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리뷰, 후기명예훼손죄로 고소 당한 의뢰인,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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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리뷰, 후기명예훼손죄로 고소 당한 의뢰인, 불송치! 

김태연 변호사

불송치

[****

리뷰 한번 작성했다가 악플러가 될 위기?

사업체 이용 후 느낀점을 후기 형식으로 게시했는데

마른 하늘에 날벼락처럼 닥친 형사 고소

과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리뷰명예훼손죄, 후기명예훼손죄로 고소당하여 고민이시라면

명예훼손죄 등 사이버범죄 해결에 특화된 태연법률사무소가 해결해드립니다.


●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인 리뷰 작성, 잘못 쓰면 형사처벌 대상?

지금은 스마트폰 하나로 방에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세상입니다. 전화 한 통화 없이 음식을 배달시킬 수도 있고 음식점이나 판매점에 대한 후기를 인터넷에 작성하여 서로가 누군지 모르는 소비자 사이에서도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소비자의 정당한 권한일지라도 그 표현이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된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걸 아시나요?

네이버 같은 포털사이트의 사업 페이지뿐만 아니라 개인의 SNS에 의견을 개진하더라도 그것이 공연성을 갖고 있으며, 비난의 대상이 특정되어 있고, 표현과 정황상 비방의 목적이 인정되며 그 적시된 사실과 표현이 명예를 훼손할 정도라면 충분히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리뷰가 허위사실이고 이에 의해 타인의 업무를 방해했다면 형법상 업무방해죄가 적용될 수도 있는데요.

그렇다면, 내가 작성한 리뷰 때문에 고소를 당하여 경찰 조사 연락을 받았을 경우에는 누구에게 조력을 받아야 할까요?

● 명예훼손죄 사건 특화 형사전문변호사, 김태연 변호사

'명예훼손죄 사건'은 주로 유명인과 연예인 분들이 자주 겪으시기에 엔터테인먼트 분야와 형사범죄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모두 갖춘 법률전문가가 더욱 확실하게 해결할 수밖에 없는데요.

태연법률사무소의 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께서는 '엔터테인먼트 전문 변호사' 뿐만 아니라 '형사 전문 변호사' 타이틀을 가지신 전문성을 토대로 '유명 사업가, 인기 유튜버, BJ, 아이돌, 가수, 배우 등 많은 연예인과 인플루언서, 개인방송인' 등 많은 사업가와 유명인 분들의 명예훼손죄 관련 사건을 해결하며 수많은 성공 사례를 쌓고 계십니다.

인스타그램 등 해외에 본사를 둔 SNS나 가계정으로 작성한 댓글로 인한 명예훼손죄 사건 해결 등, 오랜 기간 동안 성공 사례 속에서 쌓아온 전문성과 노하우를 토대로 맞춤형 조력을 제공하고 있으며,

형사 전문 변호사가 직접 사건 사실관계 확인부터 명예훼손죄로 주장되는 표현 전체를 파악하여 법률적 검토를 진행하고 솔루션을 제공해드립니다.

유명 연예인, 사업가 분들 뿐만 아니라 수많은 일반인 분들께서도 명예훼손죄 관련 법적 문제를 겪고 계실 때면 찾아오시는 태연법률사무소.

명예훼손죄로 고소 당하여 걱정하고 계신다면 태연법률사무소와 함께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명예훼손죄? 업무방해죄? 어떻게 성립되는 걸까

● 인터넷 명예훼손죄, 사이버 명예훼손죄로 알려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

  • 정보통신망법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과거 통신매체가 발달되기 훨씬 이전에 제정된 법률로 당시에는 대면 상황에서의 명예훼손이나 전화나 사람간의 전파를 통한 명예훼손이 주를 이뤘습니다. 이때는 형법상의 명예훼손죄가 주로 적용되고는 했는데요.

하지만 최근 들어, 정보통신이 발달하여 SNS나 동영상 플랫폼에서 명예훼손이 더 잦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포 가능성'이 비교도 안 되게 빠르게 이뤄지기 때문에 더 강력한 처벌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제정된 것이 바로 흔히 인터넷 명예훼손죄로 불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입니다.

명예훼손죄는 공개된 곳에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표현을 했을 경우 적용될 수 있는 범죄로, '공연성', '특정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사실을 적시', '고의'를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법상의 명예훼손죄는 그 법정형이 더 무거운 만큼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비방의 목적'을 추가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명예훼손죄에서 한 가지 독특한 점은 허위사실뿐만 아니라 '사실', 즉, 실제 있었던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그것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정도라면 처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허위 사실 명예훼손죄 경우에는 그보다 더 중한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악플이라고 하여 모두 명예훼손죄에 해당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상 범죄는 구성요건 해당성과, 위법성, 책임, 소추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처벌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의 경우, '명예를 훼손', '비방의 목적' 등 다소 추상적인 구성요건이 많기에 법리가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악플로 인해 명예훼손죄로 고소 당하셨다면 반드시 관련 사건의 성공 사례를 지속적으로 쌓고 있는 법률전문가를 찾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 영업방해죄로 알려진 '형법상 업무방해죄'

  • 형법 제313조(신용훼손)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흔히들, '영업방해죄'로 알고 있는 범죄의 정확한 명칭은 바로 '업무방해죄'입니다.

업무방해죄란 대한민국 형법 제314조에 명시된 범죄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업무를 방해하는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을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업무란, 직업 뿐만 아니라 사람이 사회생활상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 혹은 사업 일체를 말하며, 특히, 보수의 유무를 불문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이나 개인 사업이 아닌 활동을 방해하더라도 업무방해죄에 해당될 수 있을 정도로 적용될 수 있는 행위가 광범위 합니다.

또한 허위 사실 유포란, 실제의 객관적 사실과 서로 다른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사실을 북특정 다수인에게 전파시키는 것을 말하고, 행위자가 행위 당시 자신이 유포한 사실이 허위임을 적극적으로 인식하였을 것을 요구합니다(대법원 판례 2008.11.27. 2008도6728 참고).

마지막으로 방해란, 사업의 직접적인 수행 뿐만 아니라 그 확장 축소 전환 폐지 등의 행위도 정당한 경영권의 행사의 일환으로 포함하고 있으며(대판 2005.4.15. 2004도8701 참고), 업무수행 자체가 아니라 업무의 적정성 내지 공정성이 방해될 경우에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판례 2010.3.25. 2009도8506 참고)

따라서, 만약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사업체의 직원들을 자발적으로 퇴사하게 하여 경영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사업체 간의 계약 체결을 방해하는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업무 수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면 업무방해죄에 해당될 수 있는데요.

문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구성요건이 상당히 추상적이고 그 범위 또한 광범위하기에 일반인들의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가 업무방해죄에 해당될 수 있고, 또 해당되지 않는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바로, 업무방해죄를 전문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으셔야 할 이유입니다.

오늘은 태연법률사무소가 불송치 결정 받은 사건을 소개하며 왜 수많은 로펌 중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아야 하는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성공사례] 자신의 SNS에 후기를 작성했다가 고소 당한 의뢰인,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경찰 조사 단계에서 불송치를 받은 사례

사실 관계

의뢰인 A씨는 최근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얼마 전, 인터넷에 분야에서 독보적이라는 광고를 보고 업체를 방문했지만, 광고와는 달리 서비스가 너무 형편 없어서 느낀점을 SNS에 작성한 A씨.

그러나, 며칠 후 날아온 건 바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와 형법상 업무방해죄로 고소를 당했다는 연락이었습니다.

'리뷰는 내 느낀점을 작성하는 게 아닌가?', '단순히 내 SNS에 작성했는데, 왜?'라는 의문이 생겼으나

인터넷을 검색할수록 '자신의 SNS라도 공연성이 인정되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다', '사업체를 테크했다면 특정성이 만족된다', '리뷰더라도 사업체의 명예를 훼손했다면 명예훼손죄에 해당될 수 있다'는 얘기도 많아서 큰 불안을 느끼게 됩니다.

이대로 혼자 대응했다가 전과가 남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 A씨는 검색 끝에 명예훼손죄 사건을 전문적으로 해결하는 것으로 유명한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십니다.

태연법률사무소의 솔루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를 훼손하는 표현'은 단순히 자신의 느낀점이나 감정이 아닌 '사실의 적시'를 필요로 합니다.

즉, 단순히 사업체에 대해 부정적인 감정을 표현하거나 사업자의 기분이 나쁘다고 무조건 명예훼손죄에 해당되는 것은 아닌데요.

본 사건의 경우, A씨의 표현이 다소 해당 사업체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을 담고 있기는 했지만, 단순히 자신의 감정을 표현한 것이기에 해당 사업체에 대한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며

그 표현의 정도도 소비자로서 느낀점을 표현한 수준이 머물렀기 때문에, 허위사실인지 여부를 논할 형태가 아니었습니다.

태연법률사무소는 이 점을 중점적으로 의뢰인 A씨를 방어했습니다.

사건 결과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로 불송치 결정되었습니다.

[태연법률사무소의 성공 사례, 업무방해죄·명예훼손죄 불송치 결정]

출처 태연법률사무소

※ 무죄와 무혐의의 차이는?

많은 분들께서 '무죄'를 받아내는 것이 가장 좋은 결과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사실 무죄보다 더 좋은 결과는 바로 '무혐의, 불송치'입니다.

대한민국에서 형사 고소부터 판결까지는 크게 "1) 경찰 조사 및 수사 단계 → 2) 검찰 수사 및 공소 단계 → 3) 법원의 판결 단계"로 나눌 수 있는데요.

여기서 '무죄'는 3번째 단계에서 받아내는 것이라면 '무혐의'는 1번째 단계에서 받아내는 것입니다.

즉, '무죄'의 경우, 수사기관으로부터는 범죄의 혐의에 해당되고 유죄라고 인정이 되어 법원의 판결을 요하는 단계까지 나아간 것이지만,

'무혐의'는 애초에 수사기관도 혐의가 없다고 인정하여 공소 단계까지 가지 않은 것인데요.

아무리 최종적으로 '무죄'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는 스트레스는 큽니다.

만약, 경찰 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를 인정 받아서 불송치 결정을 받는다면 그만큼 시간의 소모도 적고 감정을 소모할 가능성도 낮아기에 고소를 당한 입장에서는 가장 좋은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태연법률사무소는 단순히 형식적인 변론요지서 작성과 제출에서 끝나지 않고 각 의뢰인 분들의 고소를 당하게 된 사실관계에 해당 표현이 작성된 맥락 등을 종합적으로 면밀하게 검토하여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불송치 성공 사례도 많은데요.

많은 분들께서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시는 이유입니다.

[태연법률사무소에서 성공한 명예훼손죄 불송치·불기소 성공 사례 일부]

출처 태연법률사무소


수많은 로펌 중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으셔야 하는 이유

태연법률사무소의 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께서는 유명 웹툰 작가, 인기 유튜버, 프로게이머, 가수 등 수많은 유명인의 명예훼손죄와 모욕죄 사건을 해결하시며 수많은 성공 사례를 누적하고 계신 명예훼손죄·모욕죄 사건 특화 형사 전문 변호사이십니다.

단순히 사건을 수임하고 해결하는 형식적인 업무가 아닌, 연예 분야와 형사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께서 직접 사실 관계 분석, 범죄 구성요건, 위법성 조각 가능성, 증거 확보 등의 검토를 통해 의뢰인 분에게 최적합한 솔루션을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공소가 제기되기 이전인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신속하고 확실한 해결을 지향하는 태연법률사무소.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SNS상 명예훼손죄나 사이버범죄 사건에 휘말려 고민하고 계시다면 혼자 괴로워하지 마시고 반드시 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태연법률사무소는 다양한 유명인, 공인 분들의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터넷 명예훼손죄 등

유튜브, SNS 사건에 특화되어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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