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의 1심 재판에서 “상대방 배우자로부터 위자료를 지급받으라”는 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2심 소송 진행중에 갑자기 사망한 경우, 1심에서 판결받은 위자료청구권은 어떻게 되는지 사례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1년 전에 딸을 시집보낸 친정어머니 A씨는 얼마 전 딸이 사위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비록 아이는 없지만 잘 살고 있을 줄 알았던 딸은 남편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봉합수술을 받는 등 그동안 여러 차례 폭행을 당해왔다는 것입니다. 결국 딸은 이혼을 결심하고, 남편을 상대로 이혼과 위자료 7,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딸이 제기한 이혼소송의 1심 법원은 딸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이면서, 피고에게 위자료로 1,5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판결에 불복한 A씨의 사위가 항소를 제기하였는데, 항소심을 진행하던 중 A씨의 딸이 갑자기 사망하였습니다.
A씨는 딸의 장례절차를 마치고 곧바로 항소심 법원에 “딸이 사망하였으므로, 딸의 유일한 상속인인 자신이 딸의 이혼소송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소송절차수계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법원은 “재판상이혼청구권은 일신전속적인 권리로서, 이혼소송 중에 부부의 일방이 사망한 때에는 이혼소송은 종료되고, 이혼에 따른 위자료청구권 역시 그 성질상 상속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일신전속적인 권리이므로, 당사자가 사망하면 상속 또는 수계가 되지 아니하고 소송이 종료된다. 따라서, 사망한 딸이 제기한 이혼 및 위자료청구소송은 딸의 사망으로 인하여 종료되었고, 사망한 딸의 어머니인 A씨의 소송수계신청은 부적법하다”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즉, 이혼소송을 제기한 A씨의 딸이 이혼소송 중에 사망하였으므로, 혼인으로 인한 신분상의 지위를 변경하려는 A씨 딸의 청구는 사실상 이익이 없게 되는 것이어서, 사망과 동시에 이혼소송은 종료되는 것이고, A씨 딸의 호적은 사망으로 제적처리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1심 법원에서 인정한 위자료청구권마저 사망과 동시에 종료되어 소멸된다는 2심 법원의 판결을 용납할 수 없었던 A씨는 대법원에 “위자료 상속이 가능한지?”를 다시 판단해 달라는 상고를 제기하였고, 대법원은 결국 A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즉, 대법원도 이혼소송은 당사자의 사망으로 더 이상 이혼재판을 할 필요없이 종료되는 것은 맞다고 하면서도, “이혼소송 중 사망한 경우 위자료 상속이 가능한지”에 관하여는 다른 판결을 내렸는데요.
“이혼위자료청구권은 상대방인 배우자의 유책불법한 행위에 의하여 그 혼인관계가 파탄상태에 이르러 부득이 이혼을 하게 된 경우에 그로 인하여 입게 된 정신적 고통을 위자하기 위한 손해배상청구권이다. 따라서, 이는 이혼의 시점에서 확정, 평가되는 것이지, 이혼에 의하여 비로소 창설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이혼위자료청구권은 양도나 상속 등 승계가 가능하다”, 즉 “이혼소송 중 사망한 경우 위자료 상속이 된다”라는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위와 같은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A씨는 사망한 딸이 남편으로부터 받을 위자료 1,500만원을 딸 대신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혼소송 중에 부부 중 일방이 사망한 경우, 이혼소송은 판결없이 종료되지만, 만일 이혼소송 중에 위자료청구권이 인정된 경우에는 망인의 상속인에게 위자료청구권이 상속되므로, 망인의 상속인은 상대방에게 위자료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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