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경위
트위터에서 조건만남을 제안한 피고인은 "2,000만 원을 빌려주면 1년 동안 매월 변제하고 주 1회 만남을 갖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차용증까지 작성하고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보여주며 신뢰를 형성했고, 의뢰인은 이를 믿고 돈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돈을 받은 직후부터 병원비, 골절 치료비, 연체금, 대출 실행 등을 이유로 추가 금전을 요구했고, 약속했던 만남은 단 한 차례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2. 이 사건의 핵심
피고인은 이미 같은 방식의 민사소송에서 조건만남 명목의 대여금은 불법원인급여라 반환받기 어렵다는 판결을 받은 경험이 있었고, 이를 알고도 동일한 수법으로 다시 피해자를 모집했습니다.
즉, 처음부터 돈을 갚을 생각 없이 법리를 악용해 돈을 편취한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기존 편취 이후에도 병원비, 골절 치료비, 연체금, 중국에서 들어올 돈 등을 이유로 수차례 추가 금전을 요구한 점에 대해 사기미수 혐의까지 함께 주장했습니다.
3. 결과
법원은 피고인의 사기 및 사기미수 혐의를 인정하여 징역 6개월을 선고했고, 피해자에 대한 배상명령도 함께 인용했습니다.


조건만남과 관련된 금전 문제는 민사적으로는 불법원인급여가 문제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건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처음부터 돈을 갚을 의사가 없었는지, 만날 의사가 있었는지, 거짓말로 피해자를 속여 돈을 교부받았는지에 따라 사기죄는 충분히 별도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사건 역시 민사 논리와는 별개로 형사법적 관점에서 접근하여 사기죄 및 사기미수죄 유죄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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