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청구소송. 이혼소송 실제 의뢰인 사례
이혼을 결심한 당신, 꼭 보셔야 합니다!
결혼한 지 30년이 넘은 사이.
남편은 의뢰인에게는 늘 퉁명하였으나
시댁에는 참 좋은 아들이었다고 합니다.
시댁도 며느리를 예뻐하지 않는 분위기에 이혼 생각도 많이 했지만
아이들 때문에 이혼을 결심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부부싸움으로 남편이 집을 나가게 되었고,
별거를 하며 재산분할을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선 남편이 평소 재산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다보니
정확한 재산도 모르겠고,
비율은 더 모르겠다며
문의주신 의뢰인분의 사례를 바탕으로
재산분할청구이혼재산분할 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원칙적으로 이혼시 분할대상 재산은 당사자가 함께 협력하여 이룩한 재산만이 그 대상이 됩니다.
이에 혼인 전부터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일방이 상속·증여 등으로 취득한 재산 등의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이 아니지만
그 특유재산의 유지·감소방지에 기여한 정도가 클 경우에는 청산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율에 일률적인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고,
각 당사자 명의의 재산 내역,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 혼인기간 등 다양한 사정을 고려합니다.
하지만 통상 30년 이상을 함께 살아온 부부의 경우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라도 재산분할에서 기여도가 통상 40~50% 정도 인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태연법률사무소는 언론에서 생방송을 통해
이혼법률상담 을 할 정도로
능력을 인정받은 김태연변호사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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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의 이혼, 재산분할, 위자료청구소송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이혼소송의 경우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지만
이혼을 결심한 이후
재산분할/ 양육권 / 위자료 청구를
본인이 원하시는 만큼 수령하는 것이
중요하며,
태연법률사무소에서는 이와 관련한
각 의뢰인에게 최선을 다하는 결과를 보장하기 위하여
다양한 이혼소송 사건을 진행하고 있는 바
관련하여 문의가 있으시면 언제든지 태연법률사무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변호사 많다고 하지만
막상 내가 필요할 때 누구한테 찾아가야할지
고민이 되시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태연법률사무소는 정직한 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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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등 전략이 필요한 소송에서는
태연법률사무소의 진가가 발휘되고 있습니다.
많이들 물어보시는 이혼사유가
외도 등 부정행위
악의적인 유기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에게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
기타 혼인을 유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을 때
입니다.
물론 이밖에도 많은 사유가 있겠으나
통상 대부분의 사유는 기타 혼인을 유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합니다.
이혼소송의 기간은 통상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리는 것이 통상이지만
복잡한 건은 더 오래 걸립니다.
변론 기일에는 보통 변호사만 참석합니다만
조정 기일 등 특별한 경우에만 참석하시면 됩니다.
소장이 접수되면 통상 송달하는데 1~2주 정도 소요됩니다.
재산의 경우!
상대방 배우자의 재산을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
소송과정에서 대부분의 재산내역은 파악이 가능하니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또한 절차상
상대방이 대응을 하지 않아도 공시송달 등을 바탕으로
일방 출석만으로 소송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의 경우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지만
이혼을 결심한 이후
재산분할/ 양육권 / 위자료 청구를
본인이 원하시는 만큼 수령하는 것이
중요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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