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대인 합의금은 무엇으로 구성되나
합의금을 가르는 핵심 변수
통원치료와 합의금의 관계
합의금 산정 시 자주 놓치는 항목
합의 시점, 언제가 유리한가
자주 묻는 질문
"이 정도 사고에 합의금이 얼마가 적정한가"가 가장 궁금한 부분일 겁니다. 그런데 합의금은 정찰제가 아니라 '항목의 합'입니다.
교통사고 대인 합의금은 ① 위자료 + ② 휴업손해 + ③ 향후치료비 + ④ 기타 손해(교통비 등)를 합산해 정해집니다. 이미 받은 치료비와는 별개로 산정되며, 경미한 부상(예: 염좌)은 수십만 원대, 골절·수술·후유장해가 남으면 수백만 원 이상으로 크게 벌어집니다. 핵심은 '치료가 끝나고 손해가 확정된 뒤' 합의하는 것이며, 서둘러 합의하면 향후치료비·후유장해를 못 받습니다. ※ 여기서의 합의금은 민사 손해배상이며, 가해자의 형사처벌을 줄이는 '형사합의금'과는 다릅니다.
1. 대인 합의금은 무엇으로 구성되나
대인 합의금은 하나의 금액이 아니라 여러 손해 항목을 더한 결과입니다.
자동차보험에서 대인배상은 치료비를 직접 지급하고, 합의금은 그와 별도로 아래 항목을 산정해 지급합니다.
위자료 — 부상 정도·후유장해에 따른 정신적 손해
휴업손해 — 치료로 일하지 못한 기간의 소득 손실
향후치료비 — 합의 후 예상되는 추가 치료 비용
기타 — 교통비, 간병비 등
부상 정도는 자동차보험 약관상 상해등급(1급~14급)으로 나뉘고, 등급이 높을수록(숫자가 작을수록) 위자료·손해액이 커집니다. 다만 약관 등급은 보험사 지급 기준일 뿐, 소송으로 가면 법원은 약관 등급에 구속되지 않고 부상 정도·후유장해·나이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위자료를 정합니다.
합의금은 '위자료+휴업손해+향후치료비+기타'의 합이며, 치료비는 별도입니다.
2. 합의금을 가르는 핵심 변수
같은 추돌이라도 합의금이 크게 달라지는 이유는 다음 변수 때문입니다.
부상 정도·상해등급: 염좌(경상)냐 골절·수술이냐가 가장 큰 변수
치료 기간·통원 횟수: 휴업손해·위자료 산정의 기초
후유장해 유무: 노동능력상실률이 잡히면 손해액이 크게 늘어남
본인 과실비율: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으면 그만큼 공제(과실상계)
소득 입증 자료: 휴업손해는 소득 증빙이 없어도 도시일용노임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실제 소득이 그보다 높다면 별도로 입증해야 더 받습니다
직업·연령: 가동연한·소득에 따라 일실수입이 달라짐
실무에서 가장 많이 손해 보는 지점은 본인 과실입니다. 피해자라도 과실이 20% 잡히면 산정된 손해액에서 20%가 공제됩니다.
다만 치료비(치료관계비)는 예외가 있어, 과실상계를 한 뒤의 금액이 치료비에 미치지 못하면 치료비만큼은 보장됩니다(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 즉 본인 과실이 있어도 치료비 자체는 대체로 전액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상등급·후유장해·본인 과실, 이 세 가지에서 금액이 갈립니다.
3. 통원치료와 합의금의 관계
통원치료 횟수와 기간은 합의금 산정의 직접 근거가 되므로, 치료 기록이 곧 협상력입니다.
치료를 충분히 받지 않으면 부상이 경미했던 것으로 평가되어 위자료·휴업손해가 낮게 잡힐 수 있습니다.
다만 객관적 상해 정도에 비해 치료가 과도하면, 보험사가 마디모 감정 등을 들어 다투기도 합니다. 또한 입원 없이 통원치료만 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의 휴업손해 인정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핵심은 '필요한 치료를 제때, 기록을 남기며' 받는 것입니다.
치료 기록이 부실하면 합의금도 낮아집니다.
4. 합의금 산정 시 자주 놓치는 항목
피해자가 잘 모르고 빠뜨리는 항목들이 합의금 차이를 만듭니다.
향후치료비: 합의 후 통증이 남을 수 있는데, 합의서에 부제소 합의가 들어가면 추가 청구가 원칙적으로 막힘. 다만 합의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후유증·후발 손해는 부제소 합의가 있어도 추가 청구가 가능하다는 것이 법원의 확립된 입장
휴업손해: 프리랜서·자영업자는 소득 입증 자료가 없어 낮게 잡히기 쉬우나, 증빙이 없어도 도시일용노임 기준으로는 산정 가능
후유장해: 일정 기간 치료 후에도 증상이 남으면 장해 진단을 통해 별도 산정 가능
간병비·개호비: 중상해의 경우 누락되기 쉬운 항목
실무에서는 "보험사가 먼저 제시한 금액"을 기준으로 깎고 더하는 협상이 이뤄지는데, 첫 제시액은 통상 위 항목 일부가 빠진 보수적 금액인 경우가 많습니다.
보험사 첫 제시액에는 향후치료비·후유장해가 빠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5. 합의 시점, 언제가 유리한가
합의는 '손해가 확정된 뒤'가 원칙입니다.
부상은 사고 직후보다 며칠~수주 뒤 증상이 뚜렷해지는 경우가 많고, 후유장해는 일정 기간이 지나야 평가가 가능합니다. 치료가 끝나기 전에 합의하면 이후 발생한 치료비·후유장해를 청구하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합의서의 '향후 일체의 청구를 포기한다'는 문구는 매우 신중히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합의 당시 도저히 예상할 수 없었던 중대한 후유증이 뒤늦게 나타났다면, 그 부분은 예외적으로 추가 청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증상이 고정되기 전 조기 합의는 손해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Q. 경미한 추돌인데 합의금이 얼마쯤 되나요?
부상 정도·치료 기간·본인 과실에 따라 달라집니다. 경상(염좌)은 수십만 원대인 경우가 많지만, 후유증·휴업손해가 있으면 더 올라갑니다. 일률적인 정찰가는 없습니다.
Q. 치료비를 보험으로 받았는데 합의금이 또 나오나요?
네. 치료비와 합의금(위자료·휴업손해 등)은 별개 항목입니다. 치료비를 받았어도 합의금은 별도로 산정됩니다.
Q. 보험사가 제시한 합의금, 바로 받아도 되나요?
첫 제시액에는 향후치료비·후유장해가 빠진 경우가 많습니다. 치료가 끝나고 손해가 확정된 뒤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제 과실이 있어도 합의금을 받나요?
받습니다. 다만 산정된 손해액에서 본인 과실비율만큼 공제(과실상계)됩니다. 단, 치료비는 과실상계 후 금액이 치료비에 미달하면 치료비만큼 보장되는 예외가 있어, 본인 과실이 있어도 치료비 자체는 대체로 처리됩니다.
합의금 제시를 받았다면, 로톡으로 상담을 신청해 빠진 항목이 없는지 검토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합의금은 부상 정도·과실·소득 등 개별 사정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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