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실행의 착수 부정 및 연령 인식 미비 소명
디지털성범죄│실행의 착수 부정 및 연령 인식 미비 소명
해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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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성범죄│실행의 착수 부정 및 연령 인식 미비 소명 

김한솔 변호사

무혐의·기소유예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트위터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에게 성적인 영상통화를 제안하며 대가로 1만 원을 송금하였습니다. 이후 실제 영상통화가 이루어졌으며,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성적인 메시지를 전송하기도 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이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및 성착취 목적 대화 혐의로 판단하여 검찰에 송치하였고, 의뢰인은 성범죄 중형과 신상정보 등록이라는 중대한 위기 상황에서 법무법인 오현의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성착취물 제작의 '실행의 착수' 부정과 연령 인식 미비에 대한 법리적 변론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이 대가를 지불하고 영상통화를 시도한 사실은 있으나, 실제 영상 제작(녹화)이나 저장을 위한 구체적인 행위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성착취물제작 혐의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될 수 없음을 강력히 피력하였습니다.


단순히 실시간 영상 통화를 한 행위만으로는 성착취물을 '제작'하려는 직접적인 행위가 개시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법리적 해석을 의견서에 담아 무리한 혐의 적용을 차단하였습니다. 


또한, 당시 피해자의 프로필이나 대화 정황상 의뢰인이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명확히 인식하기 어려웠던 특수성을 입증하였고, 의뢰인의 깊은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를 담은 체계적인 양형 자료를 제출하여 목적대화 혐의에 대해서도 기소유예라는 최대한의 선처를 이끌어냈습니다.

3. 결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 : 혐의없음(무혐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목적대화) : 기소유예

 

 ★이번 사건에서의 중요한 의미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수사가 전방위적으로 확대되면서, 단순한 영상통화 시도조차 성착취물 제작이라는 중범죄로 간주되어 실형 위기에 처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영상통화'와 '제작' 사이의 법리적 경계를 명확히 짚어내어 중범죄 혐의를 걷어냈다는 데 큰 의의가 있습니다. 아청법상 제작 혐의는 미수범이라 할지라도 처벌이 매우 무거우나, 오현의 정교한 법리 대응을 통해 의뢰인이 억울하게 성범죄자로 낙인찍히는 사태를 방지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 조력 포인트

제작 혐의의 법리적 차단: 실제 녹화나 캡처 등 성착취물 '생산' 행위가 없었음을 소명하여 제작 혐의 무혐의를 관철했습니다.


미성년자 인식 부재 입증: 트위터 프로필 및 대화 맥락 분석을 통해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임을 인지하기 어려웠던 객관적 사유를 증명했습니다.

전략적 양형 대응: 목적대화 사실은 인정하되, 초범인 점과 우발적 동기를 강조하여 전과가 남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도출했습니다.

4. 적용 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①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성착취 목적 대화 등)

① 아동·청소년임을 알면서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대화를 지속적·반복적으로 하거나 성적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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