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권리금 보호와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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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권리금 보호와 손해배상 청구 

채한규 변호사

내 소중한 상가 권리금, 법이 보장하는 손해배상 청구권으로 지킬 수 있을까요?

오랜 시간과 노력을 들여 일궈온 상가의 영업적 가치인 권리금은 임차인에게 중요한 자산입니다.

그러나 임대인의 부당한 권리금 회수 방해 행위로 인해 이러한 소중한 자산을 회수하지 못하고 손해를 입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정당하지 않은 행위로 인해 권리금 회수의 기회를 박탈당한 임차인은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감수해야 합니다.

이러한 부당한 상황에 놓인 임차인을 보호하고 정당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법률은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의 요건, 절차, 그리고 임차인이 주의해야 할 사항들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1.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0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는 행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권리금 회수 방해 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임차인과의 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입니다.

이는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보증금이나 차임을 지급할 능력이 충분한데도 임대인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상황에 해당합니다.

다음은 현저히 고액의 보증금 또는 차임을 요구하는 행위입니다.

임대인이 신규임차인에게 주변 시세에 비해 과도하게 높은 보증금이나 차임을 요구하여 신규임차인과의 계약 성립을 어렵게 만드는 경우입니다.

위 두 가지 유형 외에도 임대인이 부당하게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 기타 사회 통념상 상당하지 않은 행위들도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에게 불리한 조건으로 계약을 강요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계약갱신 요구 등)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

  5.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6.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건물의 점유 회복이 필요한 경우
    가. 임대차계약 체결 시 미리 임차인에게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나. 건물이 노후·훼손되거나 안전 문제의 우려가 있는 경우
    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8.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 행위가 있었다고 해서 무조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령,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 이상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입니다.

임차인이 월세를 3번 이상 밀린 경우에는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임차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에도 손해배상 청구가 어렵습니다.

건물을 불법적으로 개조하여 사용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하였으면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대한 경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상가를 다시 임대한 경우에는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끝으로, 건물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해 점유 회복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손해배상액, 어떻게 산정될까요?

  •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으로부터 받을 수 있었던 권리금

  •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상당액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액은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법원은 일반적으로 다음 중 더 큰 금액을 손해배상액으로 인정합니다.

한 가지는,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으로부터 받을 수 있었던 권리금입니다.

이는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과 합의한 권리금 액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른 하나는,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상당액입니다.

이는 감정평가 등을 통해 임대차 종료 시점의 객관적인 권리금 가치를 산정합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권리금 계약서, 신규임차인과의 협상 과정, 주변 상권의 권리금 시세 등 손해액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손해배상을 청구, 효율적으로 진행하려면

  • 내용증명 발송부터 소송과 강제 집행까지 법률 전문가가 함께합니다.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법적인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우선, 내용증명 발송을 해야 합니다.

임대인에게 권리금 회수 방해 사실과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내용의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여 임대인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증거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다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내용증명 발송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손해배상에 응하지 않으면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소장에는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 행위,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액, 관련 증거 등을 명확하게 기재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 법원의 심리 및 판결 절차가 진행됩니다.

법원은 제출된 증거와 당사자들의 주장을 바탕으로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 여부와 손해배상 책임을 판단하여 판결을 내립니다.

마지막으로, 강제 집행 절차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강제 집행 절차를 통해 손해배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법률적인 지식과 절차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므로, 초기 단계부터 부동산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변호사는 임차인의 상황에 맞는 법적 전략을 수립하고, 소송 전반에 걸쳐 전문적인 조력을 제공하여 정당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부당한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 행위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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