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협박·폭행│치밀한 증인신문으로 공소사실의 허점 밝혀낸 사안
특수협박·폭행│치밀한 증인신문으로 공소사실의 허점 밝혀낸 사안
해결사례
고소/소송절차폭행/협박/상해 일반형사일반/기타범죄

특수협박·폭행│치밀한 증인신문으로 공소사실의 허점 밝혀낸 사안 

김한솔 변호사

전부무죄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70대 후반의 고령으로, 평소처럼 자신의 텃밭을 일구던 중 인근 텃밭을 경작하던 동년배 고소인과 거름 문제로 시비가 붙었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호미를 들어 협박하고 폭행했다고 주장하며 특수협박 및 폭행죄로 고소하였으나, 의뢰인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법무법인 오현에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전과 이력이라는 편견을 뚫고 '증거의 신빙성'을 무너뜨린 법리적 사투

본 사건의 의뢰인은 과거 폭행 및 상해 전과가 다수 있어, 수사기관과 재판부가 고소인의 진술을 신뢰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의 결백을 믿고,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유일하고 강력한 증거인 '진술'의 허점을 파고드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의 조력

고소인 증인신문: 재판 과정에서 고소인을 상대로 치밀한 반대신문을 진행하여, 피해 당시의 상황 설명이나 폭행 부위에 관한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모순된다는 점을 예리하게 지적했습니다.


출동 경찰관 증인신문: 사건 직후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들에 대한 증인신문을 통해, 현장에서 목격된 피해 사실이 구체적이지 않았으며 피해자의 진술 외에 객관적인 정황 증거가 부족했음을 밝혀냈습니다.

입증 책임의 원칙 강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명백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재판부에 강력히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오현의 주장을 받아들여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이 낮고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의 특수협박 및 폭행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4. 적용 법조

형법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60조(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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