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인들과의 회식 후 노래주점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하였다는 이유로 강제추행 혐의로 신고되었고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피해자의 진술과 현장 관계자의 진술이 확보되면서 형사입건되었고, 정식재판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법무법인 오현을 방문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음주 상태에서 발생한 접촉이었으나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강하여 처벌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사실관계 다툼보다 선처 중심 대응이 실익이 크다고 판단하여 수사 초기부터 자백과 반성 태도를 유지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전달하고 합의를 추진하였으며, 반성문·탄원서·재범방지 계획서를 준비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검찰은 합의 성립과 초범 여부, 반성 태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전과 없이 사건을 종결하고 직장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4. 적용 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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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오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