱 변호사의 검토 결과, 해당 확약서는 다수의 민간임대아파트 및 지역주택조합 사업장에서 사용되는 이른바 '안심보장증서'에 해당하는 문서였습니다. 이러한 문서는 겉으로는 계약자의 납입금을 보장해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적법한 의사결정 절차나 총회 결의 없이 발급되는 경우가 많아 법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사례가 상당수 존재합니다.
결국 사업장 측은 법적 효력이 없는 환불보장 문서를 제시하면서 계약자들에게 마치 원금 반환이 확실하게 보장되는 것처럼 설명하였고, 이는 계약 체결 여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망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최동욱 변호사는 그동안 다수의 민간임대아파트 및 지역주택조합 사업장을 상대로 이와 유사한 안심보장증서의 위법성을 근거로 계약취소 및 납입금 반환소송을 수행하여 승소한 경험이 있었으며, 본 사건에서도 해당 확약서의 법적 문제점과 사업장 측의 기망행위를 집중적으로 주장·입증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심리한 수원지방법원은 최동욱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계약취소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판단하였으며, 구성역 플랫폼시티45 측이 의뢰인에게 납입금 7,300만 원 전액을 반환하라는 취지의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현재 최동욱 변호사는 의뢰인이 판결금을 실제로 회수할 수 있도록 사업장의 자금을 관리하고 있는 신탁회사를 상대로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관련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의뢰인은 납입금 전액을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민간임대아파트 사업에서는 사업 초기 단계에서 환불보장증서, 안심보장증서, 원금보장확약서 등의 문서를 제시하며 가입을 권유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서가 실제로 법적 효력을 갖추고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이며, 오히려 계약 체결 과정에서의 기망행위를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계약을 체결하였거나 탈퇴 및 환불 가능 여부를 검토하고 계신다면 관련 계약서, 확약서, 안내자료 등을 바탕으로 법률전문가의 검토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승소 후 ‘피해금 회수’로 완결되는 법률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민간임대아파트 관련 소송을 진행하시는 많은 의뢰인들께서는, 대부분 소송이 처음이시다 보니 판결과 동시에 납입금이 곧바로 반환될 것이라 기대하십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대다수의 사업장들이 판결금 반환을 지연하거나 회피하기 때문에 소송에서 승소를 한 후에는 별도의 판결금 회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 과정이 지연되거나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결국 피해 회복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에, 최동욱 변호사는 ‘실제 회수’를 최종 목표로 삼아 다음과 같은 전략적 대응을 직접 수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사업주체 명의 자산 추적·확보
✅가압류·강제집행 등 신속한 집행 절차 착수
✅신탁회사·제3자를 상대로 한 추심금 청구 소송 병행
✅소송 제기부터 납입금 회수 완료까지 전 과정 직접 진행
특히, 최동욱 변호사는 ‘실제 회수 완료 후에만 성공보수를 청구하는 구조’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승소 판결만을 근거로 보수를 청구하는 일반적인 구조와 달리, 의뢰인이 납입금을 실제로 돌려받은 이후에만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구조로, 신뢰할 수 있는 안정적 사건 진행이 가능합니다.
민간임대아파트 계약으로 인해 해지, 환불, 회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풍부한 실무 경험과 실질적인 회수 성과를 보유한 최동욱 변호사와 함께 정확하고 전략적인 대응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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