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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통장대여 처벌초범,경찰조사 무혐의 입증전략#통장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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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통장대여 처벌초범,경찰조사 무혐의 입증전략#통장대여 

오동현 변호사

통장대여처벌 초범이라면 경찰조사에서 무혐의 주장이 유리할까?

안녕하세요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

진정성 있고 깊이 있는 법률조력을 드리는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오동현 파트너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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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로이어 법률사무소의 오동현 파트너변호사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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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대여처벌 사건에서 초범이라면 재범인 경우보다 무혐의를 주장하기가 상대적으로 유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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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범의 경우에는 이미 비슷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수상한 점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기 어려운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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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에 초범은 재범인 경우보다는 당시 상황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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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초범이라고 해서

수사관이 피의자의 말을 쉽게 믿어주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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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수사 기관은 피의자가 범죄라는 사실을 확실히 알지 못했더라도 적어도 수상하다고는 생각할 수 있었는지를 의심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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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의심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으므로 초범, 재범 여부만 갖고 무혐의를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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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는 저희가 통장대여처벌 초범 무혐의 받은 사례를 토대로 대응 방법을 정리해드릴테니 이 글을 집중해서 끝까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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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대여 피의자 번호 업무사례 중 일부

01. 수사기관이 유죄를 의심하는 이유는 뭘까?

통장대여처벌 사건에서는 피의자에게 범죄의 고의가 있었는지가 가장 중요한 쟁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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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많은 분들이 "저는 처음이라 몰랐습니다" "속아서 한 일입니다" 라는 주장을 하시곤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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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기관은 이러한 주장만 듣고 판단하지 않으며 사건 당시 상황을 세세하게 살펴보면서 피의자의 고의성을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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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 당시 수상하다는 생각을 할 만한 정황이 있었다면 미필적 고의 개념이 적용될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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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반박하기 위해서는 경찰이 어떤 부분에서 유죄를 의심하는지를 객관적이고 법리적인 관점에서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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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의심하는 포인트는 무엇일까요?

"적어도 이상하다고는 생각할 수 있었던 것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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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령 상대가 범죄 조직이라는 걸 알지 못했더라도 수사 기관은 피의자가 그 당시 상황에서 수상하다고는 생각할 수 있는지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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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을 건네는 과정에서 이상하다는 생각을 했음에도 멈추지 않았다면 미약하게나마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보는 관점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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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판단 기준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경찰조사를 받는 분들을 보면 본인의 억울한 감정만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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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피의자가 아무리 억울하다고 주장해도 수사관은 유죄 의심이 논리적으로 해소되지 않으면 무혐의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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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경찰조사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통장대여처벌 초범이라면 경찰조사 전 수사관이 의심하는 부분을 예상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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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에서는 왜 상대방을 믿게 되었는지, 어떤 설명을 들었는지, 중간에 의심한 적은 없는지, 왜 통장을 넘겼는지 등을 세세하게 묻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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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답변이 일관되지 않거나 논리적으로 설명되지 않으면 수사 기관은 의심을 거두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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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조사 전에 전체적인 사실관계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고 수사 흐름을 분석해서 혐의를 소명할 수 있는 논리를 미리 구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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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해당 사건에서는 상대방이 어떤 방식으로 신뢰를 형성했는지, 왜 당시에는 정상적인 절차라고 생각했는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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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성을 반박하더라도,

전금법 혐의가 남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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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고의성에 대해서는 반박하더라도 전자금융거래법 혐의를 반박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전략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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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성이 없었어도 본인의 통장을 타인에게 대여했다는 사실만으로 위법성이 인정될 수 있는 게 전자금융거래법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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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좌 제공에 대한 대가를 받았다거나, 대가를 약속받은 적이 없었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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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좌를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제공한 것이 아니라 대출 심사 등 사용 목적을 특정하여 대여한 것이라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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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범죄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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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통장대여처벌 초범은 전금법 성립요건에 대해서도 법리적인 관점에서 반박하며 무혐의를 다투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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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의 조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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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경찰조사에 동행하다 보면 초범이라는 사실만 믿고 별다른 준비 없이 출석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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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초범 여부는 여러 사정 중 하나일 뿐이고 수사 기관은 결국 피의자가 범죄를 인식할 수 있었는지 등 법리적인 기준을 토대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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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경찰조사 전에는 전체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수사관이 의심하는 부분에 맞춰서 소명 근거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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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저희가 실제로 유사 사건에서 불송치 받은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으니 조금만 더 집중해서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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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대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불송치 받은 사례

2026년 3월 불송치 결정 받은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작업대출을 알아보던 중 대출 절차에 필요하다는 말을 믿고 통장과 카드 등을 제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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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후 해당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면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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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의뢰인이 범죄 수익을 얻기 위해 접근매체를 제공한 것이 아니라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설명에 속아 행동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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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범죄 이용 가능성을 인식했는지가 핵심 쟁점이라고 보고 당시 상황과 대화 내용, 접근매체 제공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제출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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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거래 내역에서 이상 징후를 발견한 직후 대출 진행을 철회하고 추가 사용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한 점도 강조하며 다투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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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유사 사건에서 고의나 인식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아 무혐의가 나온 판례들을 함께 제시하며 법리적 근거를 보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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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 불송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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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기관은 의뢰인이 범죄에 본인의 계좌가 이용될 것을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결국 불송치 결정을 내렸던 사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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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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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 빌려줬다고 무조건 처벌될까?작업대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불송치 성공사례

[작업대출 사기에 속아 접근매체를 제공한 뒤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사건에서, 고의와 인식 가능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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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통장대여처벌 사건에서 초범이라면 재범인 경우보다 무혐의를 주장하기가 상대적으로 유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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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상대적으로 유리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이지 무혐의 주장이 결코 쉽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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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에서는 당시 정황을 얼마나 설득력 있게 정리하고 왜 범죄를 의심하기 어려웠는지를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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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서는 대응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사건인 만큼 저희에게 도움을 요청하시면 사건을 자세히 검토하여 대응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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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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