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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9월달 아이템매xx사이트에서 계정거래를 하였습니다. 계정거래 완료후 2016년 3월 말 쯤 상대방이 200일이상 접속을 안한것을보고 계정을 회수하였습니다. (정확한일수는 기억못함) 4월 9일 상대방쪽에서 연락이 왔지만, 당시 장염이 걸리고 열이나는 상황으로 잠을자다가 통화를 알람처럼 꺼버렸고, 거기서 차단을 해버린듯 합니다. ( 전화번호가 저장된 상태가 아니라 모르는번호 ) 그 다음날 4월 10일 상대방이 인터넷 개인방송으로 확인후 검은사막 인벤 사이트에 글을 기재하였고, 저도 글을 기재하여 그 후 저에게 연락을 하라고 하였습니다. 차단된 걸 알게 되고 차단을 푼 후 상대방에게 연락을 하여 이 날 총 3 통화를 하였습니다. ( 통화내용은 정확히 기억이 안남. 결론과 어느정도 기억을 토대로 씀 ) 첫번쨰 통화내용 - 상대방 : 왜 아이디를 회수하였나. 와 왜 그런글을 기재했나. 본인 : 일단 알겠으니. 내가 무엇을 해주었으면 하나? 상대방 : 계정를 삭제해라. 어차피 달라고했으면 줬을 계정이다. 본인 : 알았다. 5분뒤 두번쨰 통화가 상대방한테 옴. - 상대방 : 계정 삭제하지마라 . 차라리 돌려달라. 본인 : 갑자기 왜그러냐 어차피 글을 통해 계정은 정지되고 , 아까 전 통화에선 삭제하라지 않았나? 상대방: 알겠다. 그럼 삭제하고 삭제한것을 문자로 보내라. 5분뒤 세번쨰 통화 본인이 검 - 본인 : 아이디 삭제한 것 문자로 보냈다. 상대방 : 알겠다 . 이러한 내용들이고 좀더 내용이 있엇지만 정확히 기억이 나지않고 결론적으론 상대방의 아이디삭제 요구로 아이디를 삭제했습니다. 그 후 4월 16일 계정판매관련하여 고소 접수가 되었다고 문자가 왔고. 아직 조사는 받지 않는 상황입니다. 무슨 내용으로 고소한지도 아직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내용을 토대로 어떠한 것으로 고소한지 궁금하고. (아마도 사기죄같음) 사기죄가 맞다면 , 어떻게 해결해야될지 궁금합니다. 증거자료는 3번의 통화내역 있고 상대방이 인벤에 기재한 글내용의 스샷 장염걸려 진료받은기록(4월8일) , 상대방이 오랜기간 접속안한거에 대한증인 정도 구할수있습니다. 제가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