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채권 가압류의 중요성과 절차
건설채권 가압류의 중요성과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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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채권 가압류의 중요성과 절차 

최용석 변호사

건설분쟁에서는 판결보다 먼저 재산이 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사대금은 받아야 하는데 상대방이 다른 채권자에게 먼저 돈을 빼돌리거나, 제3채무자가 원수급인에게 먼저 지급해 버리면 나중에 승소해도 실제 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 자주 쓰는 보전수단이 바로 가압류입니다.

특히 수급인이 도급인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보전하거나, 하수급인이 원수급인의 발주자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묶어 두는 방식으로 자주 활용됩니다. 결국 건설채권 가압류는 “나중에 이길 것 같은가”의 문제가 아니라, “그때 가서 받을 돈이 남아 있을 것 같은가”를 먼저 보는 절차입니다.

가압류는 판결 전에 돈줄부터 잡아두는 장치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을 장래 강제집행하기 위해 미리 보전해 두는 절차입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 당장 돈을 받아 가는 것”은 아니지만, 상대방이 재산이나 채권을 마음대로 처분하지 못하게 묶어 두는 것입니다.

건설현장에서는 공사대금채권, 기성금채권, 발주자에 대한 잔대금채권 같은 것이 대표적인 대상이 됩니다. 공사 끝나고 정산만 기다리다가 상대방 재산이 빠져나가면 판결문이 있어도 실익이 없어질 수 있으므로, 가압류는 실제 회수 가능성을 지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가압류를 하려면 반드시 신청 시점에 채권이 최종적으로 확정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그 발생의 기초가 존재한다면 조건부 채권이나 장래 발생할 채권도 피보전권리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직 최종 정산은 끝나지 않았더라도 공사가 진행되었고 공사대금채권이 발생할 구조가 이미 형성되어 있다면, 가압류 필요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법원도 장래 발생할 채권이라 하더라도 그 기초가 존재하면 피보전권리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3. 2. 12. 선고 92다29801 판결).

채권만 있다고 되는 건 아니다… 보전의 필요성을 같이 보여줘야 한다

건설채권 가압류에서 중요한 것은 채권 존재만이 아닙니다. 가압류를 하지 않으면 판결을 받아도 집행이 어려워질 염려가 있다는 점, 즉 보전의 필요성도 소명해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충분한 재산이 남아 있고 강제집행 위험이 크지 않다면, 보전의 필요성이 약하다고 평가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대방의 자금 사정이 불안정하거나, 여러 채권자가 얽혀 있고, 발주처에서 곧 대금을 지급할 예정이라면 가압류 필요성이 더 강하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결국 가압류는 “내가 받을 돈이 있다”는 말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묶어두지 않으면 나중에 못 받을 수 있다”는 사정까지 함께 보여줘야 합니다.

건설채권 가압류에서 실무적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는 어떤 채권을 가압류하는지 특정하는 문제입니다. 채권가압류를 신청할 때는 압류할 채권의 종류와 액수, 일부만 신청하는 경우 그 범위를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공사대금채권이 특정되지 않으면 가압류 효력 자체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채무자와 제3채무자 사이에 체결된 특정 공사계약에 따라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공사대금채권 중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이라는 식으로 공사명과 계약관계를 구체적으로 적는 방식이 많이 쓰입니다.

결국 건설채권 가압류는 “돈이 있을 것 같다”는 수준이 아니라, 어떤 계약에서 어떤 채권이 발생하는지를 특정하는 작업이 먼저입니다.

노임 부분은 조심해야 한다… 압류금지채권 건드리면 가압류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다

건설채권 가압류에서 특히 주의해야 하는 부분이 노임 상당액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은 도급금액 중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노임 상당액에 대해서는 압류를 금지하고 있고, 대법원도 이에 대한 압류명령은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공사대금채권 전체를 무심코 가압류하려 하면, 그 안에 노임 부분이 섞여 있는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서에서 노임 부분과 나머지 공사비를 구분하지 않아 압류금지채권액을 형식적으로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사대금채권 전부에 압류금지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본 판례도 있습니다.

결국 가압류를 검토할 때는 계약서상 노임 구분 구조부터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다21048 판결, 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5다10173 판결).

효력은 신청할 때가 아니라 송달될 때 생긴다, 제3채무자 송달 시점이 핵심

채권가압류는 법원 결정을 받았다고 해서 바로 효력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가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 비로소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시점부터는 채무자는 그 채권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고, 제3채무자도 채무자에게 변제해 채무를 소멸시키는 행위를 해도 가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즉 발주자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가압류했다면, 발주자에게 결정문이 송달된 시점부터가 실질적인 분기점입니다. 반대로 가압류 결정 당시 애초에 그 채권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압류 효력 자체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채권 발생 구조와 송달 시점을 함께 봐야 합니다(대법원 1980. 2. 12. 선고 79다1615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11. 9. 선고 2016나62953 판결, 부산지방법원 2017. 10. 17. 선고 2016가단21861 판결).

발주자도 맞설 수 있다… 제3채무자의 상계 항변은 여전히 문제

건설채권 가압류가 들어왔다고 해서 제3채무자인 발주자가 무조건 아무 말도 못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3채무자는 일정한 요건 아래 상계 항변으로 가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압류 효력 발생 당시 이미 양 채권이 상계적상에 있었거나, 반대채권의 변제기가 피압류채권보다 먼저 또는 동시에 도래한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또 자동채권이 피압류채권과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 경우라면, 송달 이후에 채권이 발생했더라도 동시이행항변권을 전제로 상계를 주장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건설채권 가압류는 채권자를 강하게 보호하지만, 제3채무자 방어권이 완전히 사라지는 구조는 아닙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7. 25. 선고 2024가단282843 판결, 울산지방법원 2020. 1. 8. 선고 2018가합27443 판결).

가압류됐다고 공사대금청구 소송을 못 하는 건 아니다

실무에서는 공사대금채권이 가압류되면 도급인이 “이미 가압류되어 있으니 나는 돈을 못 준다”거나 “그러니 소송도 의미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가압류는 집행보전을 위한 절차일 뿐, 본안에서 공사대금채권 자체를 확정받는 것까지 막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수급인은 여전히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해 채무명의를 받을 수 있고, 특히 시효 문제가 걱정된다면 본안 소송을 통해 시효중단 조치를 함께 해야 할 필요도 있습니다. 결국 가압류는 끝이 아니라, 본안소송과 함께 가야 하는 보전수단입니다.

또한 건설분쟁에서는 공사대금채권의 시효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가압류는 단순히 채권을 묶는 기능만 있는 것이 아니라, 소멸시효 중단 효력도 가집니다. 대법원은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 효력의 발생 시기를 가압류 신청 시점으로 소급해 보고 있습니다. 또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권리행사가 계속된 것으로 보아 시효중단 효력이 유지된다고 설명합니다.

다만 채권가압류의 경우에는 결정 정본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서 집행이 종료되므로, 그 다음 날부터는 시효가 새로 진행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즉 가압류는 시효를 한 번 끊어주는 강한 수단이지만, 영구히 멈춰 두는 장치는 아니므로 이후 본안 대응까지 같이 설계해야 합니다(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다35451 판결,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1다10044 판결, 대법원 2017. 4. 28. 선고 2016다239840 판결).

가압류도 영원하지 않다… 본안 안 가면 취소될 수 있다

가압류를 받아 두었다고 안심하면 안 됩니다. 채무자는 가압류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사정변경이나 담보 제공, 본안 미제소 등을 이유로 취소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가압류가 집행된 뒤 3년 동안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취소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점은 실무상 매우 중요합니다.

또 법원이 제소명령을 내렸는데 채권자가 정해진 기간 내에 본안 제기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가압류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결국 가압류는 받아 놓고 끝나는 절차가 아니라, 본안과 함께 관리해야 유지되는 절차입니다.

가압류는 강력한 만큼 책임도 따릅니다. 실제로 채권자가 제3자 명의의 채권을 사실상 채무자의 것이라고 주장하며 가압류를 신청했고, 그 집행으로 제3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대법원은 가압류채권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즉 건설채권 가압류는 급하다고 해서 아무 채권이나 묶는 절차가 아니라, 누구의 채권인지, 어떤 계약에서 발생하는 채권인지, 제3자 권리가 섞여 있지 않은지를 신중히 봐야 하는 절차입니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6다24872 판결).

핵심은 공사대금채권 존재보다 특정과 시효, 압류금지 여부가 먼저

건설채권 가압류는 단순히 “돈을 못 받을 것 같으니 묶어 두자”는 수준으로 접근하면 위험합니다. 피보전권리가 존재하는지, 보전의 필요성이 있는지, 어떤 채권을 어떤 범위로 특정할지, 노임 상당액 같은 압류금지채권은 아닌지, 제3채무자에게 언제 송달되는지, 시효중단은 어떻게 관리할지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

결국 건설채권 가압류의 핵심은 채권이 있다는 사실 자체보다, 그 채권을 법적으로 유효하게 특정하고 실제 회수 가능성까지 연결되도록 설계하는 데 있습니다.

현재 공사대금 회수가 불안하거나, 발주자에 대한 채권이 먼저 빠져나갈 가능성이 있어 건설채권 가압류를 고민하고 계시다면, 단순히 급하게 신청부터 하기보다 계약서, 기성고, 공사대금채권 발생 구조, 노임 구분 여부, 시효 경과 여부를 함께 검토해 보셔야 합니다.

저희는 건설채권 가압류 사건에서 채권 특정, 압류금지채권 검토, 시효 관리, 본안소송 연계까지 현실적인 방향으로 검토해 드리고 있습니다. 문제가 더 커지기 전에 관련 자료를 정리해 상담부터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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