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중 전자소송포털 사건번호 확인 방법 | 폭행/협박/상해 일반 상담사례 | 로톡
폭행/협박/상해 일반소송/집행절차가사 일반

상간소송 중 전자소송포털 사건번호 확인 방법

상간소송중에 있는데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소장접수시에 전자소송포털에 사건번호가 부여가 되는건가요? 확인후 대응을 빠르게 하려고 하고있습니다. 현재 기다리고 있는 입장입니다. 또한 상대방에 지속적으로 욕설과 전화로 괴롭힙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였는걸로 아는데 잘못은 인정하였고 사과를 하였지만 지속적인 욕설과 문자로 괴롭히네요.. 죄송한마음이 크긴해서 별말은 하지않았습니다.

2달 전 작성됨조회수 94
#상간소송
#전자소송
#변호사
#상간
#소장
#욕설
궁금해요
관심글
공유하기
AD+ LAWYERS
광고
김전수 변호사 이미지
법무법인 한강
명쾌한
[서울대/대형로펌파트너]실전에서 검증된 해답
상담 예약
[서울대/대형로펌파트너]실전에서 검증된 해답
상담 주신 내용을 보면, 상간소송이 제기될 가능성을 예상하고 대응을 준비하고 계신 상황으로, 일반적으로 원고가 소장을 법원에 접수하면 사건이 정상적으로 접수되는 시점에 사건번호가 부여됩니다. 다만 사건번호가 부여되었다고 해서 피고가 즉시 그 사실을 확인하거나 통지를 받는 것은 아니며, 법원의 보정절차 등을 거친 후 소장 부본이 송달되어야 본격적으로 절차가 진행되므로, 전자소송을 이용하더라도 상대방이 접수한 직후 질문자님이 사건번호를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법원에서 송달되는 서류를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소장을 송달받으면 답변서 제출기한이 있으므로 그때부터는 신속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이미 변호사를 선임할 계획이 있거나 상담 중이라면 송달 즉시 사건기록을 검토하여 대응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편 상대방이 지속적으로 욕설과 전화, 문자로 괴롭히는 부분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상간소송을 제기했다고 하여 상대방에게 반복적인 모욕이나 협박성 연락을 할 권리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연락의 내용과 횟수에 따라서는 별도의 법적 문제가 될 수도 있으므로,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문자와 통화기록 등을 모두 보관해두고, 맞대응 과정에서 불필요한 분쟁이 확대되는 것은 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한 사실과 별도로, 소송은 객관적인 증거를 중심으로 진행되므로 지금 상황에서는 상대방의 감정적인 연락에 휘말리기보다 법원의 절차에 차분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장이 송달되면 답변서 작성과 주장 방향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변호사와의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적절한 대응 방향과 전략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시길 권유드립니다. 방문·유선 상담 시 보다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김전수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강의 김전수 대표변호사입니다. 저는 대한변협 인증 형사 전문 변호사이고, 수천건 이상의 사건 처리 경력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든든한 힘이 되겠습니다. 연락주시면 친절하고 자세히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달 전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배재용 변호사 이미지
예서 법률사무소
배재용 변호사
답변가
해결사
답변가
해결사
[서울법대·군검사]사건은 냉정하게, 대응은 전략적으로
상담 예약
[서울법대·군검사]사건은 냉정하게, 대응은 전략적으로
안녕하세요. 배재용 변호사입니다. 상간소송이 진행 중이라 많이 불안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1. 사건번호는 언제 확인되나요? 상대방이 소장을 법원에 접수하면 통상 사건번호가 부여됩니다. 다만 바로 전자소송포털에서 상대방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소장 심사와 송달 등 절차가 진행된 후 사건 조회가 가능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2. 빠르게 대응하려면 피고가 전자소송 이용자라면 송달이 이루어진 후 전자소송포털에서 사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건번호를 알게 되면 소장 내용을 검토한 뒤 답변서 제출기한 내에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지속적인 욕설과 연락에 대해 상대방의 잘못에 대해 사과하셨더라도 반복적인 욕설, 문자, 전화가 계속된다면 별개의 문제입니다. 통화 녹음, 문자, 통화기록 등을 보관하시고 정도가 심할 경우 스토킹처벌법이나 협박, 모욕 등의 해당 여부를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4. 향후 대응 변호사를 선임하셨다면 상대방과 직접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변호사를 통해 소송과 연락 문제를 함께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 법대 출신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예서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배재용 드림

배재용 변호사

서울대 법대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출신 변호사로써, 사건 전반에 대한 깊은 이해와 오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의 본질을 꿰뚫는 조력을 제공하겠습니다.

2달 전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고순례 변호사 이미지
고순례 변호사
고순례 변호사
해결사
답답함해소
해결사
답답함해소
직접법정출석 35년의 오랜경험과 노하우를 나누어드립니다
상담 예약
직접법정출석 35년의 오랜경험과 노하우를 나누어드립니다
1. 전자소송접수 즉시 사건번호가 부여됩니다 2.소장내용을 확인하려면 , 법원에서 소장이 송달되면 수령해도 되지만 그 이전에 확인을 원하거나 , 집 또는 직장으로의 송달을 원하지 않는다면 사건검색을 해보세요 사건검색은 사건번호로 확인하는 방법, 사건번호를 모르면 공인인증서로 확인하는 방법 이렇게 두가지가 있습니다 3.사건번호가 확인되면 , 본인이 직접 전자소송등록을 해서 소장을 수령해도 됩니다 아니면 변호사를 선임해서 변호사가 전자등록하고 소장수령해도 되구요 4.원고의 지속적인 욕설이나 문자는 차단하세요 이제는 소송했으니 원고든 피고인 상담자분이든 법대로 하시면 됩니다 만남기간, 성관계여부 등등 원고가 제출한 증거를 잘 살펴보고 방어를 잘해서 위자료액수 감액을 하는데 집중하세요 차단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방식으로 지속적인 연락이 오면 스토킹고소를 하시구요 자세한 것은 전문가와 상담을 해 보세요

고순례 변호사

수천건의 이혼소송경험과 소송노하우를 나누어 드립니다 제가 직접법정출석,직접서면 작성, 직접상담, 전화 카톡 문자 이메일 등으로 의뢰인들과 직접소통을 합니다. 37 년차 이혼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이혼, 가사법 전문변호사 등록

2달 전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이 분야의 전문 변호사 답변이 
준비되어 있어요 
로그인 하신 후 이 질문에 대한 모든 변호사 
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상간소송'(으)로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받으신 답변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