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형사전문변호사 근로기준법 위반 임금체불 공소기각판결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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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형사전문변호사 근로기준법 위반 임금체불 공소기각판결 성공사례 

최광민 변호사

공소기각

안녕하세요 울산형사전문변호사 울산임금체불변호사 법무법인 나우 최광민 대표변호사 입니다.

최근 임금 및 퇴직금 체불로 인해 형사고소를 당하시어 법무법인 나우를 찾아주시는 사업주 의뢰인분들이 많습니다.

근로자가 퇴직한 날을 기준으로 14일 내에 사업주는 임금이나 퇴직금 등 금품 일체를 지급해야만 하고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최근 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 문제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관련 법이 개정되었고 2026년 10월 8일부터 시행되는 개정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 보다 더 강력한 형사처벌이 내려질 뿐만 아니라

"상습적으로 임금체불을 일삼는 사업주에 대하여" 국가 및 지차제 지원금을 제한하거나 금융기관 대출 및 이자율 산정에 불이익을 가하고, 체불임금액의 최대 3배까지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확대하는 등 형사처벌과 함께 경제적인 불이익을 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퇴직한 직원의 임금을 기한 내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의뢰인을 대리하여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무죄와 같은 공소기각 판결을 이끌어낸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법무법인 나우 울산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오신 경위

의뢰인께서는 상시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주(사용자)입니다.

사업주(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지급이 어려운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퇴사한 근로자와 지급 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을 지불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위반 즉, 임금체불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2.이번 사건의 특징

임금체불 사건의 경우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여 피해자와의 합의가 성립되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을 수도 있으나

본 사건 의뢰인께서는 혼자 사건을 진행하셨고, 고소인(퇴직한 근로자)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늦게나마 대응을 위해 울산형사전문변호사 울산근로기준법위반변호사 법무법인 나우를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 나우는 선임 즉시 피해자와의 신속히 합의를 진행하여 무죄와도 같은 '공소기각' 판결을 받아내는 것을 목표로 해당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3. 처벌규정

『근로기준법』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109조(벌칙)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제56조, 제65조, 제72조 또는 제76조의3제6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또는 제56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명단 공개 기간 중에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또는 제56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법무법인 나우의 임금체불 공소기각판결 조력

1) 의뢰인 미팅 및 임금체불 솔루션 수립

선임 즉시 미팅을 통해 기소된 사실과 함께 사실관계를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본 사건의 경우,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는 점에 입각하여 피해자와의 신속히 합의를 진행하여 재판부로부터 공소기각 판결을 이끌어내는 것을 목표로 임금체불 형사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2) 피해자와의 합의 진행

퇴직 근로자와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정해진 기한 내 임금을 입금하지 못한 사정과 사죄의사를 전달하였고, 체불된 임금을 포함하여 구체적인 합의금과 합의안으로 수차례 설득한 끝에 피해자의 합의의사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의 합의의사를 확인한 즉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작성하고 합의금을 이체하였습니다.

3) 공판진행의견서 제출

공소사실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대하여 전부 인정하는 입장을 밝히며 반성의 태도를 보였습니다.

아울러 피고인은 사건을 혼자 진행하며 피해자와의 합의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재판 단계에 이르러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진지한 사과를 받아들여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과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본 사건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점을 피력 피고인에 대한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해주시길 요청드렸습니다.

5. 사건의 결과: 공소기각 판결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본 사건 의뢰인께서는 혼자 사건을 진행하며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요,

울산형사전문변호사 울산형사피해자합의변호사 법무법인 나우의 조력을 통해 기소 이후 피해자와의 합의에 이를 수 있었고, 그 결과 "사실상 무죄와도 같은 공소기각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형사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계신 의뢰인분들이 많습니다.

더욱이 금일 살펴본 사례와 같이 근로기준법 위반 임금체불 사건의 경우 반의사불벌죄피해자와 합의하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범죄로 그 무엇보다 합의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형사처벌과 함께 경우에 따라서는 국가 및 지자체 지원금 신청제한과 금융기간 대출 및 이자율 산정시 불이익 등 경제적 제재가 크게 적용되는 만큼

임금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를 받고 계시다면 해당 사건에 특화된 울산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강력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진행하시기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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