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굴에 흉터가 남았다면?
교통사고, 산업재해, 폭행, 의료사고 등으로 얼굴에 흉터가 남은 경우, 많은 분들이 위자료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위자료보다 후유장해에 따른 일실수입이 더 큰 쟁점이 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얼굴에 남은 흉터가 영구적인 후유장해로 평가된다면, 단순히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뿐만 아니라 장래 소득 감소에 대한 배상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얼굴 흉터가 남은 경우 법원이 어떤 기준으로 노동능력상실률을 판단하는지, 그리고 실제로 배상금이 얼마나 달라질 수 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일실수입이란 무엇인가?
일실수입이란 사고가 없었다면 장래에 벌 수 있었던 소득 중 후유장해로 인해 벌지 못하게 된 부분을 말합니다.
손해배상 실무에서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기초수입 × 노동능력상실률 × 가동기간
여기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노동능력상실률입니다.
같은 얼굴 흉터라도 노동능력상실률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배상액이 수천만 원 이상 차이 날 수 있습니다.
얼굴 흉터도 노동능력상실률이 인정될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다만 얼굴에 흉터가 남았다고 해서 무조건 노동능력상실률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일반적으로 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의 신체장해등급표를 참고하여 안면부 추상장해(醜狀障害)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동능력상실률은 단순히 흉터의 크기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노동능력상실률이 단순한 의학적 신체결손률이 아니라,
연령
직업
교육 정도
경력
장해의 부위와 정도
장래 취업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같은 흉터라도 누구에게 발생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객 응대가 중요한 직업에서는 외모 변화가 업무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얼마의 차이가 발생할까?
사례 1
사고 당시 40세
회사원
월 소득 400만 원
얼굴에 영구적인 반흔(흉터) 발생
노동능력상실률 5% 인정
이 경우 월 소득 400만 원의 5%인 20만 원이 매월 상실되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이를 가동연한까지 계산하면 호프만계수 등을 적용한 현재가치 기준으로 수천만 원 상당의 일실수입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 위자료가 1,000만 원 정도인 사건이라 하더라도 노동능력상실률이 인정되면 전체 배상금은 훨씬 커질 수 있습니다.
사례 2
사고 당시 28세
월 소득 600만 원
고객 응대가 중요한 영업직
얼굴 중앙부에 현저한 흉터 발생
노동능력상실률 10% 인정
월 소득 600만 원의 5%는 월 60만 원입니다.
이를 정년 또는 가동연한까지 계산하면 일실수입만 수천만 원에서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국 노동능력상실률 1~2% 차이만으로도 손해배상액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은 무엇을 중요하게 볼까?
얼굴 흉터 사건에서 법원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단순히 흉터의 존재가 아닙니다.
실제로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1. 흉터의 크기와 위치
당연히 흉터가 크고 눈에 잘 띄는 위치일수록 불리하게 평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이마, 코, 눈 주변, 입 주변처럼 시선이 집중되는 부위는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2. 흉터의 영구성
레이저 치료나 성형수술로 상당 부분 개선될 수 있는 경우와 달리, 치료 후에도 뚜렷하게 남는 영구적 반흔은 후유장해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직업의 특성
같은 흉터라도 직업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반 사무직 근로자보다
영업직
판매직
승무원
방송 관련 종사자
서비스업 종사자
등은 외모와 대인 접촉이 업무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입니다.
4. 사회적·직업적 영향
흉터로 인해 대인관계나 취업 활동에 실질적인 제약이 발생하는지 여부도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보험회사가 가장 많이 다투는 쟁점
실무상 보험회사는 얼굴 흉터 사건에서 다음과 같은 주장을 자주 합니다.
외관상 문제일 뿐 노동능력 감소는 없다.
이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일실수입은 전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노동능력상실률이 단 몇 퍼센트라도 인정된다면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월 소득 500만 원인 사람이 노동능력상실률 5%를 인정받는 경우와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를 비교하면, 장래 일실수입에서 수천만 원 이상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얼굴 흉터 사건은 위자료보다도 오히려 노동능력상실률이 핵심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얼굴 흉터 사건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점
많은 분들이 후유장해진단서만 발급받으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 소송에서는
감정결과
후유장해진단서
흉터 사진
진료기록
성형외과 소견서
직업 관련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노동능력상실률을 주장·입증하게 됩니다.
특히 보험회사와 분쟁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초기 단계부터 노동능력상실에 대한 법률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마치며
얼굴에 흉터가 남았다고 해서 무조건 노동능력상실률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영구적인 후유장해가 남았고, 그로 인해 직업 활동이나 소득 획득 능력에 영향을 미친다고 평가된다면 위자료 외에도 상당한 규모의 일실수입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얼굴 흉터 사건은 노동능력상실률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액이 수천만 원 이상 차이 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얼굴 흉터가 남은 사고를 겪으셨다면 단순히 위자료만 검토할 것이 아니라, 후유장해 인정 가능성과 노동능력상실률에 따른 일실수입까지 함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생각보다 훨씬 큰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의료전문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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